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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제40년 5월 이후부터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때(22: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규례들을 지시하였다(22-36장). 이를 요약하면 (1) 2차 인구조사(26장), (2) 가나안 정복 계획(33장), (3) 제사와 절기의 규례(28-30장), (4) 가나안 땅의 분배원칙(34장), (5) 분배된 땅의 상속법(27, 36장), (6)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제도(35장) 등이다. 결국 모압 평지에서 이뤄진 모든 사건과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와 그 땅에서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시 사항들이었다. 한편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마친 후, 이스라엘은 출애굽 제41년째 되는 해 마침내 요단 강을 건너 제41년 1월 10일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33:38, 신 1:3, 수 4:19).

 

35:2 레위인에게 … 주게 하고.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었으므로(18:20, 23),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었기에 거처할 최소한의 처소와 생활 터전이 필요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정착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처소를 마련하시는 새 법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마련된 처소는 필요한 경우 매매할 수도 있었다. 또한 매매된 경우라 하더라도 희년에는 다시 원소유주인 레위인에게 돌려졌다(레 25:32-33).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 . 이는 레위인들이 일정량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다(3절).

 

35:3 가축과 짐승들. 여기서 ‘가축’(히, 베헤마)은 통상 몸집이 크고, 길들여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cattle)을 가리킨다(창 34:23, 36:6, 레 1:2). ‘짐승들’(히, 하야탐)은 곧 ‘동물들’(animals)을 가리킨다. 아마 여기서는 앞의 ‘가축’ 외의 짐승들을 가리키는 듯하다(NIV, other livestock). 따라서 본문은 모든 짐승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레위인들은 그들이 거처할 장소로서 성읍을 받았으며, 가축을 기르거나 방목할 장소로서 성읍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다. 원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십일조로 생활을 유지하였다(18:21-24). 그 십일조 가운데는 곡물 외에도 짐승과 가축들이 있었을 것이므로, 자연히 그것들을 관리할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35:4 사방 천 규빗. 여기서 ‘사방’(히, 사비브)이란 ‘주위에’, ‘주변에’(round about)란 뜻이다. 이는 본래 ‘돌다’(to turn), ‘둘러싸다’(to surround)는 뜻의 히브리어 ‘사바브’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서 1규빗이 약 45.6cm 이므로 1천 규빗은 약 456m가 된다. 성읍의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四方) 각각 1천 규빗의 목초지이므로, 목초지의 한 변의 길이는 2천 규빗과 한쪽 성벽의 길이를 합한 것이 될 것이다.

 

35:5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이 말은 목초지의 동쪽 길이가 성벽의 길이를 제외하고 2천 규빗(약 912m)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벽에서 사방 밖으로 각각 1천 규빗이 된다. 여기서 카일(Keil)은 성읍을 정사각형으로 보고 레위인의 목초지를 한 변(邊)의 길이가 2,000규빗 + 성읍의 길이인 정방형(正方形)으로 보았다. 그러나 랑게(Lange)는 카일의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성읍 모양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양성을 제시한다. 즉 성읍의 모양이 정방형(square)이든지 혹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성읍의 외곽 성벽 사방(四方)에서 각각 1천 규빗의 거리까지는 성읍과 더불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목초지라는 것이다.

 

35:6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우선 도피성으로 지정된 6성읍이었으며 그후 나머지 42성읍이 더 주어졌다. 본래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서 3성읍, 서편에서 3성읍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14절). 각 지파들은 이 도피성을 포함하여 비례의 법칙에 따라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다.

도피성은 우연히 혹은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위한 은신처로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서 선별되었다. 그것은 제사장 제도를 통해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었다.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위치한 6개 성읍이 있었고,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은 조사를 받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 성읍 안에서 도피처를 찾을 수 있었다(신 19:2-4, 민 35:23-24). 그 법령들과 거기 담긴 기본 원칙과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피의 보복자(고엘)의 역할을 제한하다: 희생자의 가까운 친척(히브리어로 ‘גֹּאֵל 고엘’- 구속자를 뜻함.)이 맡은 역할 중 하나는 사회 내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살인자를 처형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관습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이었고 보복자는 복수의 의미로 상대 부족 여러 명을 무차별로 살해했다. 도피성은 복수에 대한 이런 갈망을 조절하는 데 이바지했다. 살인 혐의가 법정에서 증거를 근거로 최종 판결되도록 유도한 것이다. 피고가 고소된 바대로 죄를 지었다면, 피의 구속자/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선고의 집행자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피의 구속자가 맡는 역할은 법의 관할 아래 있었다(민 35:12).

