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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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율법을 기록하라(신명기 27:1-10)

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분부가 내려졌다. 저들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계명을 안다는 것 자체로는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에 주어진 것은

1. 강력한 권위로 명령된 것이다. "모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 명령을 내리고(1절), 또 다시 "모세는 레위인 제사장들" 과 더불어 고했다(9절). 따라서 이 명령은 여수룬의 군왕격이었던 모세와 그를 보좌하는 영적 지도자와 현세적 지도자들의 일치 단결로써 내렸던 것이다. 이것은, 저들의 종교에 그렇게 수선을 피운 자가 늙어서 다 죽어 가는 모세 한 사람이거나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레위인 제사장들 단독적인 처사라고 백성들이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모세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생존해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그의 대리인으로 있을 자들인고로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명했던 것이다. 모세는 자기가 차지하던 영광중 일부를 장로들에게 일임하고 이 계명을 친히 그들과 공동으로 전달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실루아노나 디모데와 함께 함을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타인들과 이해 관계를 가지거나 그들을 자기 권세하에 두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들 중에서 신앙을 진작시키고 장려하는 데에다가 그 이해 관계와 권세를 사용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비록 한 국가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 그런 목적을 위하여 매우 훌륭한 율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급 행정관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가장들이 자기들의 처소에서 그 직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다.

2. 아주 간곡하게 명령됨. 저들은 백성들에게 극히 열성적으로 이 율법을 강조했다(9,10절). "오! 이스라엘!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 그것은 가장 고도의 주의와 조심을 요하며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저들의 특권과 영광을 고한다.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소유로 인정하시고 이제 그가 오래 전에 네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셨던 바의(창 17:7, 8) 가나안 땅을 너로 소유케 하시려고 하시며 만약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셨다면 네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하셨을 터이었다(히 11:16). 이제 너는 영원히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특권은 의무 이행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백성은 마땅히 저들의 하나님께 지배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Ⅱ.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들을 아주 엄숙히 기록하라고 저들에게 내린 구체적인 지시가 나타나 있다. 그것은 이 율법에 내포되어 있는 몇 가지 단서와 조건들 하에서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 갈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됐다는 징표로서 단 한 번 행해야 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의 인준식이 엄숙하게 베풀어졌던 바, 제단이 열 두 기둥과 함께 세워졌고 언약의 책이 만들어졌었다(출 24:4). 여기에서 지정된 의식은 그와 유사한 엄숙한 제전이었던 것이다.

1.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해 둘 기념비를 세워야만 하였다.

(1) 기념비 그 자체는 그 위에 회칠을 하고 다듬지 않은 거친 돌으로 평범한 것이었다. 즉 닦아 연마한 대리석이나 설화 석고는 아니 되었고 또 놋쇠 판도 아니 되었으며 석회를 칠한 평범한 돌이어야 했던 것이다(2절). 호기심을 가진 자들이 상찬하도록 이 명령은 반복되며(4절), 또 그것을 기록하되 아주 정교로이 할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자라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합 2:2). 아주 명백히 기록하라는 명령도 내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술로 꾸미거나 "인간의 지혜로 짜낸 매혹적인 말로써 장식할 필요가 없다.



(2) 그 비에 기명하는 일은 아주 중대한 일이었으니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 이란 표현이 3절과 8절에서 중복되고 있다. 혹자는 그것을 단지 신명기 26장 17, 18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계약으로만 생각한다. 마치 라반과 야곱이 아무렇게나 던져 묻은 돌무더기를 언약의 증거물로 삼고 그 위에서 화목의 표시로 함께 먹었으며(창 31:46, 47) 또 여호수아가 세웠던 돌처럼(수 24:26) 이돌 무더기를 세워 증거를 삼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자들은 27장에 나오는 저주의 언약들이 이 기념 비에 새겨져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에발산에 세워졌기 때문에(4절) 더욱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또신명기 전체나 혹은 최소한 12장부터 26장 끝까지의 규례와 법도가 이 기념비에 적혀 있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몇몇 학자들처럼) 이 비문에는 법궤 속에 간직되었던 은밀한 기록의 믿을 만한 복사판으로서, 십계명만 여기에 적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방대한 양의 비문을 그 모든 쪽에 다 기록할 만큼 그 돌 무더기가 컸었으리라는 추측은 불가능한 것이다. 저들은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기록해야 했다. 모세는 "이것을 네가 들어가거든 기록하라(3절). 즉 너는 편안한 마음과 성공과 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으리라. 그것을 네 가나안 입경의 조건으로 기록하고 네가 이 조건들 이외에는 들어가지 않음을 고백하라. 가나안은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니 이것은 순종함으로 지켜야 할지니라" 라고 모세는 이른다.

