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 (레위기 25:1-7)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에 대하여 지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제도 중에서 제일 먼저, 가장 태고적부터 확립된 것이며 이것은 인간들이 창조주에 대한 지식과 예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율법이었다.
안식일 율법은 주례적(週例的)인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도 물론 새롭게 되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더욱 존귀스럽게 하기 위하여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부가되었던 것이다. "제 7년에는 그 땅으로 쉬어 안식케 하라" (4절)고 했다. 이리하여 유대인들은, 이 세계는 6천 년을 존립한 후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루 같으므로)에는 사라지고 말 것이며 영원한 안식이 그 뒤를 이으리라는 터무니없는 전승을 만들어 냈다-이 세계의 연약한 기초가 놓여진 그 사각과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대권(大權)이다. 이 안식년은 10월, 곧 추수기의 끝 무렵에서 부터 시작된다. 그 달은 저들의 교회력에 의하면 제 7월이 된다.
Ⅰ. 그 율법이 말하는 내용은 이러하다.
1. (안식년에는) 파종기에도 토지에 곡식을 파종하지 말라고 했다. 파종기는 수확기의 끝무렵에 곧 이어 있었다. 그리고 봄에도 저들의 포도원을 손질하지 말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다음 해에는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리라는 기대를 전혀 갖지 말라는 것이다.2. 그들의 농토에 저절로 나는 농산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루살이 생활하는 자나 가난한 자와 품꾼, 또는 외국인이나 가축들을 위해서 버려둘 것이며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인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5-7절).
안식년은 그 땅의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그 땅에 어떤 일거리를 만들거나 그 땅에서 소산이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매일 일하는 노동자가 제 7일에는 안식하듯이, 연차로 (고용되거나 작정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 7년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식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가나안 정복의 완성은 여호수아 집권 제 8년에 있었다. 그후 제 7년이 첫 안식년이었고 따라서 그 후 제 50년이 첫 희년이었다" 는 것이다. 이 해에는 가나안 전역에 걸쳐 빚의 탕감이 실행되어야 하는 때이었다(신 15:1, 2). 또 그 절기를 지키는 축제 때에는 율법을 공중에게 읽어 온 회중이 듣게 해야 한다(신 31:10, 11). 이것은 안식년 의식을 더욱 엄숙히 하기 위해서였다.
(1)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그 땅의 지주(地主)이시며, 그들은 그의 밑에 있는 소작인들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하셨다. 지주들은 소작인들과 경작지의 경작 기간을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그 땅이 언제에 가서는 휴경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토지를 그들에게 주되, 그러한 지시와 한계를 주어 허락했으니, 그러한 조건들은 그들이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은 지주 밑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임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다.
(2) 때때로 경작지를 쉬게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친절한 처분이었고 (우리들의 농부들이 말하듯이) 마음속으로 그 땅의 번성을 빌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이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주셨고, 그래서 1년 간 만은 그 땅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3) 그리하여 그들이 1년내내 그들의 온갖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면, 자기들은 신앙적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며 그의 율법에 친근해질 수 있는 여가를 더욱 많이 갖게 되었을 것이다.
(4) 이리하여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모든 농산물을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저절로 내는 소산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여 저들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씨를 가져야 된다는 교훈을 그들은 받은 것이다.
(5)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즉 사람이 빵만 먹고살지 아니하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수고에만 의지하여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에 의지하여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마 4:4).
(6)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처럼 자기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도 온갖 즐거운 것을 먹을 수 있었던 낙원의 인간(아담)이 누렸던 안락한 생활을 연상했다. 노동과 수고는 죄와 더불어 생겨난 것이다.
(7) 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별로 받지 못한, 씨 뿌릴 곳도 거둘 곳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교훈을 받았다.
(8) 이 안식년은, 우리의 참되신 노아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참예하게 될 그 영적 안식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써 우리가 수고로이 일하는 것을 생각하사 우리에게 안위와 안식을 주신다" (창 5:29).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과 수고의 짐을 떨쳐 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안위가 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신앙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감히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 된 것이다.
또한 안식년 동안에 자라난 그 땅의 소산은 공통으로 차지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구원도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공통 구원이다. 그리고 이 안식년은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다시금 지켜졌던 것 같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서로 통용" 했기 때문이다(행 2:44).
희년 제도 (레위기 25:8-22)
Ⅰ. 본문에는 희년에 관한 일반적 제도가 나타나 있다(8절 이하).