2. 중요한 법적 차이를 세우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 살인 사이에 중요한 법적 차이가 확립됐다. 법정은 증거, 살인에 사용된 도구, 살인했다고 생각되는 시간 때의 정신 상태, 희생자와 살인자 간의 예전 관계, 살인을 일으킨 환경(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밀려서 떨어졌거나 자루에서 빠져나간 도끼날에 맞는 경우 등, 민 35:16-23, 신 19:4-5)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회중은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민 35:24)할 책임이 있었다. 살인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회중이 결정하면, “피의 복수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 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25절) 책임이 있었다. 이것은 도피성까지 가는 여행에서 그들을 보호할 호위대원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3.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처리하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은 사람들의 사회적·영적 생애를 해칠 뿐 아니라 피가 흘려진 땅을 더럽힌다. 상황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릴 것이다. 생명은 너무도 귀중하였다.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었다(민 35:33-34). 가장 중요한 형벌로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함으로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피의 보복자의 역할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죽음과 무죄한 피 흘림을 예방함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였다(신 19:10).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으며 자신들이 도피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건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벗어나면 피의 보복자는 그들을 죽일 수 있었다(민 35:26-27).

4. 규정의 의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당사자가 그 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25, 28절). 그것은 한 생명을 취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이며,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형벌이 요구되지 않을지라도, 그 범죄는 바로잡아야 함을 함축한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발적인 살인자의 죽음으로 여겨져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의미는 분명하다. 고소된 바대로 유죄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도피성을 발견한다. 피의 구속자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었다. 그분이 우리를 처벌하는 대신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집으로 갈 수 있다.

 

35:7 그 초장도 함께. 여기서 ‘초장’(pasture land)은 레위인들에게 줄 각 성읍 주변의 목초지를 가리킨다(2절).

 

35:8 기업을 따라서. 이 말은 각 지파(12 지파)가 무조건 동등한 수의 성읍(4성읍 씩)을 레위인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기업의 넓이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넓은 지파는 많이, 좁은 지파는 적게 제공하라는 뜻이다.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선택한 무리인 레위인에게 자기 영토의 일부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아울러 율법 교육과 종교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한편 레위인들이 얻은 성읍의 숫자가 ‘48’이라는 데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48’이란 완전과 하나님의 섭리 및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수인 ‘12’와, 지상의 수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4’가 결합된 형태(12 X 4)이다. 이는 곧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Bähr). 한편 풀핏 주석(Pulpit Commentary)은 당시 일 개월 이상된 레위인 남자의 수가 23,000명이었다는 사실(26:62)에 근거하여, 레위인 남녀의 총 수효를 도합 50,000명 정도로 본다. 그러므로 48개 각 성읍에 1,000명 좀 넘는 레위인이 각각 거주한 것 같다.

 

35:9 없음.

 

35:10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는 도피성 설치 및 그 운용이 가나안 입성 후 실시될 사항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평화스런 상태에서 운용될 도피성 제도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역사의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다.

 

35:11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고의성 여부를 따져 비고의적인 경우에만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수 20장). 한편 출 21:13에는 이러한 살인자가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막연하게 한 ‘곳’을 지정하고 있으나, 본 장에서는 6개의 도피성을 말하고 있으며, 여호수아 20장에서는 그 도피성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수 20:7-8). 이것은 계시(啓示)의 점진성(漸進性)을 보여 주는 예이다.

