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21:2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부릴 수 있다. 7년째에는 아무 대가 없이 그를 풀어 주어야 한다.
21:3 그 남종이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 주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아내도 함께 풀어 주어야 한다.
21:4 주인이 그 남종에게 아내를 구해 주어 장가를 들게 하였다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종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남종은 혼자 나가야 한다.
21:5 하지만 그 남종이 ‘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자유의 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면,
21:6 주인은 그 남종을 재판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짝 세워 놓고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 남종은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21:7 ○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 경우, 그 여종은 7년이 되어도 남종들처럼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다.
21:8 주인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몸값을 받고 그 여자를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인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방인들에게 그 여인을 팔 권리가 없다.
21:9 주인이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면, 그는 그 여인을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21:10 만일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더라도, 먼젓번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대어 주어야 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1:11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먼젓번 여인에게 해 주지 않는다면, 주인은 아무 대가 없이 여인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21:12 ○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3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면, 나 하나님이 그 자를 그 사람의 손에 붙인 것이 되므로, 내가 그 사람이 몸을 피할 곳을 정해 줄 것이다.
21:14 하지만 누구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로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으로 도망치더라도 그를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6 사람을 유괴한 자가 유괴해낸 그 사람을 팔았든 잡아두었든,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8 ○ 이웃끼리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몸져눕게 되었을 경우,
21:19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때린 사람은 벌은 면한다. 하지만 그 가해자는 맞은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를 다 대주어야 한다.
21:20 누구든지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면, 그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21 하지만 매를 맞은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인은 벌은 면하게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2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아이를 유산시킨 남자는, 다른 심각한 상처가 없다면,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또 재판관의 판결대로 배상해야 한다.
21:23 하지만 그 여인이 심각한 상처를 입어 목숨을 잃는다면, 그 또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1:26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다면, 그는 눈을 멀게 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21:27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 부러뜨렸다면, 그는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21:28 ○ 황소가 여자든 남자든 뿔로 받아 사람을 죽게 하면,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처형된 그 황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21:29 그러나 황소가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아서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다면,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30 하지만 주인에게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황소 주인은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내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다.
21:31 황소가 남의 집 딸이나 아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1:32 황소가 어느 집 여종이나 남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황소 임자는 죽은 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1:33 ○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 두었거나, 구덩이를 파 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4 구덩이를 판 사람은 가축의 임자에게 가축 값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죽은 가축은 구덩이를 판 사람의 차지가 된다.
21:35 ○ 어느 집의 황소가 남의 집의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다면,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하고, 죽은 황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21:36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들이받은 황소의 주인은 자기 황소를 내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
21:2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부릴 수 있다. 7년째에는 아무 대가 없이 그를 풀어 주어야 한다.
21:3 그 남종이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 주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아내도 함께 풀어 주어야 한다.
21:4 주인이 그 남종에게 아내를 구해 주어 장가를 들게 하였다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종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남종은 혼자 나가야 한다.
21:5 하지만 그 남종이 ‘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자유의 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면,
21:6 주인은 그 남종을 재판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짝 세워 놓고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 남종은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21:7 ○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 경우, 그 여종은 7년이 되어도 남종들처럼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다.
21:8 주인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몸값을 받고 그 여자를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인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방인들에게 그 여인을 팔 권리가 없다.
21:9 주인이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면, 그는 그 여인을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21:10 만일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더라도, 먼젓번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대어 주어야 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1:11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먼젓번 여인에게 해 주지 않는다면, 주인은 아무 대가 없이 여인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21:12 ○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3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면, 나 하나님이 그 자를 그 사람의 손에 붙인 것이 되므로, 내가 그 사람이 몸을 피할 곳을 정해 줄 것이다.
21:14 하지만 누구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로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으로 도망치더라도 그를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6 사람을 유괴한 자가 유괴해낸 그 사람을 팔았든 잡아두었든,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8 ○ 이웃끼리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몸져눕게 되었을 경우,
21:19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때린 사람은 벌은 면한다. 하지만 그 가해자는 맞은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를 다 대주어야 한다.
21:20 누구든지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면, 그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21 하지만 매를 맞은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인은 벌은 면하게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2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아이를 유산시킨 남자는, 다른 심각한 상처가 없다면,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또 재판관의 판결대로 배상해야 한다.
21:23 하지만 그 여인이 심각한 상처를 입어 목숨을 잃는다면, 그 또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1:26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다면, 그는 눈을 멀게 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21:27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 부러뜨렸다면, 그는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
21:28 ○ 황소가 여자든 남자든 뿔로 받아 사람을 죽게 하면,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처형된 그 황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21:29 그러나 황소가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아서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다면,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30 하지만 주인에게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황소 주인은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내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다.
21:31 황소가 남의 집 딸이나 아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1:32 황소가 어느 집 여종이나 남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황소 임자는 죽은 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1:33 ○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 두었거나, 구덩이를 파 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4 구덩이를 판 사람은 가축의 임자에게 가축 값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죽은 가축은 구덩이를 판 사람의 차지가 된다.
21:35 ○ 어느 집의 황소가 남의 집의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다면,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하고, 죽은 황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21:36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들이받은 황소의 주인은 자기 황소를 내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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