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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 본서 19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및 기업 분배에 대하여 설명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업을 무사히 끝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곧 기업의 땅 중에서 도피성(逃避城, Refuge City)을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지금에야 비로소 지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때부터 지시된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민 35:9-34에서 도피성 제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 신 19:1-13에서 모세는 다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본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피성 제도에 관한 지시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0:2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도피성 제도에 관한 지시를 이미 받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하신 것은 도피성 제도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지시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도피성 - 민 35:11 주석 참조.

=====20:3
부지중 오살한 자 - 이는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한 사람을 뜻한다. 이런 자들만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여기서 '부지중'에해당하는 히브리어 '비쉬가가'(* )는 직역하면 '과실로', '실수로', '알지못한 채'를 뜻한다. 그런데 민 35:16-23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관하여잘 규정하고 있다. 즉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것,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는 것 등이 고의적인살인에 해당하며, 원한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 등은 부지중 오살(誤殺)한 자에 해당한다. 민 35:16-23 주석도표를 참조하라.
피의 보수자 - 민 35:12;신 19:6 주석 참조.

=====20:4,5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 부지중 살인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절차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규례보다 좀더 발전된 것이다. 즉 오살자(誤殺者)는 먼저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도망온 자가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되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거주지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왔을 경우에는 그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 응당보응을 받게 해야 했다(신 19:11, 12). 한편 여기서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란 당시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던 공적인 장소로서(룻 4:1;삼하 15:2), 장로들은 이곳에서 성읍에 도망온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정하여 성읍에 거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였다.

=====20:6
회중의...재판을 받기까지 - 민 35:12, 24 주석 참조.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돌아갈지니라 - 고의성(故意性)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자신의 살인이 결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읍 안에 거함으로 도피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비고의성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하는 것이 허락되어 그곳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지내다가 그 후에는 자유의 몸으로서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재판 결과 고의로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 그는 그 도피성에 더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피의 보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신 19:12 주석 참조). 한편 민 35:32에 보면 비록 오살자라고 할지라도 속전(贖錢)에 의해서는 결코 성읍을 떠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속전을 대신하였음을 암시해 준다. 즉 대제사장의죽음이 속전으로 간주되어 살인죄를 상쇄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피 흘린 자에 대한 진정한 보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창9:5-7),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수자요 심판자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죄의 속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한 모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민 35:25 주석 참조.

=====20:7
무리가...구별하였고 - 본절에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 지정된 세 도피성 곧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언급되어 있다.
게데스 - 12:22 주석 참조. 북부 갈릴리의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처음에는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19:32, 37)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 게데스'(삿 4:6)라고도 불리운다.
세겜 - 17:7 주석 참조.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성읍으로, 기업 분배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고별사를 하였다(24:1, 25).
헤브론 - 10:3 주석 참조.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1:11)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이곳은 갈렙이 정복한 적이 있으며, 원래는 '기럇 아르바'로 불리웠다(14:13-15).

=====20:8
여리고 동 요단 저편...택하였으니 - 본절에는 요단 강 동편에서 지정된 세 도피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에 모세가 지시한대로(신 4:41-43) 이루어졌다.
베셀 - 신 4:43 주석 참조. 기업 분배시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1:34, 36)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길르앗 라못 - 신 4:43 주석 참조.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0:8)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바산 골란 - 신 4:43 주석 참조.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다가(21:27)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신 19:1-3 주석 참조. 한편, 메튜 헨리(Matthew Henry)는 여섯 도피성들의 이름이 지니는 뜻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거룩한곳'을 뜻하는 '게데스'는 성전되신 그리스도를(요 2:19), '어깨'를 뜻하는 '세겜'은정사(政事)를 어깨에 멘 그리스도를(사 9:6), '교제'를 뜻하는 '헤브론'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를(고후 5:18, 19), '성채'를 뜻하는 '베셀'은성도들이 피할 성채 되시는 그리스도를(시 91:2), '높은 곳'을 뜻하는 '라못'은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를(엡 2:6), '기쁨'을 뜻하는 '골란'은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요 15:11) 각각 상징한다는 것이다(MatthewHenry's Commentary).

