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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레위인의 성읍(민수기 35:1-8)

십일조와 제물에 관한 율법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매우 풍부하게 규정되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왔을 때,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모두 성막 주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실제로 민중을 위해서는 좋을 일이 못되었고 또 실상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편안하고 유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했다. 그 배려는 다음과 같다.

Ⅰ. 성읍들이 그들에게 들과 함께 할당되었다(2절). 그들이 경작할 땅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일"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부께서 다른 백성들이 수고한 소산의 십일조로써 그들을 먹이시어 그들이 더욱 열심히 율법 연구에 몰두하고 백성들을 가르칠 여가를 더 가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처럼 쉽게 생계를 부양받는 것은,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자신을 완전히 그들의 전문 사업에 몰두하고 이 세상의 일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 성읍이 그들에게 할당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가까이 살고 율법에 관해 서로 대화하며 상호간에 교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서로 의논하고 매사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했다.

2. 이 성읍들에는 짐승들을 위한 들이 옆에 딸려 있었다(3절). 성벽에서 부터 천 규빗은 그들의 짐승을 둘 곳간을 위해 그들에게 할당되었고 그 밖의 이천 규빗이 그 짐승들을 방목하기 위한 들로 할당되었다(4,5절). 이와 같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족히 살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편의를 얻도록 배려가 기울어져, 그들이 그 이웃들에게서 멸시를 당하지 않게 했다.

Ⅱ. 이 성읍돌은 각 지파의 소유에서 그들에게 배당되어야 했다 (8절). 그리하여

1. 각 지파가 이처럼 그들의 동산(動産)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히 인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그들의 소유물은 그들에게 성별되었다.

2. 각 지파는 그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거함으로써 혜택을 입었다. 즉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혜택을 베풀 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 빛이 그 나라 전역에 퍼졌다. "그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니라" (신 33:10).

레위가 화를 내자 그에 대한 야곱의 저주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는 것이었다(창 49:7). 그러나 그 저주는 축복으로 변하였고, 레위인들은 이처럼 흩어짐으로써 더 큰 유익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나라 온 지역이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채워지는 것은 큰 긍휼이다.

Ⅲ. 그들에게 할당된 성읍들의 수효는 대체로 열 두 지파에서 네 성읍씩, 도합 마흔 여덟이었다. 여호수아 21장에 나타나 있듯이, 시므온과 유다의 연합 지파에서 아흡, 납달리에서 셋,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 각각 넷을 주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을 한 선한 사역자로 축복 받았고 그 사역자는 십일조에서 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안락한 부양료로 축복받았다. 그리고 비록 복음은, 율법이 이 문제에서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지라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은 것을 함께 하라" 는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갈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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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민수기 35:9-34)

우리는 여기에서 도피성에 관한 명령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앞 의 내용에 적절히 부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모두 레위인의 성읍들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율령 안에는 선한 율법과 순수한 복음에 대한 것이 많이 있다.

I. 모든 민족의 법이 특별히 인지해 오고 있는 살인과 살인자의 경우에 관한 훌륭한 율법이 여기에 나와 있다. 자연적 형편과 일치하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여기에 제정되고 규정되어 있다.

