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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서원제(민수기 30:1,2)

이 율법은 지파의 두령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즉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내리며 그들이 서원한 것을 위배할 경우에는 그들을 심문할 수 있도록 했다. 아마도 지파의 두령들은 이러한 종류의 비상시에는 모세에게 의논하고 그에 의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 듣고 있다. 서원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며" 그것은 아직도 효력 있는 명령이 되고 있다.

1.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그 약속에 있어서 그의 존엄과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여호와께 서원한 경우, 서원하는 문제는 합법적인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일을 그 자신의 약속에 의해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서원하기 전에는 필수적인 의무가 아니었던 어떤 것들이다. 사람은 언제 이러이러한 제물을 가져올 것과 어떤 금액이나 어떤 몫을 헌납할 것과, 율법이 허용하는 식물과 음료를 삼갈 것과 속죄의 날 이외에도 어떤 때에는 금식하며 영혼을 괴롭게 할(13절에 상술되어 있다) 것 등을 서원할 수도 있다. 또한 거룩한 열심에서 나온 특별한 열의로 범죄에 대한 또는 죄의 예방에 대한 겸손으로, 열망되는 긍휼을 추구하거나, 받은 긍휼을 감사로 여러가지 서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원을 만드는 것은 만일 그것이 성실과 적당한 신중성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라면 매우 유용하다. 서원은 (유대인 학자들은 말한다) 분리의 울타리 즉, 신앙을 보호해 주는 담이다. 서원하는 자는 "마음을 제어 한다" 고 여기에 적혀 있다. 그것은 성령이신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며 영혼은 모든 힘을 다해 그에게 속박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대한 약속은 신분에 대한 속박이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영혼에 대한 속박이다. 성찬식에서의 서원은 이전에 우리의 의무였던 것 이상으로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며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속박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죄로부터 제어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결속되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전에는 "우리의 임의로" 할 수 있었던 것이(행 5:4) 일단서원을 하고 나면 영혼을 속박하게 된다.

2. 내려진 명령은 그 서원을 양심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비록 그가 후에 그의 마음을 바꿀지라도 "파약하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행해야 했다. "난외에는 그는 그의 말을 모독하지 말지니라" 고 했다. 서원은 하나님의 법령이다. 따라서 우리가 위선으로 서원한다면 우리는 그 법령을 더럽히는 것이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고 분명히 단정되어 있다(전 5:5).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흘히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신다." 우리에 대한 그의 약속은 "예와 아멘" 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예와 아니오" 가 되지 않게 하자.

 

30:2 없음.

 

30:3

서원제의 예외 규칙(민수기 30:3-16)

여기에서는 Sui juris-자기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정상적인 이해력과 기억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서원한 것은 무엇이나 합법적이고 가능한 것이라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배와 의사로 인하여 서원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매우 유사한 두 가지 경우가 여기에 제시되고 확정되어 있다.

Ⅰ.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딸의 경우.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며 후견인이나 보호자 아래 있을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그 아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혹자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예외가 그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말할 수 없다. Non est distinguendum, ubi lex non distinguit-우리는 법이 만들어 놓지 않은 구별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받지 않았다. 그 규정원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사람이 서원하면 갚아야 한다. 그러나 딸의 경우는 특별하다. 딸의 서원은,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알거나 (가정되어 있는 것 처럼) 그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될 때까지는 무효이거나 미정 상태이다. 왜냐하면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허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서원에 대 해

1. 그가 침묵을 지킬지라도 그것은 그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충분히 간주될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니라" (4절). Oui tacet, concentire videtur- 침묵은 동의를 뜻한 이것으로써 그는 그의 딸에게 그녀가 취한 자유를 허용한다. 그리고 다. 그가 그녀의 서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그녀는 그것을 행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항의가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원이 그 가정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긴 그 서원이 식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의 식탁에 놓여지는 음식을 혼란케 하고, 만일 그 서원이 그의 재산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의 자녀들을 위한 식량이 부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자녀에 대한 그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임은 확실했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책임이 없어지고 "여호와께서 사하실 것이다." 즉 그녀는 그녀의 서원을 깨뜨린 죄로 책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서원함에 있어서 그녀의 자유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녀의 의도가 성실한 것이었다면 그녀는 승낙받을 것이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은 제물보다 더 낫게 간주될 것이다. 이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를 매우 존경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그 부모를 매우 영예롭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권위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복종하는 일을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것처럼. 마 15:6, 7) 옳다할 때는 그들이 곧 "벨리알의 자손" 이 되기 때문이다. 결혼을 취소하고 그 계약을 풀어 버리는 것이 (혹자가 그러하리라고 생각했듯이) 부모의 권한에 속해 있는 한, 이 율법이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는 것에까지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그것의 죄악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처럼 어리석게 행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부모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 출 것을 명하고 있다.

Ⅱ. 아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에는 그녀를 제어할 아버지나 남편이 없으므로 그녀가 그 마음을 제어하는 서원을 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킬" 것이며(9절), 만일 파기한다면 벌을 받는다. 그러나 남편의 승낙없이는 자기의 것이라고 엄격히 부를 수 있는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아내는 남편의 승락 없이는 이러한 서원을 할 수 없다.

1. 서원한 지 오래된 아내의 경우에 대한 법은 명백하다. 만일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서원을 허용한다면, 비록 그것이 단지 침묵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서원은 지켜져야 했다(6, 7절). 만일 그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서원한 것에 대한 책무는 단지 그녀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우선적인 명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그녀의 의무가 그것을 대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그녀는 "주께 하듯"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그녀의 의무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남편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그녀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녀는 서원하기 전에 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용서" 가 필요하다(8절).

2. 얼마 전에 과부가 되거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그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녀는 그의 권위 아래 다시 들어가지 못하여 그가 그녀의 서원을 무효로 할 권한을 갖게 되지 않을지라도(9절), 만일 그 서원이 그녀가 그 남편 집에 있을 때 한 것이고 남편은 그것을 승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영원히 무효가 되며 실효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남편의 법에서 풀려났다 해도 그녀는 그녀의 서원의 법 아래로 돌아 오지 않는다.

이것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또 다른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6-8절의 반복에 불과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 아내의 서원을 무효로 만든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가되어 있다(15절). 즉 그녀가 서원한 것이 하나님의 영예와 그녀 자신의 영혼의 형통함을 위해, 정말 좋은 것이었고 그 남편의 탐심이나 변덕으로 인해 또는 자기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녀가 그녀의 서원의 의무에서 풀려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크게 져야 했다. 하나님의 법이 가정의 훌륭한 질서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 주었고, 손윗 사람의 권한을 그리고 손 아래 사람의 의무와 존경심을 세심히 보존해 주었는가 하는 사실이 여기에서 매우 괄목할 만하다. 각 남자마다 마땅히 "자기 가정을 다스리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매우 엄숙하게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큰 규율이 깨뜨려지게 하거나 손아래 사람에게 그 제어하는 것을 끊어 버리도록 격려해 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께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엄숙한 서원에 대한 의무까지도 베풀어 주시려 하신다. 신앙은 이처럼 모든 관계의 줄을 매우 강하게 하고 모든 단체의 번영을 안전케 하므로 신앙 안에 있는 "세상의 가정은 복되다."

 

30:4 없음.

 

30:5 없음.

 

30:6 없음.

 

30:7 없음.

 

30:8 없음.

 

30:9 없음.

 

30:10 없음.

 

30:1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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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없음.

 

30:15 없음.

 

30:1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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