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9:1

도피성(신명기 19:1-13)

"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창 9:6) 곧 그 피의 원수를 갚으리라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계명들 중의 하나였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피와 피에 관한 율법, 또 피살자와 살해자의 피에 관한 율법들, 또한 그런 문제에 관한 유효한 예비 조항이 나타나 있다.

Ⅰ.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연히 불운으로 일어난 살인자가 죽임을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직체였다. 이 도피성들의 설치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며(출 21:13), 거기에 관한 율법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민 35:10 이하). 여기에도 그것이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지시사항이 나타나 있다.

1. 이 목적을 위해 가나안에 있는 세 성읍들을 지적한다. 모세는 이미 그가 정복지로 알고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세 성읍들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들이 그 국토의 다른 지방에도 설치해야 될 때는 그들에게 세 성읍을 더 지정하라고 명하고 있다(1-3,7절). 그 땅을 가능한 한 동일한 넓이의 세 구획으로 나누되, 도피성은 각 구획에서 중심되는 부분에 있게 하여, 그 땅의 모든 구석에서도 같은 거리상에 있게 해야 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도피성이 아니다. 즉 우리는 도피성을 찾아 하늘로 올라가거나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롬 10:8). 복음이 우리 문에 다가와서 구원을 전달해 주며 받아들이라고 문을 두드린다. 우리는 범죄인의 도피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더욱 편하게 해야 한다. 아마 그들은 이들 도피성으로 갈수 있는 뚝길이나 넓은 가도를 마련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연중 어떤 날을 정하여 이 같이 잘 보수되고 거침돌들이 있으면 모두 제거했으며 부숴진 다리는 수선했는지 살피기 위해 사자를 파송했고, 두 갈래 길이 있으면 거기에다 바른 길을 지적해 주는 이정표를 만들어 세워 큰 글자로 미클랏, 미클랏 - 도피성, 도피성이라고 새긴 간판을 달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해서, 복음 전파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향한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안식처를 얻기 위해 그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 주고 지시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편견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며 자신들의 난관을 넘어서서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성실하게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거룩한 길은" 너무나 훌륭한 왕도이므로, 그 "여행자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이 길에서는 실족함이 없는 것이다."

2. 이들 도성의 이용법(4-6절).

(1) 사람이 이웃을 어떤 돌연한 격정이든지 혹은 살의를 품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단지 우연히, 예를 들어 도끼를 휘두르다가 사람이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살인한 따위의 경우라고 가정되어 있다. 이런 모든 경우는 그 경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고 정상에 따라 판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인간 생명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종종 우리를 찾아 오는가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수중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가를 깨닫자. "인생은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고 했다(전 9:12). 이런 죄악의 시간은 피살자들뿐 아니라 살해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 살해된 사람들의 친척들이 그들의 친구에 대한 애정과 공의에 대한 열의 때문에 보복의 피를 흘릴 수도 있다고 상징되어 있다. 비록 율법이 다른 사람을 보복으로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피의 보복자들, 곧 친척의 피가 그들의 마음에 격분을 일으켜 그 살해자를 죽일 수도 있으며 비록 그가 우연이였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도피의 성에 이르기 전에 그 보복자들이 그를 죽이면 그는 살인자로 헤아림을 받지 않는다는 허락 사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해자의 죄에 대하여 곧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하셨다. 만일 단순한 과실치사가 그를 위험한데 그대로 노출시켜 둔다면 확실히 오랜 원한이나 돌연한 격정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피에 대한 고의적인 횡포가 있게 되고 그는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게 된다" (잠 28:17). 그러나 신약 성서는 이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살인자의 죄가 극악하고 무서운 것으로 말하고 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고 했다(요일 3:15).

(3) 만일 피의 보복자가 다만 우연히 흘린 피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보복을 하겠다고 부당하게 요구할 때, 그런 때에는 도피성이 그 살인자를 보호해 주게 되어 있다. 무지에서 오는 죄도 사실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들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박해자였던 바울도 자비를 얻었다. 왜냐하면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을 위

해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3. 하나님께서 이후 그들의 영토와 신앙의 힘을 확장하셔서 그 모든 곳이 모세의 율법의 통치하에 들어와 그 율법의 혜택을 받게 될 때에는 세 도성을 더 설정하려고 했다(8-10절).

