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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 이 귀절부터 나오는 모든 법규들은 하
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다. "율례"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미스파팀(* )이니, "판단들"이란 뜻이다. 2 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법규들은 공의와 자비를 포
함한 것들로서 인류가 사용하는 법률의 참된 원리를 보여 준다.

 출 21:2,3
 이 부분 말씀은, "종"( )을 매매하던 고대 사회에 대한 공정한 법을 가르쳐 주신
다. 그때에 사람을 "종"으로 삼게 된 원인은, 주로 금전 문제였다. 곧, 남의 돈을 지
고 갚지 못하는 자가 그 채권자에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제공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
은 종의 제도가 모든 이방 세계에서는 극히 잔인하게 유행되었지만, 여기 기록된 하나
님의 법은 자비를 결여하지 않은 법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제 칠년"에는 그
들을 자유하도록 놓아 줌을 보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옛날 바벧론의 함무라비
(Hammuradi) 법전은, 남의 물건을 도적한 자가 그것을 환상(還償)해 주지 못하는 경우
에 사형을 받았다(Hammurabi 2104-2061 B.C. S.8).


 출 21: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들은 상
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 종이 제 칠년에 놓일때에, 그가
그 상전의 집에서 취하였던 처자들을 상전에게 주고 나오도록되었다. 이 법은 그 상전
의 소유권을 존중시하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종의 가족을 분리시키
는 점은 얼른 보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종이 계속하여 그 상전의 집에서 자기
처자들과 동거하려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단신으로 나간다면, 가족을 떠난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내와 헤어지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용
납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마 19:8).


 출 21:7-11

 여기서는, "여종"으로 팔리었던 여자가 그 상전에게서 배척을 받는 경우를 취급한
다. 그 때에 "여종"은 동시에 그 상전의 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실행되
지 않는 경우에 여기 내 가지 해결책이 기록 되었다. (1)그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팔
리울 수 있음(다만 외국인에게는 팔리울 수 없음-8절). (2)그 상전이 그를 자기 아들
에게 줄 수 있음(9절). (3)만일 그 아들이 그 여자를 취한 후에 또 달리 장가 들면,
그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계속 돌보도록 함. 10절에 이른바 "만일 상전이 달
리 장가 들지라도"(*   )란 문구를 문자대로 번역하면, 상전이란 말은
없고, 그저 "만일 그가 그를 위하여 다른 여자를 취하면"이란 뜻이다. 이렇게 번역될
때에 이 문구의 뜻은, 그 상전의 아들이 달리 장가 든다는 것이다. (4)또한 그 상전의
아들이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다른데 장가 들고서 위의 세 가지(10 절 참조)를 행치
아니하면, 그 여자는 자유로이 그 집에서 나갈 수 있다.
위에 기록된대로 "여종"에 대한 이스라엘의 법률은, 첩의 제도를 허용 한 바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 사회의 실정을 알므로 하나님의 이ㅘ 같은 입법 방침도 이
해할 수 있다. 사람이 첩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함이다(창 2:24; 마 19:6).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초기에 라멕으로부터 시작하여(창 4:23), 일부다처의
옳지 않은 풍속이 있어왔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런 폐풍이 있는 중에도
특별히 부득이한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 때문에 부유층에 첩
을 거느리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때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암매한
제도를 일조일석(一朝一夕)에 개혁할 수 없었고, 다만 그 제도를 감퇴시키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규제를 실시하였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제도를 기뻐하신
것은 아니나, 그때 사람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위에 말한 정도의 규제를 실행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제도는, 일부일처의 법 외에 다른 것이 없다(말
말 2:15). 그러므로 모세 시대에도 일부일처 주의 원리로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 칠 계명을 선포하였다(20:14)(John D. Davis, The Westmimster Dictionary of Th
e Bible, 1944, p, 378).


