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27:1-6
여기서는 하나님께 몸을 바치기로 서원하였던 자가 부득이 해서 서원대로 실행치 못하는 경우에 그 대신 바쳐야 할 속전(贖錢)에 대하여 말한다. 그 속전은 여기서 세겔로 액수를 정하였다. "세겔"로 말하면 그 때에 중형(重衡)과 경형(輕衡)의 구분이 있었다. 중형은 은(銀) 14 그람이고 경형은 7 그람이다. 그런데 몸을 바치기로 서원하였던 자가 그대로 실행치 못하게 되어 속전을 바치는 경우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정되어 있다. (1) 20-60세까지(남자)는 50세겔(여자만 30세겔), (2) 5-20세까지(남자)는 20세겔(여자만 10세겔), (3) 1개월-5세까지(남자)는 5세겔(여자면 3세겔), (4) 60세 이상(남자)은 15세겔(여자면 10세겔)이고, 그 밖에 극빈자는 제사장의 재량에 맡겨 액수를 정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다. (1) 그 때에 하나님께 몸을 바친다는 것은 성전에서 필요한 일을 돕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서원했던대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속전을 바치도록 하였고, 그 속전은 성전을 수리하거나 기타 성전 소속의 용도를 위해 사용되었다(왕하 12:14). 이렇게 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중심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진다. 그들의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하였으니 그것은 신약 교회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하여 저렇게 책임을 지고 있다. (2) 이 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원하였던 자가 몸을 바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가혹한 부담을 지도록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담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시지 않는다.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특별히 생각해 주신 사실도(8절) 이것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고후 8:12, 9:7)
레 27:9-12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10절) - 이 귀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곧,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생축을 가져다 바쳤는데 그가 그것을 다른 생축과 바꾸어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무엇을 바쳤으면 그것이 바친대로 있다는 뜻이다. 만일 그가 다른 생축을 바꾸어 넣는 경우에는 전의 것을 도로 찾아 가지 못하고 둘 다 바친 것이 되어진다. "둘 다 거룩할 것이며"란 말씀이 그 뜻이다.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라(12-13) - 곧, 나귀와 같은 불결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고로 그 짐승의 값을 정하여 돈으로 바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 소유자가 그 바쳤던 생축을 팔지 아니하고 도로 가져가려고 할 때에는 그 정했던 가격의 5분의 1을 첨부하여 내고야 그리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였던 자가 그 뜻을 변하는데 대하여 제재를 가하신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시종 일관 진실히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람이 하나님께 집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로 처리된다.
레 27:16-20
여기서는 사람이 자기 밭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도로 무르는 경우에 실행될 규례를 보여준다.
한 호멜지기에는 온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니 - "한 호멜"은 4 리터인데, 그것을 50
세겔로 계산한다면 은(銀) 700 그람(重衡)이 된다. 그 가격의 분량은 17-18 절 말씀이 조절해 준다. 곧, 그것을 바치는 자가 희년부터 한다면 그 소유자의 정가대로 되고, 희년 후에 한다면 다음 희년까지 연수를 따라 값을 정한다.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20절) - 이 귀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곧, 자기 밭을 하나님께 드려 놓고 해마다 그 부담금을 바치다가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도 못하고 희년 때에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21절 참조. 이것도 역시 그 소유자가 본래의 뜻을 변한데 대한 벌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 곧, 어떤 살
마이 자기 조상의 기업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 여호화께 바친 경우를 말함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바친 자는 그 밭에 해당되는 가격을 희년까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23절).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 "게라"은 은(銀) 0.7 그람(重衡)을 말한다(輕衡
은 0.35 그람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에 있어서 신자들이 삼가해야 할 것이다. 곧, 그가 일단 바친닥 하였으면 그대로 변함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 27:26
오직 생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 곧, 생축의 첫새끼는 율법상으로 으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된 경위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생축을 죽이시지 않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영구히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함은,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것이니 새삼스럽게 그것을 성별시켜 드리는 예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레 27:27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 곧,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니만큼 그것을 그 소유주의 것으로 만들려면 그 가격 외에 오분지 일을 더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 곧, 불결한 짐승의 첫새끼를 그 주인이 가질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다.
레27:28,29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 여기 이른바 "아주 바친" 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 (* )는 저주 받아 죽게 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멸절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멸망시키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여기 말한 "아주 바친" 것에 해당된다.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 여기 이른바 "아
주 바친 그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아주 바쳤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저주 받아 죽임이 될 자로 마침이 된 사실을 가리킨다. 이런 자는 위에 벌써 관설된 바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민족과 같은 자들이다.
레 27:30-33
여기서는 십일조에 대하여 가르친다.
사람이 그 십분 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 일을 더할 것이요 - 곧, 생축이나
농산물의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 물건을 소유하려면 거기 해당되는 가격에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32절) - 옛날에 양의 수효를 셀 때에는 막
대기를 들어 가리키며 세었다. 그렇게 양 떼를 세어서 그 십분지 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우열을 교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 이 문구에
대하여는 위의 10절 해석을 참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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