(1)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들의 국경을 확장하시겠다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 약속은 취소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 즉 만일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이다.

(2) 새로운 정복지에 세 도성을 더 지정하라는 말씀을, 그 도성들을 첫번째 정복한 만큼 크게 되리라는 것을 그 숫자가 암시해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국경이 확장되는 곳은 어디서나 이러한 특권도 따라야 한다. 즉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10절). 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요 보호자이며 또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피는 특별히 그에게는 귀한 것이다(시 72:4). 박학한 에인즈워드(Ainsworth)에 의하면 유대 학자들은 자기들의 국경이 확장된다는 약속은 결코 성취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세 도피성을 추가할 기회는 영원히 없었다. 그러나(그들은 말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은 "허탄하게 그것을 명하시지는 않았다. 곧 메시야의 날에 그 오실 왕이" 이 여섯 도성 외에 다른 세 도성을 추가하실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영적인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으며, 복음의 영역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 약속대로 확장된 것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 즉 "우리의 의" 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피하는 자들에게 그 도피성은 마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Ⅱ.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위 성소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때에는 그를 붙잡아 내어 피의 보복으로 넘겨 주어야 한다(11-13절).

1.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은 결코 법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교황이 영국을 지배하던 당시 즉 종교 개혁 이전에는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성소로 만들었던 어떤 교회와 종교적인 건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들은 그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탬포드(Stamford)가 그의 저서 '형사 소송'(Pleas of the Crown)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는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로물루수(Romulus : 전설상의 로마의 최초법)를 따르고 있으며 고의적인 살인자를 위한 도피의 특권이 제거된 것은 헨리 8세의 통치 후반기에 와서야 비로소 되었다. 그 때에는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교황청의 명령보다 중요시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 우리의 율법상으로 흔히 과실치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피처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로 살인하는 자에게는 성직에 임할 특권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2. 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짓고 "그 죄악 중에 계속 행하는" 뻔뻔스런 죄인들을 위한 도피처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짖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히 10:26).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죄 안에서 머물면서 그리스도에게 파난처를 찾으려고 하면 얻을 수 없다. 구원 그 자체는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자들을 도피성에서 끌어낼 것이고 받을 권리가 없는 보호를 줄 리가 없다.

 

19:2 없음.

 

19:3 없음.

 

19:4 없음.

 

19:5 없음.

 

19:6 없음.

 

19:7 없음.

 

19:8 없음.

 

19:9 없음.

 

19:10 없음.

 

19:11 없음.

 

19:12 없음.

 

19:13 없음.

 

19:14

거짓 증거하지 말라(신명기 19:14-21)

여기에는 속임과 거짓 증거를 금하는 법조문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주위에 울타리로 쳐준다. 이러한 율법은 인간 사회와 시민 공리에 대한 법이다.

Ⅰ. 사기 행위에 대한 율법(14절).

1. 여기에는 가나안의 첫 정주민들에게 여려 종족과 씨족들 사이에 지경계(地境界)의 혼돈이 없도록 그 몫을 따라 경계표를 세우라는 엄한 말씀이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침해를 방지하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온갖 선한 수단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자. 일단 권리가 안정되면, 그 후에 그것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능한 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2. 후손들에게 주는 분명한 율법의 말씀은 자기 이웃의 것을 남몰래 자기 것으로 취함으로써 처음에 세운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말씀은 도덕적 계율이다. 그것은 아직도 구속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금령을 내리고 있다.

(1) 타인의 권리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위조나 속임이나 글자를 고쳐서 변조시켜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과 울타리를 밀어 옮기고 경계표를 옮겨 터를 넓히는 짓 따위는 해서 안 된다. 비록 경계표가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때 도적이요 강도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몫으로 만족케하고 자기 이웃에 대하여 공정케 하라. 그리고 우리는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

(2) 이 율법은 이웃과 사이에 서로 엇갈리게 파종하는 것과 논쟁을 결정하는 것과 분쟁을 판결하는 여러 가지 일을 혼동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과 소송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하고 있다.