 출 21:12-14

 이 부분 말씀은, 살인자에 대한 형법을 말한다. 그것은 살인자는 사형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가 도피하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도피의 장소가
마련된 것이다. 민 35:25,32 참조.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13 절) -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계획 한 바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로 해석된다는 뜻이다. 그 만큼, 하나님의 법에서
는 본의 아닌 살인은 얼마든지 용서 받는다. 오늘날 법률은 본의 아닌 살인도 사형은
면하나 중한 벌을 받는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은, 계획적으로 하
지 않은 살인자는 용서를 받되 일정한 도피의 장소로 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도피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니 만큼, 이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 주
는 것이다. 민 35:25 참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
라(14절) - 이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살인자를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판의 권세를
가진 자더러 하라는 것이다.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엄하시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출 21: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라 - "사람을 후린 자"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꼬네브 이쉬(*  )이니, "사람을
도적한 자"를 의미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모드 유마드(*
)니, 죽여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 자역(字譯)은 "반드시 죽임이 될지니라"
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유괴하는 죄악이 얼마나 악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출 21: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여기 "저주"한다는 말은 히
브리 원어로 메칼렐(*  )이니, 책망하는 정도만 아니라 모욕하면서 훼방함을
말함이다. 이런 자는 아직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
으니. 이것은 천연적으로 성립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려 준
다. 레 20:9 참조.


 출 21:18,19

 여기서는, 사람이 남을 상해(傷害)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물도록 하는 법을 가르친
다.


 출 21: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
이것은, 상전이 그 종을 때려 죽였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 이른바"형벌을
받으려니와"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콤 인나켐(*  )이니, "반드시 보
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 "보복"이란 말이 씌었으니만큼, 공정한 벌을 말한다.
그 때에 이방 세계에서는 주인이 종을 죽여도 말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
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어디까지나 인권을 존중시하여 이 문제에 있어
서 공정을 기했다.


 출 21: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 여기
서는, 상전이 종을 구타한 경우라도 그 종이 당장 죽지 않고 다만 며칠이라도 연명하
면, 상전은 형벌을 면한다고 한다. 그가 형벌을 면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그 종을 때
린것이, 그를 죽이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사람이 그
리 심하지 않은 매로 인해서도 죽는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건은 달리 취급
되어야 한다.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곧, 어떤 의미에서 노예는 상전의 재산과
같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율법은, 그 때 노예들의 인권도 존업시하였다.
2,26,27절 해석 참조.
우리는, 위에 기록된 율법에서 만고에 모본이 될 만한 법의 정신을 볼 수 있다. 그것
은,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되 사건의 외모대로 판단치 않으시고, 범인의 중심을 표
준하신 점이다.


 출 21:22-25

 이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엄격한 공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1)범죄자에 대한 취급을 재판장이 하도록 하므로
사적 형벌이 금지된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고(22절 하반), (2)이 부분에 많이 나오는
정확한 보상에 대한 표현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출 21:26,27

 여기서는, 상전이 그 종의 몸에 어떤 상처를 입혔을 경우 그 대신 그를 해방할 법
을 제정하였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보여 주는 것은, 그 종을 해방시킬 원인이 되는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사실이다. "눈"이 상한 것이나 "이"가 뽑힌 것은 그렇게 중태
(重態)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전은 그런 상처에 대한 변상으로 그 종을 해방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노예들의 인권도 존엄시하여 옹호
하도록 한 것이 확실하다.


 출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
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 여기서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
우를 취급한다.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것을 먹지 않는 이유는, 그 고기에 어
떤 독이 있을까 두려워함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존엄시하는 까닭이었다. 다시 말하
면, 이 법은, 사람을 죽인 소를 극히 미워하고 배척하는 의미에서 취해져야 할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신다.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 말씀은 다음 귀절을 미루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
임자는 분명히 자기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것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그는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출 21:29,30

 소 임자가 자기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
소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 혹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에라도 그 임자를 사형에 처하는 대신에 배상금을 물리는
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의 속가(贖價)가 되리 만큼의 거액을
물게 된다.


 출 21:31,32

 여기서는, 소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받아서 죽게 하든지, 종들을 받아 죽게 하든
지, 마찬가지로 그 주인은 그들의 생명을 대상하는 표준금액을 문다는 것이다. 이스
라엘의 자유인의 대상 가격은 은 50 세겔이고(레 27:3), 종의 대상 가격은 은 30세겔
이다.


 출 21:33,34
 여기서는, "사람이...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남의 소나 나귀가 빠져 죽게
된 경우를 취급한다. 그런 경우에는 구덩이 임자가 짐승 임자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이다.

 출 21:35,36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일 경우를 취급한다. 이 경
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여, (1)받는 소의 주인이 자기 소의 버릇을 일찌기 몰랐을 경우에는, 산 소를 팔아 그 절반은 죽은 소 임자에게 줄것. (2)받는 소의 주인이 일찌기 그 받는 버릇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단속하지 않았다가 남의 소를 받았으면, 자기 소를 죽은 소 임자에게 주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 부분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남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부주의로 인해서도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을 해롭게 하는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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