2. 저들은 또한 제단을 쌓아야 했다. 석회 위에 쓰여진 율법의 말씀들로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제단과 그 위에 바친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과 저들 사이의 교제가 유지되었다. 말씀과 기도는 동행해야만 한다. 비록 저들이 장막에 있는 제단 이외에는 저들 자의대로 어떤 제단도 쌓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명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가하였다. 이 경우와 비슷하게는 엘리야가 열 두개의 거친 돌로 임시 제단을 쌓았던 일이 있으며 그는 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언약으로 돌이키게 했던 것이다(왕상 18:31, 32).

(1) 이 제단은 돌로 쌓아야 했는데 저들이 들에서 아무렇게나 주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바위에서 새로 깎은 것이어서는 안 되었으며 인위적으로 모나게 다듬은 것은 더더구나 불가했다. 즉 "너는 철기를 그 위에 대지 말지니라" (5절). 우리의 제단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산돌" 이라서(단 2:34, 35)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건축자들에게 버리운 바 되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사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이다.

(2) 번제와 화목제가 이 제단 위에서 드려져야 했으니(6,7절). 이로써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총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곳에는 제단도 그 가까이에 세워져야 했다. 이는 만약 속죄를 이루어 주는 위대한 희생 제물이 없다면, 우리가 범법 의식(意識)을 가지는 것만으로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위안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제단은 에발산 위에 세워졌는데, 거기서 각 지파들은 그 저주들에 응답하여 "아멘" 하고 서서 있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 받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구약 성서에는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는 저주도 곁들여 있으니 만약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과 같이 합본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늘 변치않는 위로를 가져다 주는 제단을 그 율법 곁에 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공포와 놀라움을 가득차게 할 만한 저주들인 것이다.



(3) 그들은 그 곳에서 먹으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했다" (7절).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했다.

[1]그들은 그 계약에 동의를 표시했다. 왜냐하면 계약에 관계하는 당사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김으로써, 그 계약을 인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소작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식탁인 그 제단에 참여했던 것이다. 저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고 또 이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땅세를 바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예비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저들은 그 계약 속에서 위안을 얻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제단을 세우게 되었을 때, 곧 율법에 대한 하나의 구제 조항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의 법도를 가르치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약속의 자손" 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저희에 대한 은총인 동시에 자비에 대한 영원한 표징이었다. 이것은 비록 이 의식이 거행될 당시에 가나안 전체가 그들의 수중에 완전 장악되지는 못하고 있었을지 언정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니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라. 모두가 내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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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발산에 선포된 저주(신명기 27:11-26)

" 모든 자가 다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기록됐을 때는 그 상벌 조항도 공포될 것이었던 바, 저들이 하나님과 체결한 계약의 엄숙성을 보다 더 고조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찬성을 신중히 선포해야 했다. 이것은 이미 저들에게 명령된 것이요(11:29, 30). 여기서는 다소 갑작스레 시작되는 감이 있다(12절). 가나안에는 나중 에브라임의 분깃(여호수아의 지판)으로 됐던 지역, 즉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인접해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마주 보는 산 허리에 여섯 지파는 이 쪽산, 그리고 다른 여섯 지파는 저쪽 산으로 갈라서 전 지파가 정열해 가지고 있었으니, 각 산 기슭과 골짜기에 있는 저들이 너무나 가까이 서서 그들 사이에 있는 제사장의 말이 양 쪽 산 기슭 곁에 있는 자에게 다 들릴 정도였다. 이 때 여기서 잠잠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하였으며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 혹은 아마 더 많은 제사장들이 서로 약간 떨어져서 이 다음에 나오는 저주들 중 하나를 큰 소리로 외치면 에발산 기슭과 중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더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자들은 더 가까이 서 있어서 들리는 자들로부터 신호를 받아) 아멘하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면 반대로 "이러 이러한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축복이 선포되었고 그리심산 기슭과 중턱에 서 있던 자들은 아멘하고 응답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저희를 율법의 축복과 저주, 약속과 위협으로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저들을 모든 백성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저희 스스로가 적용하도록 가르치기도 하였다.

