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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8장: 본 장은 본서에서 유일하게 이론이 계시의 수신자로 되어 있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 및 그 보수(분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소에 대한 죄. 즉 성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죄를 가리킨다. 즉 제사장 또는 레위인 이외의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성물(聖物)을 만져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훼손한다든지(출 28:38, 레 16:20),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등에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한 죄 모두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런 죄는 제사장과 그에 딸린 레위인들(여기서는 성소 기물을 책임져야 하는 고핫 자손)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처소 관리를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자들에게 권리와 명예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신다(마 25:14-30, 계 2:10).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즉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의 죄를 가리키는데, 이때의 책임은 제사장 스스로 져야 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아론의 온 가족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들의 죄를 정켤케 하기 위해서이다(레 16:5, 6). 이는 비록 제사장이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 아래 놓인 한 인간에 불과하며(롬 3:10), 그렇기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이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히 8:3).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죄와는 전연 상관 없는 분이셨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친히 영원한 대속 제물로 바치셨다(히 9:28).

 

18:2 레위 지파 … 너와 함께 있게 하여 … 돕게 하라. 여기서 ‘함께 있게’(히, 일리우)는 ‘결합시켜’(join)란 의미로써, 일반 레위인들에게도 제사장 직분과 동일한 직무를제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막 봉사 사명에 그들도 동참시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그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주권으로 성막 봉사에 필요한 레위인과 제사에 헌신할 제사장들을 나누시고 그들 각자에게 독특한 종교적 임무를 맡기셨다. 그러므로 일반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돕게’ 하신 것은 그들이 제사장보다 미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써 제사장에게 봉사토록 한 것이다.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여기서 ‘증거의 장막’(the Tent of the Testimony, NIV)은 곧 지성소(the Holy of Holies)와 성소(the Holy Place)로 구성된 성막 본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특별히 일반 레위인과 구분시켜 그들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앞에 있다’는 말은 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8:3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 3:25, 31, 36에 기록된 성막 이동시의 업무와 성소보호 임무(1:49-53)및 일반 제사 업무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돕는 일 등을 가리킨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성소 안에 배치된 각종 기물은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관유, 출 30:22-23)을 부음 받아 구별된 것으로서(출 25, 37, 38장),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관할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또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거나 제사드리는 일도 제사장의 고유 소관이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레위인들도 이러한 구분을 바로 알고 행할 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4:5, 16:40). 이런 점에서 본 절은 17:13의 응답으로 볼 수도 있다.

 

18:4 회막의 직무. 이 말은 장막의 이동 및 설치와 연관된 ‘장막의 모든 일’(3:25, 31, 36)과 구별되는 것으로, 곧 성막 설치 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일을 보조하는 모든 임무를 가리킨다.

다른 사람은 …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1:51 및 3:10 주석 참조.

 

18:5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곧 거룩한 성소 안에서의 일과 번제단에서의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제사장)만의 고유 직무였다. 따라서 그들 외에 그 누구라도 그러한 직무를 범한다거나 탐낸다면 고라 일당과 같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18:6 레위인을 … 선물로 주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3:12-13, 8:16-18), 그들 레위인을 다시 제사장에게 소속시켜(선물로 주어) 제사장의 일을 돕도록 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자신의 위치와 직무를 명확히 깨달아 원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 직무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했다.

 

18:7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 즉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로부터 휘장 안에서 등잔대의 불을 관리하고, 떡상의 떡을 진열하며,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올리는 일(그리고 대제사장의 경우는 지성소 안의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일까지도 포함) 등은 오직 제사장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의 고유한 직임이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 선물로 주었은즉. 이처럼 제사장직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직책으로서 신적 권위와 영광을 지닌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임 없이 그 직책을 수행하거나 그에 따른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심판을 면치 못했다(삼상 13:8-14).

 

18:8 거제물. 곧 ‘거제로 드려진 제물’이란 뜻으로, 여기서 ‘거제’란 예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 놓는 제사 방법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거제물이 다시 제사장에게로 돌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구한 몫의 음식. 여기서 ‘영구한 몫’(히, 호크)이란 일한 대가로 받는 응분의 보수를 가리킨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성막에서의 평생 봉사를 명하셨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께 드려진 예물들(불사르는 제물을 제외한 것, 9절)을 평생의 보수로 제공하셨다.

 

18: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 여기서 ‘지성물’(至聖物)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뜻한다. 그리고 ‘불’은 번제단의 불을 가리킨다. 결국 ‘불사르지 않은 것’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번제단 위에 올려져 여호와께 불살라지는 제물 이외의 제물을 가리킨다.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이러한 제물 중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소제의 기념물 부분(레 4:8-10)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제사장들의 몫으로써,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 내에서 먹을 수 있었다.