도피성. 고대로부터 각 민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성역(聖域)이 있어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던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피성’(逃避城, the Refuge Cities)이라고하는 특별한 성역 제도가 있었다(출 21:12-14, 신 19:1-13, 수 20:7-9).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과 더불어(출 21:12-14, 왕상 1:50, 2:28)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신처 역할을 했다. 곧 이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 재고 조치로 세운 것이었다(창 9:6, 레 24:17, 겔 18:20).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또다른 관습인 ‘고엘 제도’에 의하면,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의 보수자가 되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혀 고의성 없이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결백을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단받기까지 일단 피해 있을 피신처가 필요했던 것이다. 도피성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결국 그 생명을 살려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의 살인에 고의성(故意性)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죽음을 면할 길 없었다. 이러한 유대인의 도피성 제도의, 비고의적 살인자들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후대, 이방 헬라나 로마의 성역(聖域) 제도와 궤를 달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이방의 성역 제도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적인 법적 사면 혜택을 주었으나, 유대인의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한 피신 장소였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인의 개념상 어떤 지역(장소)에의 신성성을 공의(公義)의 법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 규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의 판단은 제사장이나 장로들로 구성된 진상 조사단의 면밀한 정황 판단과 회중의 입회 하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피성은 도합 여섯 개로 유대 땅 골고루에 퍼져 있었다(신 19:3). 그것은 살인범이 어느 곳에 있든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군데 군데 ‘도피성’(히, 미클라트)이라고 쓰인 큰 푯말을 설치하고, 또한 그 길도 넓게(약 14m 가량) 닦아 놓아야 했다고 전한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살인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하였거나 살인할 의향 없이 실수하여 살인한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따라서 만일 그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라면 제단 뿔(구원의 뿔)을 붙잡아도 끌어내려 죽여야 했다(출 21:14). 한편 여기서 ‘부지중’(히, 비쉬가가)이란 말은 원래 ‘실수하다’, ‘정도를 벗어나다’는 뜻의 ‘샤가그’에서 유래한 말로서(레 4:2) ‘실수로’(through error),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의향(意向)없이’ 등의 의미를 지닌다.

 

35:12 복수할 자. [גֹּאֵל 고엘] 이는 원래 값(대가)을 치르고 ‘구속할 자’(redeemer), ‘회복할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기업 무를 자’(레 25:25, 룻 2:20, 3:9, 12, 4:3)로 번역 되었다. 사실 ‘고엘’이란 말은 ‘구속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란 뜻의 ‘가알’에서 유래한 말로서, 결국 친족의 이익 뿐 아니라 손해를 회복시키며, 보상하는 책임을 맡은 자이다. 즉 친척이 어려워 그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을 때 땅 값을 대신 물어 주거나, 종으로 전락한 친척의 몸값을 대신 갚아 주고 그를 자유케 하는 친족, 그리고 죽임 당한 친족의 피값을 대신 보수(보복)해주는 자 등을 의미한다(Oehler). 한편 피의 복수는 피살자와 관련된 가까운 친족들이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의무였으며(삼하 14:7),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 행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살인자가 … 판결을 받기까지. 비록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응보의 원리(창 9:6)에 의해서 복수자에게 죽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고의 내용을 알리고 보호를 청해야 했다(수 20:4). 이때 장로들은 긴급 피난자에게 그 성읍의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피살자의 복수자로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복수자가 살인자의 신병 인도(新柄引渡) 요구를 할 경우, 그 복수자에게 그를 직접 넘기지 않고 회중이나 회중 재판소(사고를 낸 현장 회중들의 판결 또는 도피성에 있는 지역 재판소)에 그 살인자를 넘겨 공정한 사법적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 이때 판결 내용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비고의적 살인으로 판명되면,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만약 고의적(故意的) 살인으로 판결되면, 그는 피의 복수자에게 넘겨져 처형되어야만 했다(수 20장).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정한 판결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무분별한 피의 복수가 악순환 되지 않게 하셨고, 보복과 형벌의 객관성을 확립코자 하셨다.

 

35:13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6개라는 도피성 숫자가 처음 제시되었다. 여섯 도피성의 지명(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골란)은 수 20:7-8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된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를 각각 정함으로써 비고의적인 살인자로 하여금 손쉽게 피신토록 하였다. 한편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요단을 기준하여 동서에 각각 3개씩 설치된 도피성은 각 성읍 사이가 정삼각형을 이룰 만큼 서로 동일한 거리에 위치했으며, 성읍 주위에는 높은 성벽과 같은 장애물이 없었다고 한다. 또 이 성읍들에는 모든 생필품(生必品)들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하나의 작은 세계를 형성했다고 전한다.

 

35:14 요단 이쪽. 32:19 주석 참조.

 

35:15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 여기서 ‘타국인’(히, 게르)은 비록 혈통은 본토 이스라엘인이 아니지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회에 귀화한 자들을 가리키며, ‘거류하는 자’(히, 토샤브)는 단순한 나그네나 여행객과는 달리 외국 출신의 영주자나 체류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격과 생명체의 원소유주이심을 보이는 것이요(행 17:24-26), 또한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속의 원리를 예시한 것이기도 하다(고전 1:24, 갈 3:27-28).

 

35:16 철 연장. 이는 생활 도구에서 부터 전쟁용 무기에 이르기까지, 철(鐵, iron)로 제작된 모든 물건들을 가리킨다. ‘철’은 어떤 형태를 띠던 그 강도로 인하여 족히 살상용(殺傷用)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살자가 철제 기구에 의해 죽었다면, 그것은 분명 고의성이 내포된 것으로 보아야 했다.