Ⅰ. 전체적으로 보면 단 한 번 행하고 반복하지 않되, 후손에게까지 전하여질 이 의식에 관해 지켜야 할 일들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는 만약 저들 스스로에게 일임시켜 놓는다면, 야기될지도 모를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야할 것과 어느 지파는 에발산에 서야 할 것을 명하셨던 것이다(12,13절). 축복하기 위해 지명된 여섯 지파들은 모든 자유하는 여인들의 자손이었으니 이는 소망이 그런 자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갈 4:31). 여기에서 레위인은 다른 남은 자들 가운데 두도록 하였으니 이는 사역자들이 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축복과 저주를 그들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과 믿음으로 그것에 아멘하고 외칠 것을 가르치고자 함이다.

2. 축복에 아멘하고 응답할 지파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셔 섰도다" 라고 일렀으되 다른 한 편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소유로 택하셨던 이 백성중 하나라도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양, 백성이란 말이 없이 "저들은 저주하기 위하여 섰다" 라고 되어 있다. 또는 이 표현의 상이한 양식은 아마도 한 복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괄적으로 선포된 것은 단 하나, 축복뿐이었을 것이며, "만약 저들이 순종만 한다면" 늘 그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축복에는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들이 아멘하고 응답을 해야 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복되도다. 그리고 늘 네가 그러하기를 바라보라" 라고, 그러나 그 후에는 저주의 문구가 일반적 법규의 예외 조항처럼 등장한다. 우리는 exceptio firmat regulam "예외는 법칙을 확증해 준다" 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백성이지마는 본문에 언급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특정 개인이 그들 중에 있다면 축복에 참여하거나 분깃을 얻는 일이 저들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알리고자 함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내리시는 것을 기꺼워하시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누구라도 저주 아래 있게 될 경우에 그것은 그의 자업자득으로서 그 자신의 머리 위에 돌아갈 것이었다.

3.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즉 그 목적을 위해 임명된 자들은 축복과 아울러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 있었다. 저들은 축복하도록 규정되었고(10:8) 제사장들은 이를 매일 행하였던 것이다(민 6:23). 그러나 "저들은 귀중한 자와 사악한 자를 구별해야만 되었다." 그들은 무분별하게 그 축복을 해서는 아니되었고 축복받을 권리가 없는 자들 스스로가 무리들 틈에 끼임으로써 축복받기에 합당치 않는 자들에게는 축복에 참여하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선고해야 했다. 사역자들은 복음의 위로하심과 더불어 율법의 무서움도 설교해야 하며, 축복의 소망으로써 회중을 그들의 의무에로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주의 임박함을 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의무를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4. 저주는 여기에 명백히 표현되어 있지만, 축복은 그렇지 않다. 율법 아래 있는 한은 모두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보된 영광이었던 것이니, 그것은 "율법이 연약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그리심산인 산 위에서 행하신 산상 수훈에는 축복만이 나온다(마 5:3 이하).

5. 백성들은 매번의 저주마다 아멘하고 외쳐야 했다. 축복에 대한 아멘의 의미는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백성들이 공중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것을 장려하는 격언이 있으니 그것은 곧 "누구든지 축복해 주는 자에게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는 축복하는 자와 꼭 같으니라" 라는 말이다. 그러나 저들이 어떻게 저주에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일까?

(1) 그것은 그 저주들의 진실성에 대한 저들의 신앙 고백이었으니, 이들 저주 및 그와 유사한 저주들이 어린애와 바보들이나 놀라게 할 도깨비 놀음이 아니라 인간의 불경건하고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진정으로 선포한 것이며 이 중 일점 일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2) 그것은 이 저주의 공평 무사함에 대한 승인이었다. 저들이 아멘 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은 확실하나이다." 라고 실제로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공정하나이다." 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실족하여 저주 아래 놓이기에 족한 자이다.

(3) 그것은 "만일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사악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라는 그들 스스로에 대한 저주로서, 그런 저주가 임할 사악한 행위들과는 일체 관계를 끊으라는 강력한 촉구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 위하여" 저주(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엄숙한 맹세를 나타내는 한 표헌법이기도 하다.)속으로 들어간 자들에 대해 읽는다(느 10:29). 그 뿐 아니라 (박식한 패트릭 감독이 인용하듯이) 유대인들은 "모든 백성들은 이 아멘을 말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한 자기 이웃이 이 율법을 범하지 못하게 방지하고, 범한 자들를 부를까 두려워해서였다" 고 말한다.