1. 희년을 지킬 시기. "7 안식년 후에" (8절)라고 했다. 학자들간에는 49번째 해인지 제 50번째 해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논란이 많다. 즉 7번째 안식년이라면 제 49년이 된다(그들이 흔히 말하는 형식에 의하면 제 49년을 제 50년이라고 부른다). 내가 보기에도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생각컨대, 연대기 학자 칼비시우스(Calvisius)에 의해서 이 점이 다소 분명해졌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토론을 벌일 수가 없다. 유월절부터 오순절 기간을 7 안식일 기간으로 계산하듯이[또 제 50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순절(제 50일날)이란 말이 붙었다)이란 말이 붙었다]. 한 희년에서 다음 희년까지의 기간을 7안식년으로 계산하여 그 제 7안식년을 제 50년째의 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작 때부터 제 7일째 되는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여 7번째 해와 날에는 이러한 영예가 주어지는 것이다.2. 그 해는 어떤 식으로 선포하라고 했는가?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라고 했으니(5절),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고 저들의 기쁨을 나팔소리로 표현함으로써, 그 해를 선포하라고 했다. 희년(Jubilee)을 의미하는 jobel(lbeAw) 또는 jubilee는 일반 나팔과는 다른 특별한 소리가 나는 나팔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추정된다. 불확실한 소리가 나는 나팔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고전 14:8).
속죄일이 끝날 무렵에도 나팔을 불었다. 그 때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 그것은 매우 타당한 처사였다. 죄로 인하여 저들의 영혼이 겸비케 되고 치욕을 맛보고 나서야 "즐겁고 기쁜 소리" 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시 51:3). 하나님과 화해된 후에야, 자유가 선포된다. 모든 참된 위안에 참예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롬 5:1, 2).
우리 주 예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리라" 고 예언된 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이 엄숙한 의식에서 연유된 것이다(사 61:2). 예수는 영원한 복음의 나팔소리가 드높이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의 사도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마지막 날에도 그 나팔은 울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 나팔소리는 죽은 자들을 무덤의 속박을 박차고 일어나도록 할 것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유물을 되찾게 해 줄 것이다.
3. 이 해에 특별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땅을 온전히 휴식케 하고-이것은 매 안식년에 지켜야 할 일이다(11,12절)-개인의 빚을 탕감해 줄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재산과 자유를 법적으로 되찾게 된다. 그런 재산과 자유는 지난 희년 이래로 남에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양도했었던(팔았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자기들의 재산과 자유(이것은 인간의 영광이다)를 철저히 보장받고 있는 민족은 없다. 저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지키고 있는 한 무력으로 남의 재산이나 자유를 탈취해서도 안 되거니와 자기들의 재산이나 자유를 우매하게 포기해 버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실제적(實際的)인 보호 조처가 내린 것이다.(1) 하나님이 분배해 준, 가나안 땅의 자기 몫은 어느 누구도 희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는 각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 자기가 차지한 그 몫의 권한은 논쟁할 여지없이 명백한 것으로 여겨야 하며, 그 땅의 소유권은 언제나 누구의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된다(10,13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 만일 누구든 자기의 부동산 또 그 일부를 누구에게 팔았거나 저당 잡혔더라도, 희년에 가서는 본인의 소유로 되돌아와야 하며, 모든 채무는 일체 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율법이 그 부동산 매입자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은 아니다. 희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그 해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우리(영국)의 법률에 의해서 본다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지는 않겠다는 조건에서 양도 또는 대여했을 경우에는 그 양도가 타당한 것이나, 그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만다. 법률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Iniquum est ingenuis hominibus non esse liberam rerum suarum alienationem-즉 자유인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왕이 타인에게 양도해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토지를 어떤 사람에게 하사하여 세습토록 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모든 법률가들이 또한 다같이 동의를 표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 자신의 것이요, 그들은 그 땅의 소작인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팔아 버릴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단서를 붙이신 것이다. 또 희년이 돌아오는 그 기간동안에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희년이 지나도록 계속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었다. 이것을 보아 다음과 같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1] 그들의 족보가 주의 깊게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의 족보를 밝혀 주는 데에도 유용했었다.
[2] 지파들 간의 구별이 보존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의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희년에 가서는 도로 돌려주어야 하고 그 때에는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사 5:8) 지나친 부자가 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누구도 자기의 소유지를 확장시키려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잘 경작하는 데에 전념해야 했던 것이다. 로마 제국의 지혜는, 아무도 500에이커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었다고 하는 추론이 가끔씩 나온다.
[4] 어느 집안도 침체되거나 폐망되거나 영원히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영예를 지속코자 특별히 취한 보호책이다. 그 보호책은 그 민족 일반이 지니고 있는 그 축복된 땅은 모든 각 집안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몫을 그들의 영원한 유산으로 보존케 해줌으로써,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요 16:22) 더 좋은 몫을 상징해 주고 있기도 한다.