(3) 율법은 안정된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시민 정부의 헌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대의 관계를 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잉다. 이 율법은 율법의 제 규정의 명예를 지지해 주고 있다. Consuetudo facit jus - 관습은 법률로써 준수되어야 한다.

Ⅱ. 위증에 대한 율법.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한 사람의 증거로는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인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15절). 이 율법은 민수기 35장 30절에서 보았고, 본서 17장 6절에서도 보았다. 이것은 혐의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그의 생명과 명예가 그를 미워하는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 그 고발 사건을 감화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율법이 인류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주신 기록이 세 증인(요일 5:7)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서 확증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명예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롬 3:4).

2. 거짓 증인은 그가 고발한 사람에게 가해하려고 했던 그 벌을 받아야 한다(16-21절).

(1)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은 거짓 증인이다. 그는 어떤 사람을 고발하되, 그의 고발은 그가 고발한 자와 원수요 공격자로서 그가 악을 행했고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된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혹은 많은 증인이 증언했을지라도 거짓으로 증언했다면 그들은 모두 이 율법에 해당하는 법을 받아야 된다.

(2) 거짓 증거에 의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상고인이 될 수 있었다(17절).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 거짓 증언으로 죽임을 당한 후 그것이 거짓 증거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혹은 재판관 자신들이 Ex Officio - 직권상으로 그 거짓증인을 심문하기 위해 다시 소환할 수 있다.

(3)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난해한 사건들은 최고 법정으로 가지고 왔다.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성문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17:12).

(4) 재판에는 엄격한 사실 심리가 있어야 한다(18절).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엄격한 심문이 있어야 하고, 그 사건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문이 있어야 한다. 그 사건들은 서로 비교되고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성실과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 바라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그 진위를 밝힘에 있어서 역사하여야 한다.

(5)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또 악의를 품고 자기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했음이 밝혀지면 비록 그가 의도한 이해가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그가 이웃에게 가하려고 했던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19절). Nec Iex est Justior ulla - 즉 어떤 법도 더 이상 정당할 수는 없다. 만일 자기가 거짓 고소한 이웃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거짓 증인은 죽임을 당하여야 된다. 만일 그 죄로 채찍을 맞았다면 그도 채찍으로 맞아야 된다. 만일 금전상의 벌금을 물었다면, 그 역시 같은 금액의 벌금을 치러야 된다. 또 그 범죄의 극악성을 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런 거짓 증거를 금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그렇게 엄격한 벌을 사람들에게 가한다는 것, 특별히 어떤 위해가 사실상으로는 발생하지 아니했을 그 때에도 그런 가혹한 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될지 모르므로, "너희 눈이 긍휼을 보지 말아야 하리라" 는 말이 부인되었다(21절).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냉혹성을 통하여 민중에게 교훈을 줄 유익이 그 가혹한 처벌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고 했다(20절). 이러한 본보기 형벌은 그들이 "함정을 만든 자가 자기가 만든 함정에 어떻게 빠지는가를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위해를 꾀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될 것이다.

 

19:15 없음.

 

19:16 없음.

 

19:17 없음.

 

19:18 없음.

 

19:19 없음.

 

19:20 없음.

 

19:21 없음.




































 


  1.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01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02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3.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03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4.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04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5.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05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6.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06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7.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07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8.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08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9.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09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0.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0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1.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1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2.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2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3.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3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4.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4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5.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5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6.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6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7.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7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8.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8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19.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19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0.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0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1.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1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2.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2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3.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3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4.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4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5.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5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6.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6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7.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7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8.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8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29.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29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30.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30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31.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31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32.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32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33.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33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34. 메튜 헨리 주석, 신명기 34장

    Category신명기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All the Bibles, Commentaries and Dictionaries here have their own rights.
All rights are reserved for them, not for us. Thanks! Praise our great God, Christ Jesus!

HANGL Lingua Franca 한글 링구아 프랑카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