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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이혼 허용 규정(신명기 24:1-4)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이혼서를 써 주라고 명하였다" 고 그릇 해석했던 바로 그 이혼의 허용 규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아니 하였으니,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 하셨듯이, 모세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것을 허락하였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이는 만약 저희가 저들의 아내가 이혼할 자유도 갖지 못하였더라면, 저희가 그 아내를 혹독하게 다루어 저들의 아내가 혹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생길까 해서 허락했었던 것이다.

이혼은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통용되고 있었음직하며(이혼이 레위기 21장 14절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 있으므로), 모세로서는 이혼에 관해 다음과 같은 약간의 규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1. 사람이 만약 "그 아내에게서 정결치 못한 일이 있음을 발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절).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다른 여인이 있어 그녀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그 아내를 싫어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분노를 살 만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녀를 그 남편에게 보기 싫고 불쾌한 생각이 드게 하는 그런 이유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짓이란 간음죄에 대한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인 것이다. 간음죄라면 사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간음의 혐의 이하의 일이었을 것이니, 그 경우에는 그가 아내에게 질투의 홍수를 퍼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결치 못한 것이란 경솔한 처신이거나 암상스럽고 완고한 기질이나 혹은 어떤 흉한 상처나 병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그뿐 아니라 일부 유대 작자들 중에는, 불쾌한 호흡 습관조차도 이혼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소 중대한 문제였음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지극히 사소한 일로도 이혼을 허락했던 후기 유대교의 학자들은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마 19:3).

2. 이혼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 말은 성급히 발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서로써 성립되어야 했다. 그것도 정식으로 기록하여 그 자신의 행위임을 증인 앞에서 선언해야 했다. 그러므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경솔히 행해지지 않게 되고 충분히 고려할 여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3. 남편은 이혼 증서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어서 그녀를 내어 보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여자에게 지참금을 주게 하여 그런 일은 능력에 따라서는 그 여자가 재혼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더구나 불화의 원인이 그 여자의 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불운함에 있을 경우에는, 남자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다.

4. 이혼을 하고 난 경우에 다른 남자에게 개가하는 것도 합법적이었다(2절). 이혼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결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여인은 자기와 전 남편이 자연사 했을 경우와 같이 개가할 자유가 있는 것이었다.

5. 만약 그녀의 둘째 남편도 죽었거나 이혼을 당했을 때에도 그녀는 개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 남편은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없다(3, 4절).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개가로 인하여 그 여인의 전 남편을 영원히 또 완전히 포기했던 것이 되기 때문이며, 또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유대인 저자들은, 이것은 애굽인들이 아내들을 맞바꾸는 따위의 아주 비열하고도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던 관습의 전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아마도 남자들이 아내를 경솔히 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혼당한 아내는 복수심에서 다른 남자와 곧 결혼하기가 십상이고, 아마 또 이혼한 남편은 그가 제 아무리 다른 여자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재선하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후처가 더 나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자에게서 더 불쾌한 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 첫번째 아내를 다시 원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너는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할지니라. 네가 그 여인을 처음 맞았을 때 그 여인을 끝까지 지켰어야 했었느니라."

불만족으로 인하여 어떤 변경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더욱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가 나쁘다고 흔히 생각하고 있던 것도 이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면 생각하던 것보다 더 좋은 수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엄히 하심으로써, 당신을 떠나 행음한 자기 백성들과 기꺼이 화해하시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인가를 보여 주신 것이다. "너는 많은 무리들과 행음하였도다. 그러나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렘 3:1)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는 방법은 우리의생각과 방법을 능가하시기 때문이다.

 

24:2 없음.

 

24:3 없음.

 

24:4 없음.

 

24:5

저당물의 율법(신명기 24:5-13)

Ⅰ. 신혼 부부 사이의 사랑을 보존시키고 긍정해 주는 규정이 있다(5절). 이 율법은 이혼에 관한 율법 바로 뒤에 적절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부부 상호간의 애정이 당초에 잘 안정된다면 이혼 사태는 미연에 방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혼인 첫 해에 신랑이 그 아내로부터 오래도록 떨어져 있게 된다면 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여자에게로 기울어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그들 가정에서 떠나게 하는 종군 명령이나 다른 어떤 공무도 면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사실을 유의해 두자.

1.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사랑이 견지되어야 하며, 게다가 특히 신혼 초에는 서로를 낯설게 하는 모든 일은 신중하게 피해야 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마땅히 소유해야 할 사랑의 감정이 부재하는 그런 부부 관계는 많은 범죄와 비탄이 도사리고 있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2.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중 하나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근심과 시련 속에서도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조력자로서 서로를 즐겁게 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약과 같이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Ⅱ. 사람 후리는 것을 금하는 율법(7절).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축이나 물품을 훔쳐도 죽이지는 않게 되 있었으나, 아이나 약한 자나 순진한 자를 후리거나 남의 수중에 있는 자를 후려내어 내어다 파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는 범죄가 도었다. 이런 죄는 배상으로 속죄할 수 있는 다른 절도와는 달리 속죄될 수가 없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훨씬 더 귀한가! (마 12:12). 이 일은 아주 극악 무도한 범죄였으니,

1. 그 사회의 구성원을 강탈하기 때문이요,

2. 한 인간의 자유, 곧 생명 다음으로 고귀한 자유를 자유스럽게 태어난 이스라엘인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3. 또 다윗이 사울에게 불만을 토로 하였듯이(삼상 26:19), 그것은 그가 특권을 누리도록 권리를 부여받은 그 땅의 기업으로 부터 쫓아내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문둥병에 대한 간단한 메모(8, 9절).