(2)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를 지니고 있는데 그 자유를 빼앗거나 어쩔 수 없이 빼앗겼더라도, 희년에는 역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너희도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고 했다(10절). 남의 집에 팔려 가면 자기 집으로 보아서는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大) 속죄의 해에는 그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놓여 나는 우리의 해방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런 자유를 되찾는 자유의 복구를 상징해 준 것이다(롬 8:21).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희년이었으며 그 희년이 마지막으로 지켜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이야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사"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된" 것은 바로(하나님의) 아들 덕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다(요 8:36).
Ⅱ. 토지를 매매하는 중에 남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함께 주어져 있다. 파는 자와 사는 자는 서로 속이지 말라고 했다(14-17절). 간단히 말하면 희년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와 파는 자는 서로 그 토지의 정당한 가격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땅의 연차(年次)가격이 명백히 확정되어 있고 희년때까지 얼마만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알아서 매매해야 한다. 그들은 오직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연수(年數)" (15절)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안식년은 계산에서 빼고, 값을 매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이 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다. "연수가 적으면 그 값을 적게 할지니라" (16절).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 세상의 온갖 사물은 그만큼 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때는 짧으며(시 89:47), 이 세상의 형적(形跡)은 지나가므로" (고전 7:31) 토지를 "사들인 자도 소유하지 못한 자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집이 낡으면 머지 않아 무너질 것이므로 값을 별로 높게 치지 않으려 한다. 모든 거래는 이 법칙에 따라 해야 하니, 곧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 것이며" 상대방이 무식하거나 곤궁 중에 있다고 그것을 기화로 자기의 이들을 취하지 말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는 법칙이다(17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실상 말에나 행실로 이웃을 해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친 자" 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원한을 갚아 주는 "복수자" 가 되시기 때문이다 (살전 4:6). 느헤미야서 5장 15절의 말은 아마 바로 이 율법을 말해 주는 것일 것이다.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자기의 휘하에 있는 자를 압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Ⅲ. 또한 희년을 지키는 것이 저들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득을 주리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
1. 그들이 안전하리라고 했다. "너희는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18절, 그리고 19절에서 반복됨). 이 말은 외적인 안전과 내적 안심, 그리고 영적인 신념을 모두 의미해 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화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 공포로부터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2. 그들이 부유해지리라고 했다. "너희는 배불리 먹으리라" (19절).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안을 즐거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그들이 파종하거나 수확하지 아니하는 해에도 양식이 모자라지 않으리라고 했다. "내가 제 6년에 내 복을 내려, 그 소촐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1절).
(1)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기적적인 일이다. 보통 때는 한 해 소산이 다음해 한 해에 쓰기에 족할 뿐인데, 제 6년의 소산은 제 9년까지도 쓸 수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작은 분량으로도 크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빈민도 양식을 넉넉하게" 갖게 된다(시 132:15).
(2) 제 6일에는 이틀 분의 분량이 내렸던 만나를 영원히 기념하는 일이 된다.
(3)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의무를 다하고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 버리라는 격려를 해 주려는 것이다. 신앙과 또 복종에서 우러나온 자기 부정은 결코 손해를 주는 것이 없다.
부동산 환원법 (레위기 25:23-38)
Ⅰ. 본문은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부동산과 그 처분권에 관한 율법이다.
1. 제비 뽑아 분양한 그 토지를 결코 다른 집안에 영영히 팔아 넘길 수는 없다. "이 토지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와 체류자라" (23절)(1)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특별 취득권을 갖고 계시므로, 이러한 규제를 가하여 그 땅을 확고히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선한 사람들의 소유물은 그들 자신들과 함께 모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뜻에서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 있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2) 그들은 "그와 함께 거하는 나그네요 체류자들" 이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의 장막을 갖추고 계시므로, 자기들이 차지한 몫인 그 땅의 일부분을 남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저들과의 교제의 통신을 두절시키는 것이 된다. 그 땅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즐거운 상징이었다. 이런 뜻에서, 나봇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버리느니 차라리 국왕의 진노를 택하였던 것이다(왕상 21:3).
2.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난 때문에 토지를 팔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능력이 생기면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다(24,26,27절). 또 그 때의 땅값은 그가 판 때로부터 희년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거기에 맞게 정해야 한다.