쳐죽이면. 직역하면 ‘그가 그를 쳤다(히, 히카후).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이다(히, 야모트)’ 가 된다. 유대인들은 이 문구를 근거로 사람을 쳤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경우는 살인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한다. 그러나 형제를 욕하는 것 조차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가르치신(마 5:21-26) 예수의 교훈에 비춰볼 때 유대인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결국 형제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연장으로 후려치는 자는 세상 법 이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도피성)의 대상에 들지 못하는 악행이다.

살인자니 …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기서 ‘살인자’란 살해 의사(意思)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를 가리킨다. 또 ‘죽일 것이요’란 말의 히브리어 ‘유마트’는 ‘죽다’, ‘멸망하다’는 뜻인 ‘무트’의 사역형 수동으로서, ‘그가 누구에게 살해될 것이다’란 의미이다. 따라서 본문은 남을 쳐서 죽인 자는 결국 자기도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도록 규정한 것이다(창 9:6, 레 24:17).

 

35:17 사람을 죽일 만한 돌. 히브리 원문상 이 말은 ‘사람을 쳤을 때 그를 죽인 바로 그 돌’이란 뜻이다. 즉 살인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돌로 쳤을 때 맞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의 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돌은 반드시 덩치가 큰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견지에서 NIV에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돌’(a stone that could kill)로 번역하였다.

 

35:18 나무 연장.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를 총칭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즉 곤봉이나 굵고 단단한 막대기 등도 살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다.

 

35:19 피를 보복하는 자. 여기서는 살해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킨다. 12절 주석 참조.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 말은 복수자가 그 살인자를 찾아다니다가 만나거든 그를 마음대로 죽이라는 뜻(Keil, Delitzsch)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재판을 거쳐 그 살인의 고의성(故意成) 여부를 따져 사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자는 재판이 끝나기까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다(12절). 그러므로 본 절의 의미는 재판의 결과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드러날 경우, 복수자(피살자의 가까운 혈족)가 그를 인도받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복수의 성격이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법적 보복임을 나타낸다. 이 경우 복수자가 먼저 손을 대고 그후에 군중이 합세하여 처형했다(신 13:9-10).

 

35:20 미워하는 까닭에. 고의적 살인의 근본 동기를 밝힌 말이다(마 5:22). 즉 남을 미워한 나머지 불타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웃을 살해한 자에게는 결코 긍휼의 성읍,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밀쳐 죽이거나. 여기서 ‘밀쳐’(히, 에흐도페누)란 ‘습격하다’, ‘쥐어박다’, ‘떠밀다’는 뜻의 ‘하다프’에서 유래한 말이다. 결국 본문은 증오심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넘어뜨려 죽게 한 경우를 일컫는다.

기회를 엿보아 … 죽이거나. 직역하면 ‘숨어 기다리다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던져, 그리고 그가 죽으면’이 된다. 원래 ‘기회를 엿본다’는 말은 ‘기다리며 엎드려 있다’는 말이며 집념어린 살인 의지를 반영한다.

 

35:21 악의를 가지고. [히, 베에바] 이 말은 ‘미워하다’, ‘적의(敵意)를 갖다’는 뜻의 ‘아야브’에서 파생된 말로서 ‘적의로’(KJV, RSV, NIV : in enmity), ‘앙심을 품고’라는 뜻이다.

손으로 쳐죽이면. 영역본 KJV, RSV에는 ‘그의 손으로 그를 세게 쳐서 그가 죽으면’으로 되어 있고, NIV와 Living Bible에는 ‘그의 주먹(fist)으로 그를 죽도록 치면(hit)’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이런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경우, 도피성 장로들은 도피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어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주었다(신 19:11-12).

 

35:22 악의가 없이. ‘미워하는 일 없이 무의식 중에’, ‘적대감을 갖지 않고’(without enmity)라는 뜻이다(21절). 이처럼 비고의성을 띤 경우의 살인 행위는 그 정상이 충분히 참작되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한편 우연한 살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례가 신 19:5에 언급되어 있다.

 

35:23 없음.

 

35:24 회중이 … 판결하여. 재판의 규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각종 송사는 회중을 대표할 만한 재판관들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졌다. 그러나 회중들이 그 재판 내용을 인정치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이스라엘의 판결 방법은 온 백성의 객관적 동의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본문의 재판에서 넓은 의미의 재판관은 ‘회중’이며, 피고(被告)는 ‘살인자’이고, 원고(原告)는 ‘복수하는 자’(12절 주석 참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증인(證人)은 당시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그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2명 이상이 요청되었다(30절).