=====20:9
우거하는 객 - 레 19:33, 34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우거하고 있는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 같이 사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객(나그네)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베풀 것을 명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명령에 근거하여 도피성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거하는 객들도 위한 것이어야 했다.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여 - 도피성을 세운 기본 목적은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에 제한을 두게 한 것으로, 더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코자 하는 데 있었다<민 35:9-15 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 이는 구약의 엄한 율법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형벌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한 것은 당시로서는 뛰어난 형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피성 규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 35:9-34;신 19:4-13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1-12장)와 그 땅 분배 과정(13-19장)을 지켜 보았다.  이로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창12:7 ; 출 3:8)은 온전히 성취된 셈이다. 따라서 이제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민(選民) 답게 생활하는 것뿐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미 가나안 땅에서  갗추어야  할 각종 체제나 제도, 기타 사회 규범에 모든 율법을 지시해 주셨었다.
 그중 본장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도피성 제도(민  35:9-34;신 19:1-3)에 대한 재명령이 나온다.  즉 이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과거 이미 명령하였던 대로 도피성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신다(1-6절).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6개의 도피성을 선정하는데 곧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씩이다(7-9절).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부지중(不知中)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이다.   즉 이는 비록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 함부로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였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엄격한 규율과    법적  통제망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오히려 인간의 기본 인권과 생명만은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라 하면서도 오히려 제도적, 법적 장치에 의해 무수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지 아니한가 ?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이땅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가 배양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로 돌아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뿐임을 교훈해 준다.

     1. 도피성 설정 명령(20:1-6)
   과거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 지시하셧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그같은 도피성을 설정하도록 명시하는 부분이다(1, 2절).  그리고 그와 아울러 그러한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러주시는  부분이다(3-6절).
 즉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피의 보수자(報誰者)의 손에서부터 구하기 위한 제도이다(3절).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신하려는 자는 먼저 그 도피성 문 어귀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고를 알려야 했다(4절).  그러면 장로들은 일단 그 사람을 성안으로 맞아들여 보수자의 추적을 피하게 해준다(5절).  그런 뒤 백성들  앞에서 그 자의 고의성 여부를 재판하여 무죄가 확인되면 계속 도피성에 머물도록  조처해 주며 그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6절).  이상과 같은 도피성 제도의 의의 및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뒤에 나오는 주제 강해 '도피성 제도'와 '도피성 제도의 상징적  의미'그리고 민 35:9-15 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를 가가 참조하라.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도피성 제도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이해해 주시고 실수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2. 여섯 도피성 선정(20:7-9)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실제로 여섯 개의  도피성을    선정하는 장면이다.  그중 요단은 서편의 성읍 중에서 선정된  3개의  도피성은  다음과  같다.
(1)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2)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3) 유다 지파의  헤브론(7절)이며, 요단 동편의 성읍 중에서 선정된 나머지  3개의  도피성은  다음과  같다. (1) 르우벤 지파의 베셀 (2) 갓 지파의 라못 (3) 므낫세 지파의 골란(8절) 등이다.
 한편 이상의 여섯 도피성은 21장에 가서 모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다.  이는 곧  도피성을 레위인들의 관할하에 둠으로써 그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선 어떤 한 제도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더록 보완 조처를 취하시는 것까지 잊지 않으신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이방 국가의 제 법전 간의 근본 차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레 19:9-18 강해, '모세 율법의 독특성'과 레 25:1-7강해, 모세의 율법과 고대의 법전들'을 참조하라.
 한편 본문에 나와 있는 여섯 개의 도피성을 지도로서 그 위치를 나타내보고 또한  간략히 도표로 정리해 보면 곧 다음과 같다.

 

   지 명      위 치     원어의 뜻     영 적 의 미          참 조 구 절

요   게데스    겔릴리       성    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7절 ; 12:22 ;
                      (요 2:19)             10:37

   세겜       에브라     목, 어깨     어깨에 정사를 메신      7절 ; 창 12:6
서           임 산지       또는 등    그리스도(사 9:6)        ; 35:4 ;
                                  삿 9:6

   헤브론     유다     친교, 동     중보자 그리스도          7절 ; 21:11
   (기럇      산지     맹 교통       (고후 5:18, 19)
   아르바)

요 베셀       르우벤     요 새          피난처 되시는 그          8절 ; 신 4:43
단        평지            리스도(시 91:2)         ; 21:36 대상
                                    6:78

쪽 라못       길르앗     높은곳       성도들을 높이시는       8절 ; 4:43 ;
          지역       고지        그리스도(엡 2:6)        21:38 ; 왕상
                                  4:13 ; 대상
                                  6:80

   골란       바산     추방,          성도들에게 기쁨을       8절 ; 신 4:
           지역     기쁨          주시는 그리스도          43 ; 21:27
                      (롬 5:4)