3. 만약 본인이 그 땅값을 상환하고 도로 찾을 능력이 없을 때는 그의 친족이 대신 지불할 수도 있다(25절). "그의 근족인, 값을 무를 자가 와서 대신 값을 무를 것이니라" 고 읽을 수 있다. 그 가까운 친족을 고엘(Goel) 곧 "값을 무들자" (상환자)라고 부른다(민 5:8; 룻 3:9). 곧 그 땅값을 상환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빼앗기고 넘겨준 유산을 상환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가 실제로 상환하셨다[대속하셨다]. 그리하여 신앙에 의하여 그와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새로이 그 유산을 돌려주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구속자[상환자:Redeemer]가 살아계심" (욥 19:25)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친족의 의무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의 흠을 덮어 주며 온유한 정신으로 그들의 생활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려고 돌보아 주는 형제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4. 희년이 되기 전에 상환되지 못한 땅은, 희년이 되면 그냥 그 본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 땅은) 희년이 되면 돌아갈지니라" 고 했다(28절). 이것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바 그의 자유로운 은총을 상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대가 지불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였고 우리의 시조들이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써 추방당하고 말았던 그 낙원에 다시 들아갈 수 있는 권한을 물려받게 되었다.
5. 성곽이 쳐 있는 성내에 위치한 가옥과 시골에 있는 토지나 가옥 사이에는 한 가지 차별이 있었다. 성곽이 있는 도성 내의 가옥은 시골에 있는 토지에 비하면 훨씬 더 개인 각자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골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사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그러므로 도성 내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판지 일년 내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매입자가 소유할 것이요, 희년이 되어도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아니했다(29,30절). 이러한 조치가 있음으로 해서, 외국인이나 개종자들도 이스라엘인들과 같이 정주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가졌던 것이다. 이방인들이 가나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지만 도성 내에 있는 집을 매입할 수는 있었다. 아마 그들은 주로 장사를 하여 먹고살았을 터이므로, 성내에 있는 가옥이면 매우 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가옥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없었다.
6. 이러한 제 법칙에 예외를 두어, 레위인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 주는 조항이 있다.
(1)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내의 가옥들은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으며 때가 되어도 상환되지 못했으면 희년에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32,33절). 레위인들은 그들이 차지한 그 성읍과 그 외곽지대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못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레위인들이 가난해지거나 주거지를 잃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의 관심사였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레위인들의 성읍에 인접해 있는 들(민 35:4, 5)은 어느 때든지 간에 팔 수 없다고 했다. 그 인접해 있는 들은 레위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도성에 공동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토지를 양도하면 그것은 곧 자기들 지파에게 피해를 주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들을 팔았더라도, 그 거래는 헛된 것이라 했다(34절). 애굽인들 조차도 "제사장들의 전지(田地)" 는 보존해 주는 배려를 취하였었다(창 47:22).
Ⅱ.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채무자들에게 동정을 베풀라는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은 앞에 나온 율법보다는 더욱 일반적이고 영속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1. 가난한 자들은 구제를 받아야 된다(35절).(1) 우리의 형제가 가난하거나 곤궁에 처했다고 가정되어 있다. 즉 "네 형제가 빈한하게 되면……" 이라고 했다. 이것은 유대 민족으로서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웃 형제들을 뜻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그가 객이거나 우거하는 자이더라도" 하는 구절이 따라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개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한 형제처럼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말 2:10).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는 네 형제이니, 형제로서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난이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지는 못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가난하고 영락될 수가 있다. 가난과 쇠퇴는 큰 고통거리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마 26:11).
(2)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가 있다. "너는 그를 도우라" (35절). 가난한 자에게 동정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했다. 그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능력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식량도 협조해 주어야 한다.
2. 가난한 채무자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 "네 형제가 빈한하게 되었고," 그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네게서 돈을 빌려 갔을 경우에는, 돈으로나 식량으로나 간에, "그에게서 이식(利殖)을 취하지 말라" 고 했다(36,37절). 이 율법은 지금도 구속력(拘束力)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사거나 장사를 하거나 기타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을 꾸어갔을 때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돈을 빌려 준 자는 꾸어간 자가 빌어간 동안 번 이득을 나누어 가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율법은 단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뿐이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것만도 그냥 주는 것처럼 큰 자선이 되는 수가 종종 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고 한 근거를 살펴보자.
(1)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후견인이시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끼친 모든 피해를 하나님 자신에 대한 피해와 마찬가지로 여기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두려워해야 한다."
(2)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책을 주시사 "그들이 너와 함께 살도록" 하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네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신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손이 없으면 못 살 듯이,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돈주머니가 없으면 못 산다.