지극히 거룩한즉. 레 7:6 주석 참조.

 

18:10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더없이 거룩한 곳에서’(공동번역)이다. 곧 ‘회막 뜰 안에서’란 의미이다(레 6:9, 19, 7:6).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여기서 ‘남자들’이란 기름 부음을 받아(8절)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먹을 것이 허용된 것은 ‘9절의 예물’(지성물 중 불사르지 않은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목제물 중 불사르지 않은 가슴과 넓적다리 및 기타 곡물의 첫 소산 등은 만약 그가 부정하지만 않다면, 제사장 가족의 모든 남녀노소가 다 먹을 수 있었다(레 22:11).

 

18:11 거제물과 … 요제물. 두 제물은 모두 일단 하나님께 바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져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레 7:30-34의 주석을 참조하라.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가 10절과는 달리 ‘자손’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말한 ‘지성물’과는 달리 제사장의 피부양자에게도 화목제의 거제물과 요제물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정결한 자마다’ 곧 ‘의식적(儀式的)으로 아무런 부정이 없는 자에게’라는 제한적인 규정이 딸려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나병, 유출병, 시체 접촉 등)로 부정케 된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다(레 22:2-6).

 

18:12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 곡식. 여기서 ‘첫 소산’은 경작하여 얻은 첫 열매로서 그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생산물의 대표적 역할을 한다(신 26:1-11). 그런 점에서 ‘첫 소산’은 모든 생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봉헌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예물을 요구하셨고, 또한 그러한 예물을 당신의 종들에게 음식으로 주셨던 것이다(마 7:11). 한편, 그런데 백성들이 ‘첫 소산’을 봉헌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또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이다.

 

18:13 없음.

 

18:14 특별히 드린 모든 것. 직역하면 ‘바쳐진 모든 것’이 된다(레 27:28-29). 한편 ‘금지하다’, ‘헌신하다’는 뜻의 ‘하람’에서 유래한 ‘헤렘’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리킨다(공동번역).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상대국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21:2, 신 7:1, 2). 가나안 정복 당시 아간이 이 ‘헤렘’을 훔쳤다가 처형을 당했다(수 7:1, 11, 24-26).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레 27:28-29 주석을 참조하라.

 

18:15 처음 태어난 사람은 … 대속할 것이요. 출애굽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보호하신 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셨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고, 그 방법으로서 속전 제도가 채택되었다. 출 13:12, 13 주석 참조.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시지만, 당신의 거룩하신 속성(레 11:44, 45)으로 인해 ‘부정한 짐승’은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다른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되어야 했다(출 13:13).

 

18:16 난 지 한 달 이후에 …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사람의 속전(贖錢)에 대해서는 레 27:1-8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성소의 세겔. 3:47 주석 참조.

한 세겔은 이십 게라. 보통 은(銀) 1세겔(Shekel)은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되며, 무게로는 11.4g 이다. 따라서 1게라(Gerah)는 약 0.57g 나가는 무게 측정 화폐의 최소 단위이다.

 

18:17 소위 정결한 짐승(소, 양, 염소)의 초태생은 ‘부정한 짐승’(나귀) 처럼(15절) 대속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들은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를 요제와 거제(11절)로 드리고, 다른 부위들은 모두 태워 여호와께 ‘향기’를 통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

 

18:18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여기서 ‘흔든 가슴’이란 화목제물을 ‘요제’로 드릴 때 앞뒤로 ‘흔들어’(waving) 드리는 가슴 부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우편 넓적다리는 ‘든 뒷다리’라고도 하는데, 곧 화목제물을 ‘거제’로 드릴 때 상하로 ‘들어서’(heaving) 드리는 뒷다리 부위를 가리킨다(레 7:28-36). 이처럼 요제나 거제로 드린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는데, 이와 같이 정결한 초태생 짐승의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부위도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18:19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이 말은 단지 거제로 드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로 대표된 제사장의 모든 몫을 가리킨다. 즉 9-18절에 언급된 모든 성물을 가리킨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제사 중 거제물과 요제물로 드려진 것, (2) 모든 곡식의 첫 소산물, (3) 특별히 드린 모든 것, (4) 사람이나 생축의 초태생 혹은 그 속전금 등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왕하 2:19-22) 모든 소제물에 뿌려졌다(레 2:13). 그러므로 소금 언약(a Covenant of Salt)이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세워진 이 분깃 언약이 마치 소금처럼 결코 변하지 않을 영원 지속적인 언약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레 2:13 주석을 참조하라.