 

35:25 건져내어 … 도피성으로. 24절의 재판에서 살인자의 비고의성(非故義性)이 판명되면, 그는 복수자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그가 처음 피신한 도피성으로 다시 보내져 복수자의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는 비록 그 생명을 보호받고 있지만, 그 살인의 대가인 ‘죽음’ 문제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의 죽음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대신하여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도피성에 있는 자가 받을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 살인자가 치를 죽음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되었다. 즉 피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만 속함 받을 수 있다는 ‘보응의 원리’(창 9:6, 레 17:11)에 의해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의 피흘림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견지에서 이는 죄아래 태어난 인간이 그 죄값인 영, 육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십자가에 대신 피흘려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실과 상통한다(Keil, Matthew Henry, Ainsworth).

 

35:26 도피성 지경 밖. 도피성 제도는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반영한 규례이다. 따라서 살인자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이상 공적(公的)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피성 밖에서 피의 복수자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 살인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 자, 곧 죽은 자로 간주되었으므로 ‘피의 복수자’(12절 주석 참조)는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 이는 생명의 보금자리인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도 생존할(구원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예시한다.

 

35:27 없음.

 

35:28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이 말은 곧 ‘머물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KJV)는 의미이다. 즉 이 구절은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가 임의로 밖에 나왔을 때,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살인자의 도피성 안에서의 생활은 그것이 비록 격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법적인 징계나 구금(拘禁)은 아니었다. 단지 복수자에 의한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배려였기에, 그는 안전한 피신처에서 그의 생명이 구속될 때까지 (즉 대제사장의 죽음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 원리에 의해 피흘린 자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25절).

자기 …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 살인자는 자유롭게 자기 처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대 관례상 그는 자신이 과거에 지녔던 모든 명예와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물론 살인 이외의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속죄 후에 대부분 옛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기타 일들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Hirsch).

 

35:29 이는 너희 대대로. 여기서 ‘이는’(히, 엘레)이 가리키는 바는 11-28절에 언급된 도피성 제도에 관한 모든 내용이다. 그리고 ‘대대(代代)로’란 말은 ‘다가올 모든 세대’(throughout the generation to come)를 말한다.

판결하는 규레. 이는 공식적으로 엄중히 선포된 법으로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법을 지칭한다(27:10). 즉 본 절은 도피성 제도가 신적(神的)기원을 가졌으므로, 그 제도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강조된 말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제도가 실행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외적의 침입을 받았으며 그 와중에 몇몇 도피성을 빼앗기기도 했으므로, 이 제도의 실행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

 

35:30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살인자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았다. 이때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증인(목격자)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證人)이 있을 때만 그 증언(證言)이 유효했다(신 17:6, 19:15, 마 18:16, 고후 13:1).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증언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사로운 인정이 개입되지 않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였다. 결국 이는 율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나타냄과 아울러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강조하는 규정이다.

 

35:31 고의로 …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여기서 ‘생명의 속전’(ransom for the life, NIV)은 원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는 현금이지만(출 30:12-16), 여기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고의적(故意的) 살인자는 이 속전(贖錢)제도에 의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 ‘피는 피로 갚는다’는 공의의 규례대로 처형되어야 했다(창 9:6).

 

35:32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비고의적 살인으로 도피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속전(31절)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방임될 수는 없었다. 오직 그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贖罪)로써만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25절>.

 

35:33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히브리인들은 피를 생명으로 여겼으며, 따라서 피흘림은 곧 생명을 잃는 죽음으로 간주했다(레 17:11, 신 12:23). 그런데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부정적인 산물이기 때문에(롬 6:23), 결국 피흘림(죽음)은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레 17:15-16). 그러므로 살인자를 죽이지 않고 방임하는 것은 곧 땅을 계속적으로 부정케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흘린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피는 피로’(창 9:6)라는 보응의 원칙에 의해 그 살인자의 피 역시 요구되었다. 즉 살인자를 피흘린 땅에서 처형함으로써 그 땅의 부정을 일소할 수 있었다. 창 4:10 주석 참조.

 

35:34 내가 거주하는 땅.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들, 특히 우상 숭배나 본 절의 경우와 같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 등으로써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다(레 11:45, 18:25, 24:23). 그러나 만약 피흘림으로 땅을 더럽혔을 경우,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에 준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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