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35:1-8
여기서는 레위인에게 도시를 줄 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한다. 그들에게 줄 것은 도
시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땅까지 주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도록 하신 것은 야곱의 예언대로 된 일이다. 레위 지파에 대하여 야곱은 예언하기
를, "그들은 야곱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하였다(창 49:7).
그들이 이와 같이 유대 민족 중에 분산하여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
였다(창 49:5-7). 이같은 사실은 얼른 보면, 레위인은 불행하게만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신령한 일만 맡아보는 자들로서 이렇게 후대(厚待)를 받은 셈
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합 3:2). 하나님의 택한 백
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망하는 법은 없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방면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미 7:8-9에 말하기를,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 하
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느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라고 하였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7절) - 여기 이른
바, "그 들도 함께 주되"란 말(* )은 "변두리도 함께 주되"란 뜻
이다. 이 말씀의 뜻은, 그 도시들과 함께 그 주위의 땅도 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되 자세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
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8절) - 이 말씀 뜻은 다음과 같다. 곧,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레위인에게 도시를 주되 많이 주고, 땅을 적게 받은 지파는 레위인
에게 적게 주라는 뜻이다. 여기 "산업"이라는 말은 소유를 가리킨다. 이 귀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신나 처사가 밝히 계시된다(고후 8:11).
민 35:9-12
여기서는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 말한다. 도피성은 물론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가
피신하는 곳으로서 그 죄인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야 되는 것
이다. 도피성 제도는 그리스도를 비유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피난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히 6:18에는 말하기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
라고 하였다. 롬 8:1 참조. 구야겡서는 여호와(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심)을 가리켜 피난
처라고 하였다(신 33:27; 삼하 22:3; 시 9:9, 14:6, 46:1, 7, 11, 57:1, 59:16,
62:7-8, 71:7, 91:9, 94:22; 렘 16:19).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타국 사람들도
꼭 같이 도피성의 해택을 입은 사실이다.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
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민 35:16-19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처벌함에 대하여 말한다. 그 처벌은 물론 사형이
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19
절) - 이것을 보면 살인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 직접 죽임이 된 것 같다. 그러나 12절
을 보면, 살인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하고 신중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30절
에는 말하기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라고 하였다. 24절 참조. 19절에 나타난대로
만 보면 살인자를 처벌한 내용이 밝히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
요"란 말씀이 무슨 뜻이겠는가? 그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려고 찾아 다니다가 어
느 곳에서 만났다는 말인가? 이 문구의 의미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그 살
인자가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30절), 그가 자유로 어디나 출입하였을 리가 없다.
그를 재판한 당국자가 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므하였을 것이다. "그를 만나거든 죽
일 것이요"란 문구에 있어서 "만난다"는 히브리어(* )는 넘겨 받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재판 마당에서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내어 줄 때에 보복자가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대하여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적 보복을 말함이 아니고 법적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 13:9-10을 보면 그 때의 사형법은 군중이 모두 합세하여
죽이는데 착수하였다. 그러므로 그 원고(原告)가 단독으로 죽이는 것처럼 표현된 말씀
은 그 사형 집행의 순서를 전면적으로 진술함이 아니다.
민 35:22-25
여기서는 본의 아니게 살인한 사건에 대한 법규를 말해준다.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신하므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가 거기 피신하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거기서 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
준다. 그런 제도가 없다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를 함부로 죽일지도 모른
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도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본래 살인할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공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그를 함부로 죽이는것은 무법한 일이니 하나님의
법에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는 공의에도 합당한 것이다.
민 35:29,30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죽임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이 법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때에 살인자를 처벌하되 신중한 재판을 경유하고 실행한 사
실이다.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30절)란 말씀을 보면 그 재판이
얼마나 신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 35:31-34
여기서는 살인자들을 공정한 법대로 다스려야 될 것을 보여준다. 고의적으로 살인
한 자를 속전을 받고 놓아줄 수 없고, 또한 도피성에 피한 자를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 만일 속전을 받고 이런 문
제들을 해결한다면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곧, "이를
흘리게 한 자(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33절).
어떤 이들은 이 점에 있어서 잘못 말하였다. 곧, "구약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
이라고 하였으나 주님은 살인 강도와 동행하셨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구약
을 오해한 것이다. 민 35장은 법률상 문제를 취급한 것이고 개인의 윤리를 말한 것이아니다. 신야곧 법률에 의하여 치안(治安)하는 것을 옳게 여겼다(롬 13:1-7).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는 원리는 구약에도 있다. 레 19:18에 말하기를,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도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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