 

18:20 아론에게 이르시되 … 땅의 기업도 없겠고. 여기서 ‘아론’은 성막 일을 하는 모든 자의 대표로서, 곧 제사장들 뿐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까지도 대표한다. 따라서 이 원리에 의하여 가나안 땅 분배시 제사장들 및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아니하였다(26:62, 신 12:12, 수 14:3). 그러나 대신 그들에게는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분깃(몫, 기업)으로 주어졌다. 즉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선물(9-18절)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론 자손 및 레위 지파의 분깃은 실로 영예스러운 분깃이라 할 수 있다(Bähr).

내가 …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종종 ‘나는 … 이다’(I am … )라는 말로써 당신을 구체적인 실체로 형상화하셨다(창 15:1, 시 18:2, 요 14:6).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당신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깃’이요 ‘기업’이라 계시하시면서, 그들에게 오직 당신만을 섬기며 의지할 것을 당부하셨다. 이에 대하여 주석가 마시우스(Masius)의 다음의 말은 인상적이다. “여호와를 ‘섬기는’(cultus) 일이야말로 진정 토지를 ‘경작하는’(cultus)일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이다”(Keil & Delitzsch, Pentateuch, Vol. I-iii . P.118).

 

18:21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 주어서. 이는 제1의 십일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바침)과 이웃(생계 수단이 없는 레위인)에 대한 사랑(나눔)이라는 2중적 성격을 지닌다.

 

18:22 이 후로는 …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1:51 및 3:10 주석 참조.

죄값으로. [히, 나사 헤테] 직역하면 ‘죄를 잉태하여’(bear sin)가 된다. 실로 죄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아이처럼 빠르게 성장한다.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이다(롬 6:23, 약 1:15).

 

18:23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회막 봉사와 관련하여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부여되었으므로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정죄당할 것이다.

 

18:24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 주었으므로. 여기서 ‘거제’란 단순히 제사 방법으로서의 거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돌려지는 모든 몫을 대표한다.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의 대부분은 바로 ‘거제’로 드려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 제사장들(아론과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생계 보장을 위한 땅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별도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26:62, 신 12:12, 14:27, 수 14:3). 대신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었다. 즉 여호와의 일에 전념함으로써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몫이 그들의 분깃이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달리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18:25 없음.

 

18:26 십일조의 십일조.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백성들로부터 받은 십일조의 1/10을 다시 떼어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성막봉사에 임하고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한편 레위인들이 낸 십일조는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돌아갔다.

 

18:27 너희의 거제물을 … 곡물과 … 즙 같이 여기리니.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받은 십일조의 1/10을 바칠 때 그 십일조를, 일반 농부들이 밭에서 거둔 소산의 십일조를 내는 것과 동일한 가치로 보신다는 뜻이다. 이는 레위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18:28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 십일조. 수치상으로만 계산한다면, 당시 레위 지파의 장정 수는 대략 12,000명 가량이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장정수는 대략 600,000명 가량이었다. 그러므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레위인에 비해 50배가 되었으므로, 만일 모세 율법의 규례대로만 지켜질 것 같으면 레위인들은 생계 걱정이 필요 없었다(Michaelis).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레위인들이 항상 가난한 구제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본 규례가 분명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음이 틀림없다(Keil, Pulpit Commentary).

 

18:29 아름다운 것. [히, 헬레보] 문자적으로는 ‘그것의 지방질’(its fat)이란 뜻이다. 이것은 종종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가장 좋은 것’(KJV, RSV, the best), ‘가장 기름진 것’을 상징했다. 결국 본 절은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에게서 받은 십일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십일조로 바치라는 명령이다.

 

18:30 타작 마당의 … 소출 같이 되리니. 이것은 일반 농부들이 경작물 중 십일조(1/10)를 제외한 나머지 9/10를 임의(任意)로 사용했던 것처럼, 레위인들 역시 ‘십일조의 십일조’(26절)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본 절에서 ‘타작 마당의 소출’은 보리, 밀, 등 곡물류를, ‘포도즙 틀의 소출’은 포도, 올리브 등 과실류를 가리키는데, 이는 곧 모든 논과 밭의 작물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18:31 권속. 한 가장(家長)에게 딸린 집안 식구들과 종들을 포함한 대가족을 의미한다(창 18:19).

보수. 이 말은 원래 ‘고용하다’, ‘용병(傭兵)으로 삼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발전하여 ‘계약금의 지불’, ‘생계비’, ‘임금’, ‘상급’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성막에서 일한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가리킨다(고전 9:13, 딤전 5:18).

 

18:32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십일조에서 다시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들의 십일조를 욕되게 하는 것일 뿐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 하는 것으로서(말 3:8),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십일조(1/10), 곧 성물(聖物)은 결코 한낱 죄에 오염된 물질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상되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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