(3) 십계명의 서두에 나온 바로 그 논지가 이 계율은 포고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즉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8절).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은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들에게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압제하지 말라 (레위기 25:39-55)
여기에는 용역(用役)에 관한 율법이 나타나 있다. 이 율법들은 자유민으로서의 유대 민족의 존귀성을 보존키 위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노예 살이 하던 집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로 인도된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이제 그 율법을 살펴보자.
Ⅰ.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인인 사람은 영원한 씨종은 결코 될 수 없다. 만약 그가 빚을 지거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아 남에게 팔린 신세가 되더라도, 6년간만 노역을 할 것이며 제 7년에는 풀려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도 지시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라서 자신을 팔 때는 자기 동족에게만 팔아야 하며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1. 그를 하나의 종으로 생각하여 함부로 부려서는 안 된다(39절). 자기들의 하인들에게 위세와 횡포를 부리며, 욕지거리를 하고 억압하며, 일을 시키는 데에나 책망함에 있어서 부조리하고 가혹하게 다루는 그런 상전들은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시면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경건한 야곱, 욥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었다(욥 31:13, 14).2. 희년에는 그가 "본 족에게 돌아가리라" 했다(41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요 9:32).
유대의 저작자들의 말에 의하면 희년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리기 열흘 전에 미리 그 나팔소리와 함께 노역에서 해방될 자들은 잔치를 베풀어, 자기들의 머리에 화환을 둘러 저들의 큰 기쁨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나팔소리를 즐거운 소리라고 불렀다(시 89:15).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신 자유를 즐거워해야 한다.
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나 그들과 함께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들(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입주 때에 쳐부순 7민족은 제외하고)의 종들을 돈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종들을 마치 유산처럼 자기 식구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그런 종들은 희년이 와도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44,46절).
이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농장에는 흑인들만을 노예로 부렸던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대해서는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1. 이스라엘인들이 자기들의 이웃 민족 중에서 사들인 종을 부리는 권세는 야곱의 축복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만민이 그를 섬길 것이니라" (창 27:29).2. 또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시한 것이기도 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개역: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시 2:8), 또한 "외국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동료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니라" 고 하는 약속도 있었다(사 61:5; 계 2:26, 27 참조).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라" (시 49:14).
3. 이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들 외에는 복음적 희년의 은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계속하여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지금도 역시 종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임을 주시하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자, 그들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갈 4:25).
그들이 자기들의 종을 가혹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금령은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즉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의 하인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곧 자비의 속성이요 지혜의 도(道)이다" 라는 것이다.
Ⅲ. 또한 이스라엘인이 자기들 중에서 체류하고 있는 부유한 개종자들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역시 이스라엘인들에게 팔려 갔을 때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도록 또 어느 모로는 보다 정중한 대우를 받도록 각별히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그럴 경우 그 이스라엘인은 종지 아니라, 한 품꾼으로서 일해야 하며, "그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려서는" (50절) 안된다고 했다. 이것은, 유대 법관들이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특히 유심히 주목해 살펴야 하며, 그가 학대를 받은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관찰해 보아서 그가 억울함을 당할 때는 갚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그 피해자인 종이 자기를 하소연하지는 않더라도 법관이 갚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또 그는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54절). 외국인의 자녀는 이스라엘인을 영원히 섬길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자녀는 외국인들을 영원히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원하여 남의 종이 된 이스라엘인은 안식년인 제 7년에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에만 자유케 될 수 있다고 했다.
2. 또한 이스라엘인인 나자는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다시 속전을 치르면 원상복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48,49절). 이스라엘인에게 팔린 이스라엘인 종은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면 자기 몸을 상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친척이 속전을 대신 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외국인에게 팔렸을 때에는 그의 친족이라도 그의 몸값을 대신 무를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만일 그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공금을 들여서라도 그의 몸값을 대불하고 상환하라" 고 유대인들은 말한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엿볼 수 있다(느 5:8). 그의 몸값은 땅값의 경우와 같이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된다(15,16절).학식 많은 패트릭(Patrick) 주교는 "그 형제들의 한 사람이 그를 속하거나(몸값을 대불하거나)" 라는 지시(48절)의 복음적인 의미를 주시하면서 유대인 랍비 한 분의 말을 인용했다. 즉 그 랍비의 말에 의하면, "이 구속자(속전 대불자)는 메시야 곧, 다윗의 아들이라" 는 것이다. 저들은 이 메시야가 저들을 포로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본향으로 다시 돌려 보내줄 구속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시온에 돌아오사 "야곱에게서 불경건을 제거하신" (롬 11:26) 구속자로 환영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시기 때문이다(마 1:12).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자들" 도 있었던 것이다(눅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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