1. 고의적인 살인은 사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도피성이 허락될 수 없으며, 배상금이나 감형이 용납될 수 없다.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16절). 그것은 갑자기 노했을 때 -우리 구주께서는 살의를 품는 것뿐만 아니라. 격노하는 것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마 5:21, 22)-" 미워하는 까닭에" (20절) 또는 원한으로 인하여(21절) 그 사람이 쇠뭉치(16절)나 나무 연장(18절)으로 또는 돌을 들어(17, 20절) 살인 했을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만일 그가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쳤을 때 살인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고살(故殺)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창 9:6)는 자연 법칙과 일치하는 태고부터의 율법이었다. 잘못이 행해진 곳에는 손해 배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고살자는 자기가 그릇되게 빼앗은 그 생명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자신의 생명이 대신 취하여져야 했는데, 이것은 (혹자의 상상처럼) 살해당한 사람의 영혼이나 혼령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피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음" (요 3:15)이 증명된 그 살인자의 양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피가 흘러진 그 땅은 더럽혀진다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모든 통치자들과 국가가 심사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선한 사람들을 매우 분노케 하며 가장 불쾌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고살자의 퍼가 아니면 "그 땅을" 살인당한 자의 피에서 "속할 수 없다" 는 사실이 첨가되어 있다(33절). 만일 살인자가 사람들로부터의 벌을 피한다면 그를 도망하게 놓아둔 자들이 그것에 대해 크게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당신의 의로운 심판에서 도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서, "고살자의 생명" 의 속전은 받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다(31절).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나라에게, 또는 피를 보수할 자에게 "자기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려야" 한다. 생명의 구속(救贖)은 매우 귀중하므로, "재물의 풍부함" 으로써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시 49:6-8 절), 아마도 그것은 이 율법을 시사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증거로는 아무도 죽일수 없으며, 반드시 거기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다는 (영국의 법에서는 단지 반역죄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다(30절). 이 율법온 모든 중대한 경우를 위해 정해진 것이다(신 17:6, 19:15).

끝으로 고살자의 기소뿐만 아니라 처형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위탁되어 있다. 처형을 할 자는 그 죽은 친족외 재산이 저당 잡혀 있다면 그것을 도로 찾아줄 사람이요. "그가 살인 당했다면 그 피를 보수하는 자" 가 되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19절). "피를 보수하는 자가 진상에 대한 뚜렷한 증거" 에 의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며", 그는 법정에 재판 절차를 외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고살자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고 증거가 미심쩍다면, 그의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재판장 자신도 두 증인의 증거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권한이 그에게 부여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만일 그 진상이 명백하다면, 그때에 살해당한 사람의 제일 가까운 상속자가 어디에서 그 고살자를 만나든, 정당한 분노로써 친히 그를 죽일 수 있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재판장의 합법적인 판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며, 갈대아 역에도 "판결에 따라 그에게 사형이 선고될 때, 그 사람이 그를 죽일 것이라" 고 되어 있다. 그러나 24절에 의하면 재판장은 단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개입했고, 그가 원수를 갚은 자가 정말 살인자였고, 고살자였다면, 그 복수한 자는 무죄하나(27절) 그것이 그렇지 않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의 생명이 위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영국)의 법은 비록 살인자가 고소 취하를 받았을지라도 살해당한 자의 미망인이나 다음 상속인이 그 살인자에 대해 상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살인자가 그 상소에 대해 유죄임이 발견되면 공소자의 청원에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 공소자는 마땅히 "피를 보수하는 자" 라 불리울 수 있다.

2. 만일 살인 행위가 자의에 의한 것, 즉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또 만일 그것이 "원한 없이 또는 기회를 엿봄이 없이" (22절)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해하려 하지도" 않았는데(23절)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영국의 법은 그것을 과실치사 또는 per infortunium- 불운으로 인한 살인이라 부른다) 이 경우에는 그릇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피성이 허락되었다. 영국의 법에 의하면, 이것은 벌금을 물게 하며 특별한 사실이 발견되면 물론 사면될 수도 있다. 도피성에 관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는 "회중 앞에서" 즉, 공개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성에서 안전했고, 이 율법의 보호 아래 있었다. 만일 그가 이처럼 자수하기를 무시한다면, 그에게 불리하다. 만일 피를 보수할 자가 어느 곳에서 고를 잡거나 도피성으로 어슬렁거리며 가는 그를 붙잡아서 죽였다면 그의 피는 자기 자신의 머리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만일 재판으로 인해 그가 고의적인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도피성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해 주어서는 안 되였다. 그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출 21:14).

(3) 그러나 만일 그것이 과실이나 우연에 의한 것임이, 그리고 그를 친 것이 그의 생명이나 또는 다른 것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그때에 이 살인자는 피를 복수할 자가 그에게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피성에 계속 안전히 피해야 했다(25절). 거기에서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기 집과 가산에서 추방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리고 만질 언제고 그가 그 성이나 그 들에서 벗어날 때는, 그 자신이 이 율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를 보수할 자는 그를 만났을 때 죽일 수 있었다 (26-28절).