   1. 도피성에 들어갈 경우            2.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
      (민 35:16-21)                      (민 35:22-25)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인 자          원한 없이 사람을 죽인 자
규  사람을 죽일만한 돌 연장을 들고 사람을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인 자
    쳐죽인자                      우연히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정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죽인 자
    사람을 쳐 죽인자
    미워하는 자를 기회를 엿보아 밀쳐서
    죽인자


   도피성 제도 - '도피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리 미클라트'(*   민 35:11, 12)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다.  즉,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끌여들여 그들의 피난처를 제공토록 되어있는  성읍을  가리킨다.도피성의 목적은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고 한 민수기 35:12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 목적은 고의적인 살인 의사가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물론 이처럼 도망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일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의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페키니아, 시리라, 헬라,  로마등과 같은 나라에선 노예, 망명자, 채무자, 범좌자 누명을 쓴 자 등이 도피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나 신전을 마련해 두었다.  일단 그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 있어선  그들의 특정 장소나 신전은 이스라엘을 도피성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한해서만은 도피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으며 들어갔다 하더라도  고의적  살인이 확인되면 쫓겨나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즉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살인에 있어서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를 판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한다. 즉 "네 하나님 여호아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는 신 19:10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요단 강 동, 서 양편에 각각 3개의 성읍으로  6개  성읍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위치해 있었다(7, 8절).  이와같이 도피성을 설정할 때    간격까지 고려한 것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복수자에게 보복을 당하기 전에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든지 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도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도피성으로 도망  온  사람은 성문앞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여야 하며, 장로들은 살인  의사가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하게 된 사람에 한해서만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게 된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무죄임이 확이되면 다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민  35:22-25). 이 대제사장이 부지중 살인한 자가 속한 성읍의 대제사장인지 그가 도피해 있는  도피성의 대제사장인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무튼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 원리에 의해 피흘린 자의 죄를 담당,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이때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잠시라도 떠나면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하여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구약의 준엄한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흔히 구약은  율법과 공의의 표상이요, 신약은 복음과 은혜의 표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용서의 복음과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다.

   도피성 제도의 상징적 의미 -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시 46:1 ; 62:7).  당시에 죄인들이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보호를 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도피성 문은 닫혀 있지 않고 늘 열려 있어 죄를 범한 자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죄를 범했을 경우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마 11:28).
 또한 이 도피성은 어디에서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죄인들은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못가는 법은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쉽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너무 멀리 계셔서 나아가지 못하는 때는 없다.  이 뿐 아니라 도피성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롬 8:17).
 이상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도피성 제도의 보다 깊은 제반 의의에  대하여서는 민 35:9-15 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 참조하라.

   구약에서의 살인죄 -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 따라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남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자기의 생명도 해침을 당해야만 보상이 될 수 있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의 이러한 원칙은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생명과 관련된 구약에서의 살인죄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고의적인 살인죄.  이에는 (1) 잠복하여 기다렸다가 살인하는 경우(출 21:13 ; 민3:20, 22 ; 신 19:110, (2) 서로 적대감이 있어 살인하는 경우(민  35:20,  21  ;  신19:11), (3) 도구를 사용하여 살인하는 경우(민 35:16-18)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전에 살인 의사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될 수 없었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일 수 없느니라"(민 35:31-33).  한편 고의로 살인한 자를 죽이는 일은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담당했으며 그는 살인자를 반드시 죽임으로 복수를 해야 했다(민 35:19 ; 신 19:12).
 2) 비고의적 살인죄.  나무를 찍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서 날아가 동료를 죽일  경우,부지중에 밀어 죽이거나 돌이나 연장을 던져 죽일 경우 등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받을  수  있었다(민  35:9-15  ;  신19:1-10).
 3) 소가 뿔로 받은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소가 사람을 뿔로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 짐승과 그 임자 모두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었다(출 21:18-32).  그러나 이때에는 상황과 경우에 따라 그 받는 처벌이 다음과 같이 각기 달랐다.  (1) 임자가 소가 뿔로 받는 벼룩이 있는 것을 몰랐으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며 임자는 무죄.  (2) 그  사실을 알았으되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와 임자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 (3) 큰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친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적당한 돈을 지불하는 경우 등이 있다.
 4) 정당한 살인죄 .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살인을 했을 경우에 이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家長)은 밤에 자기 집을 침입한 도적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낮에 남의 집에 침입한 자는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출 22:2, 3). 한편 이와 관련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각종 법규에 대하여서는  레  24:17-23  강해,'성경 속의 법'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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