1. 문둥병에 대한 율법은 신중히 지켜야 했다. 이 병에 대한 율법은 이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에게 명했던 것이므로(레 13:14), 백성들에게 주는 이 담화에서는 되풀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그 율법에 따라서 문둥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문의하고 그의 판결에 따르도록 명해지고 있다. 이것이 율법이나 사리에 들어 맞는 일이다. 문둥병은 보통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특별한 분노의 표적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는 자는 그것을 숨기거나 그 형적을 베어내서도 안 되며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가서 문의해도 안 되었다. 그는 오직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와 분노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은 그 죄를 은폐시키거나 그 가책을 말살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기도, 그리고 겸손한 고백에 의하여 화평과 용서하심에 이르는 지시된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2. 모세와 언쟁한 죄로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의 특별한 경우를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문둥병에 관한 율법의 한 해석이었다. 따라서 그 점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하자.

(1) "너희는 주권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멸시하거나 악평하여, 미리암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가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까 하노라."

(2) "너희 중 아무라도 문둥병에 걸리거든 이 율법에서 면제받고자 기대하지 말 것이며, 진 밖으로 쫓겨나서 창피한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을 힘든 줄로 여기지 말라. 이에는 구제책이 없는리라. 미리암 자신도 비록 여선지자에다 모세의 누이였을지라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견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 엄한 규율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베드로나 다른 위대한 자들조차도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수치와 비탄 속에 처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수월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자.

Ⅳ. 차용금을 위한 저당물에 관하여 몇 가지 긴요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 명령들은 채주가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저당물을 취해서 보관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 하였으며 꾸는 자는 정직히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 저들은 맷돌을 저당물로 취하여서는 아니 되었으니(6절), 그것은 가족들의 떡을 만들 곡식을 찧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또 그것이 만약 공공의 방아간이라면 그것으로써 그 주인이 자기 생계를 꾸려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사람을 파멸케 할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에 대한 저당 설정을 금하고 있다. 영국의 고대 관습법이 이와 일치한다. 영국의 옛 관습법은 어떤 사람도 자기 장사나 직업상의 기구나 도구는 차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기구란 목수의 경우는 손도끼요 학자에게 있어서는 책들이고, 차압할 수 있는 다른 짐승이 있는 데도 밭갈이에 쓰이는 짐승을 차압하는 것 따위이다(Coke 1 Inst. fol. 47). 이 율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익에 못지 않게 타인의 생계와 안녕을 고려할 것을 가르쳐 준다. 만약 자기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굶어 죽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거나 그들이 어찌되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돈을 받는 일과 그에 대한 저당만을 일삼는 채주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율법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도 어긋나는 자인 것이다.

2. 저들은 저당물을 취하려고 돈을 빌려간 자의 집에 들어 가서는 아니 되었고, 다만 꾸어간 자가 저당물을 가져오기를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10, 11절). (솔로몬의 말과 같이) "비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니라." 그런고로 빌려 주는 자가 그 채무자에게 대해 가지는 유리한 입장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신의 이익만을 증대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채주는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을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는 자가 그것 없이도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채주가 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사람의 집은 자기의 도성이며, 비록 가난한 자의 집일지라도 그러하다. 그것은 율법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다.

3. 가난한 자의 잠자리 옷은 결코 저당물로 취해서는 안 되었다(12, 38절), 이 율법은 이미 전에 언급한 바 있다(출 22:26, 27). 만약 그것들을 아침에 가져 갔거든 밤에는 다시 돌려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사실상으로는 잠자리 옷들이란 전혀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겠다. "그 가난한 채무자가 자기 옷을 입고 자게 하여 그로 너를 축복하게 하라." 즉 "그로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며, 그에 대한 너의 친절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가난한 채무자들은(보통 때보다 더욱) 주의하여서 자기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율법의 편익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들의 자비로움을 깨달아야 하며, 아무리 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로써 그 친절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 아니 오히려 너는 너의 가난한 형제의 기도와 너의 행복을 비는 소원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것이 네 하나님 주 여호와 앞에서 네게 의로움이 되리라." 즉 "그것은 네 가난한 형제에게 대한 자비로운 행위인 동시 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율법에 일치하는 신실한 증거로 인정되어 상을 받으리라. 비록 네 꾸어 준 빚에 대한 저당물을 내어주면 사람들에게는 약자의 행위로 보일지 모르나 네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라 여기시리니,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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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관용을 행하라(신명기 24:14-22)

Ⅰ. 주인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종들에게 정의로 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14, 15절).

1. 저들은 종들에게 과중한 일을 시키거나 부당하고도 무리한 견책을 가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주장을 억제해서는 안 되었다.