[1]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사실에서 우리가 배 울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범죄가 아니라 불운에 의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행실이 아니라 섭리자의 행동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피살자)를 그(살인자)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출 21:13).

[2] 살인자를 그의 성읍에서 추방하고 어떤 면에서는 포로가 된 그 도피성에 감금시키는 것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린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지닐 것을 그리고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3] 범죄자의 추방 기간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로 제한시킴으로써, 그 신성한 직책을 영예롭게 했다. 대제사장은 그의 나라의 큰 축복으로 여겨졌으므로 그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한 그들의 슬픔은 다른 모든 분노를 삼켜버려야 했다. 도피성은 모두 레위인들의 성읍이었고 대제사장은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이 성읍들에 대한 고유의 주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감금된 자들은 그의 포로로 간주되어야 마땅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들의 방면임에 틀림 없었다. 범죄자가 감금된 것은 그의 소송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가 죽을 때 소송은 끝난다. .Actio moritur cum perason-소송은 당사자에게서 만료된다. 에인즈워드(Ainsworth)는 여기에 대해, 대제사장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봉사와 제물로써 죄를 속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시했으며, 한편으로 그들이 죽었을 때에는 우연적인 살인으로 인해 추방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상징했다는 또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4] 그 죄수가 언제고 도피성의 경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피를 보수할 자에게 내던져진다는 것을 통해서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지시하신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매우 엄격히 준순 되어야 하는 것은 구제법의 영예를 위한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큰 구원인 그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구원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Ⅱ. 도피성의 모형과 상징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것이 많이 숨어 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것" (히 6:18)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빌 3:9)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도피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이 도피성을 달리 사용한 것에 대해, 더우기 이러한 다른 율령에 대해 결코 읽은 바 없다. 도피성은 의도된 대로 사용되었음이 틀림없다. 단지 우리는 위험한 때에 "제단 뿔" 을 잡은 자들에 대해서만 읽을 수 있다(왕상 1:50; 2:28).왜냐하면 제단은 어디에 세워진 것이든지 간에 주요한 "도피성"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성에 관한 율법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의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도피성이 살인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제단은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속을 약속해 준다. 다음을 살펴보자.

1. 여러 도피성이 있었고, 그것은 그 나라 여러 지역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거했든지 간에 그 도피성들 중 어느 하나에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피난처로서는 한 분의 그리스도만이 지정되어 있을지라도 그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피난처,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시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고 그 말 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2. 사람을 죽인 자는 이 도피성들 중 어느 곳에서도 안전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로 도망하며 그의 안에서 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보호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롬 8:1). 이처럼 피한 자들을 누가 정죄하겠는가?

3. 그것은 모두 레위인의 성읍들이었다. 불쌍한 포로에게 있어서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올라 갈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여호와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에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섭리를 호전시킬 방법을 지시해 줄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또한 레위인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환영하리라는 것이 기대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불쌍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있는 자들을 돕고 권고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들의 일이다.

4. 타국인과 우거하는 자들까지도 비록 그들이 본래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15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는 타국인의 아들들도," 그의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5. 그 성의 들이나 접경도 그 범죄자를 안전케 하기에 충분했다.(26, 27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옷깃에도 불쌍한 죄인들을 고치고 구원할 수 있는 효험이 있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확신에 이를 수 없을 때에라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한 소망으로 스스로를 안위할 수 있을 것이다.

6.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찾은 그 보호는 그 성덕이나 문이나 빗장의 힘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함을 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인하여 인을 치셨기" 때문이다.

7. 범죄자가 그의 도피성의 경계에 이탈하거나 몰래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그는 그 보호의 혜택을 잃고 피를 보수할 자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를 버리고 그를 떠나 유리한다면,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뒤로 물러서면 멸망에 이르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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