Ⅱ. 여기서 우리는 범죄 시에는 저주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특별한 죄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제 2계명을 범한 죄악이다. 그 제 2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 불타는 칼과 같은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발해진다(15절). 우상을 경배하는 자 뿐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저들의 잡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물건들을(그런 종류의 것들을) 만들거나 간직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조각해서 만든상이거나 주조로 부어 만든 상이거나 무론하고 모두가 매일 반이나 그것이 비록 공공연하게 세워 지지를 않고 은밀한 곳에 숨겨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또 실제로는 그것을 경배하지 않았거나 예배를 위해 고안된게 아니라 해도 관심을 갖고 늘 유혹의 대상이 된 채 보존해 두었던 자들도 마찬가지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람의 형벌에서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제 5계명에 대하여(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김은 너무나 극악한 죄악이어서, 하나님 자신을 만홀히 여기는 일 바로 다음에 두었던 것이다. 만약 사람이 말로든 행동으로든 자기 부모를 모욕하면 그는 치안 판사의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져야만 하였다(출 21:15, 17 절). 그러나 그 자의 행동으로 그 마음까지 비춰 보는 일은 판사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게 된 것이다. 자기 부모에 대해 냉소와 무례로 처신하는 자녀들은 저주받을 자들인 것이다.

3. 제 8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주는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임한다.

(1) "지계표를 옮기는" 부정직한 이웃에게(17절; 신 19:14 참조).

(2) 부당한 권고를 하는 자에게. 그가 조언을 의뢰 받았을 때 그것이 그 친구의 손해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그 친구를 그릇 가르쳐 주는 자를 말함이니, 이것이 곧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구실로 "소경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것" 이요, 이것보다 더 야만적이고 더 배반적인 일은 없는 것이다(18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부터 유혹해 내어서 범죄하도록 꾀는 자는 이 저주가 저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돌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고 설명하셨던 것이다(마 15:14).

(3) 불공평한 재판관에게. 그가 마땅히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

는" 재판관을 이르는 것이다(19절). 이런 약자들은 가난하고 아는 이들이 없는 고로(그들에게 불친절히 대우 한다고 해서 손해 날 것도 없고 친절을 베푼다 해서 이득될 아무 것도 없으므로) 재판관들은 저들의 권리와 형평법에 어긋나게 그 반대편 사람을 편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재판관들에게 저주 있으라.

4. 제 7계명에 대하여. "자매나 아비의 아내 곧 계모나 장모와 구합" 하는 근친 상간은 저주 받을 범죄이다(20,22,23절). 이러한 죄악들은 그 범한 자로 치안 판사의 칼날에 직면하게 할 뿐 아니라, 더욱 가공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드러내놓게 하는 것이며, 짐승과 수욕을 채우는 일도 마찬가지이다(21절).

5. 제 6계명에 대하여. 두 자기의 극악한 살인 행위가 여기에 예시된다.

(1) 암살이 그 하나이니 사람이 그 이웃 사람에게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어서 정정당당한 대항자로써의 공격을 하지 않고, 그 이웃이 자기를 해치는 자를 보지도 못할 때 독약이나 혹은 그 외의 것으로 "그를 은밀히 쳐 죽이는" 자를 이르는 것이다(24절; 시 10:8, 9 참조). 비록 그런 은밀한 살인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처벌을 당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꼭 그들을 따라 갈 것이다.

(2) 합법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살인이 또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모독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령을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는 최악의 악행이니 그의 생명고 아울러 그의 명예까지도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죄한 자" 를 무소하거나 유지 판결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기를 위하여" 뇌물이나 삯을 받는 자는 저주자 있으리로다(25절; 시 15:5 참조).

6. 이 의식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혹은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리는 총괄적 저주로 끝을 맺는다(26절).

우리가 불순종하여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인정하고 긍정하게 되는 것이다(시 119:126). 바울 사도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을) "계속 행치 않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갈 3:10).

이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다른 죄악을 범한 자들은 이러한 저주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저주는 모든 죄악에 다 미치고 있다. 즉 이 저주는 율법이 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 선을 행치 않는 자에게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에 아멘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시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역시 이 저주 아래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는 꼭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이고 확실히 그 저주 아래에 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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