한 종이 비록 이스라엘 나라에 거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를 학대해서는 아니 되었다. 즉 "왜냐하면 너도 네가 나그네 되었던 땅에서 종이었음이라(16절). 그래서 너는 엄한 주인 아래서 억압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런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고로 종이나 나그네된 자들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또 너를 속량하여 자유로이 해 주고 네 자신이 소유한 땅을 주어 그 안에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라도 너는 종을 억압하지 말지니라." 모든 주인들은 종들에게 폭군이 되지 말지니, 저들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욥 31:13 참조).

2. 저들은 그 품삯을 지불하는 데 신실하며 시간을 꼭 지켜야 했다. 즉 "너는 당일에 그 품삯을 주되, 속임이 없이 전액을 그에게 지급할 뿐 아니라 더 지체함이 없이 제 시간에 지불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8절의 저녁이 되었을 때의 품군들처럼 그가 그 날 일을 끝내거든, 그가 원하면, 그가 한 일에 대한 그 날의 급료를 주어라. 일당을 받고 일하는 날품팔이는 그 날 벌어 그 날 먹고 사는 자들이며, 그 날의 품삯을 받을 때까지는 가족을 위한 내일의 양식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품삯이 지체되면 종에게는 고통이 되며, 그는 곤궁한고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하거니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자기의 영혼을 거기에 매어단다." 그는 자기의 품삯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다(욥 7:2). 그는 그 품삯이 자기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작성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비로운 주인은 비록 자기에게는 다소 불리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삯을 받는다고 좋아하는 빈궁한 종의 기대를 실망시키지는 않는 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최악의 경우인 것은 아니다.

(2) 노임의 체불은 주인에게도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피해를 입은 종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그것이다. 즉 그는 호소할 다른 사람이 없는고로 하는 재판소에다 자기 간청을 제기할 것이며 그리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 갈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또는 "그가 호소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그 일 자체가 스스로 대변하리니 기만하여 주지 아니한 품군의 삯이 스스로 소리 지를 것이라" (약 5:4).

우리가 고용하는 곤궁한 종이나 품군이나 인부에게 어려움을 가하는 일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죄악이며,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인간은 그렇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롭게 갚으실 것이다.

Ⅱ. 행정관들과 재판관에게 저들의 처리에 공의로울 것을 명하고 있다.

1. 소위 형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레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즉 "아비는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16절). 자식들이 비록 법의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로 그것을 당하게 하고, 부모들이 그들로 인하여서나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 자식들이 사형 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족한 고통인 것이다. 부모가 유죄인 경우에도 저들로 하여금 오직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의 죽음만 당하게 하라.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부모의 허물을 자식들에게 까지 갚는 일이 종종 있다고는 할지라도 그것은 특히 우상 숭배의 죄악이나 국가나 민족에 관계된 때 그런 일이 있지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는 아비들이 임금을 살해한 죄로 죽임을 당하나 아마샤가 그 자식들은 살려 주는 사실을 볼 수 있다(왕하 14:6). 사울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특수한 경우로서,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였던 것이니 저들은 악인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삼하 21:9, 14).

2.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민사 사건에있어서 정당한 자의 주장이, 저들이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이기에 약하고 친구가 없다고 해서 그르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신중히 돌봐야 했다(17절). "너는 저들의 판결을 굽게 하지 말며, 저들의 권리를 편취하는 일이 될 그 옷을 저당물로 내 놓도록 강요하지 말지니라." 재판관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을 위해 대변해 줄 친구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Ⅲ. 부자들에게는 곤궁한 자들에게 친절하며 자비로와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여러모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명령받는다. 여기에 규정된 자비의 세부적 실례로는 저들이 곡식이나 포도나 감람을 수확할 때에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없나 하고 애쓸 만큼 탐욕을 내서는 안 되고 더러는 기쁜 마음으로 빠뜨려서 곤궁한 자가 이삭들을 주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있다(19-22절).

1. "이것은 모두 내 소유인데 왜 내가 그걸 취해서 안 된단 말인가? 하고 말하지 말며, 사소한 것들 속에서라도 재물을 도량 넓게 무시하기를 배우라. 잊어 버린 곡식 한두 단이 너를 연말에 더 가난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니 네가 그것을 가져 오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인가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2. "내가 줄 만한 것이면 주겠고, 내가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자이면 주겠다. 그러나 내게 감사하지도 않을 모르는 자가 그것을 거두어 가도록 왜 내가 내버려두어야 하느냐? 고 말하지 말라."

너의 자비심을 십분 처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좋으니 그가 그것을 가장 궁핍한 자에게 보내실 것이다. 혹은 너는 그것이 가장 부지런한 자의 수중에 들어 갈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생각해도 된다. 저들은 이 율법이 규정하여 주는 바의 것을 자진하여 손수 찾고 거두는 자들인 까닭이다.

3. "가난한 자들이 포도와 감람 열매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들은 빵을 먹고 물 마시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다" 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저들도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미각의 즐거움을 다소라도 나누어 맛보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 보아스는 고의로 롯을 위해 몇 움큼의 곡식을 버려 두도록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이다. 버려 둔다고 해서 모두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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