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의 속건제법 (레위기 5:1-6)
Ⅰ. 여기에서 가정하고 있는 죄는 이런 것이다.
1. 즉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맹세되어 불려나온 경우에, 그가 진실, 곧 전체적 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죄이다. 유대 법관들은 우리들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증인에 뿐만 아니라 용의자(이것은 영국의 법률과 모순된다. 우리들의 법률에는 아무도 자신을 꼭 변명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에게까지도 진술을 강요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자기 앞에서 침묵하고 서 있는 우리 주님에게 진술을 강요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마 26:63, 64). "어떤 영혼(영혼은 사람을 말한다)이 죄를 지어서" (If a soul sin:우리 성경에는 없음), 그가 "맹세시키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 (즉, 여호와께 맹세를 시킴으로써:왕상 8:31 -그가 알고 있는 바를 증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자기 친구이든 적이든 간에 어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겁이 나서 진실한 증언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진술을 하면, "그는 죄가 있나니라." 또한 그것은 무거운 죄짐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죄짐이 치워지지 않으면 그는 지옥 밑바닥까지 가라앉게 되고 말 것이다. "맹세함을 듣고도" (즉 진술 요청을 받고도) 직고하지 않으면 (즉, 자기의 증거를 묵살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는 죄인과 한 짝이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잠 29:24 참조).증언대로 나서라는 요청을 받은 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 율법을 생각하고, 숨김없이 증거를 댈 것이며 얼렁뚱땅해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 대한 맹세는 거룩한 일이니 우롱될 수 없는 것이다.
2. 의식법에 따라 부정한 어떤 것을 만졌을 경우의 죄이다(2, 3절).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만져서 오염된 채 무심코 성소에 들어오거나 법이 정하는 바대로 자신을 깨끗이 씻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자기가 죄책을 지고 있다고 여겨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단지 의식법상으로만 불결한 것과 관계된 것을 만진 경우라도, 법대로 씻지 아니하면, 그것은 부주의로 짓거나 도덕적 죄책과 관계된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니라" (23절).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나 의무감을 깨우칠 때는, 그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는 이미 지은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3. 경솔한 맹세를 한 죄이다. 어떤 사람이 굳게 맹세하여 이런 일을 하겠다, 또는 아니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의 맹세가 부당했거나 실천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또 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그렇게 경솔히 맹세한 어리석음을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 한다. 마치 나발을 죽이려 했던 다윗과 같은 것이다. 또한 그것은" 천사 앞에서 말한 것이 실수라" 고 말하는 바로 그런 죄이다(전 5:6). "그는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다" (4절). 즉 맹세해 놓고 실행하지 않은 죄, 또 맹세의 내용이 악했을 경우에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죄이다.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솔과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불행한 딜레마 에 빠지고 만다. 저들이 어디로 가든 양심의 상처를 입으며, 죄가 그들의 얼굴을 응시하므로, "그들의 입으로 한 말이 덫이 되었다" 라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다(잠 6:2). 그러나 이보다 더욱 괴로운 딜레마 는 문둥이들의 경우다. 즉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몸을 움직여도 죽는도다" 라고 한다. 지혜와 경계심은 이러한 고통을 사전에 막아 주리라.
Ⅱ.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나타나 있다.
1.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5, 6절). 그러나 참회하는 고백과 용서를 비는 겸손한 기도가 없이는 그 제물이 열납되지 않았다. 그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나는 아무 일에 범과 하였노라" 고 자복하라고 했다(5절). 그와 같이 다윗도 "내가 이 악을 범행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했다(시 51:4). 아간도 "나는 여차여차히 범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다(수 7:20). 얼버무리는 막연한 말속에는 속임수가 들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말로 자기들은 죄 지었노라고 고백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비난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승인을 얻으려는 데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 일로" 죄 지은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다시는 장차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할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의 회개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다.2.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속죄물은 본인의 참회 없이는 열납될 수 없었으며, 또한 속죄물 없이는 죄의 참회가 죄인을 의롭게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에는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몫과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다같이 필요하다.
새나 가루의 속건제법 (레위기 5:7-13)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 중 가난한 자를 위한 조처가 나타나 있다. 죄책감에 짓눌린 자들의 양심을 달래 주는 조처이다.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는 자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을 속죄 제물로 가져와도 좋다는 것이다. 아니, 너무나 가난하여 이것조차 바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한 되 가져와도 열납되리라 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제물보다 속죄 제물의 비용이 적게 들게 한 것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난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길이 막힐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에게라도,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기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는 가난하여 천국 가는 교통비를 지급할 돈이 없노라고 말할 수는 없다.
Ⅰ. 죄인이 비둘기 둘을 가져올 경우에는,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7절).
1. 번제-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한 제사이다-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예배가 열납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속죄제로 번제의 길을 닦아야 한다.2.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번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을 지시해 주시고 받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다.
Ⅱ. 고운 가루를 가져올 경우에는, 가루 한 움큼을 바치되, 기름이나 유향을 첨가하지 말고 드리라 했다(11절). 기름이나 유향은 가난한 자를 위안하기 위해 지정된 이 제사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금했을 뿐 아니라, 이 제사는 속죄제였기 때문이다. 즉 이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요, 그 죄란 역겨운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기름이나 유향을 넣어 맛있고 향기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제물에 향료가 빠진 것은, 죄인은 전과 같이 죄를 다시 즐기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1. 범죄자에게 위로를 주시사,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거나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과 화해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하셨다.2. 뿐만 아니라 죄를 속하기 위하여는 대가를 지불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다시는 범죄치 말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수양의 속건제법(1) (레위기 5:14-19)
지금까지 본 장에 나타난 명령은 속죄제와 동시에 속건제가 되는 제사에 관한 것이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그 명칭이 혼동되고 있기 때문이다(6절). 그러나 여기서는 본래 속건제에만 해당하는 제물에 관한 율법이 나타나 있다. 속건제(trespass-offering)는 어떤 이웃사람에 대한 죄-이 죄는 흔히 범과(trespasses)라고 불리어진다-를 속하기 위해 드려졌다.
그러므로 성물(聖物)에 있어서나 보통의 물건에 있어서 남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이다. 성물로 범죄한 경우가 본문 구절에 나타나 있는 율법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시작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과하면" (16절의 말씀과 같이: 영문은 "해를 끼치면"), 그는 여호와의 사역자들, 곧 제사장들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다. 제사장들은 이 성물을 간수하는 책임을 받았고, 그 성물의 혜택을 입고 살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물건을 부지중에 자기 자신의 용도로 유용하면,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는 부지중에 십일조나 첫 새끼나 첫 소산을 자기가 사용했거나, 또는(22장 14-16절에 보는 대로, 또 이것이 주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에게 속하는 제물의 몫 중의 얼마를 먹었을 경우라고 했다. 그것이 곧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범과이다. 그런 죄는 실수로 또는 잊어버려서 또는 주의나 열심히 없어서 범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만일 그런 죄가 율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범행되었다면, 자비를 받지 못하고 그 범인은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히 10:28). 그러나 부주의나 모르고 지은 경우에도 제사를 드려야 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들었다.
1. 범과가 밝혀졌을 때 행해야 할 바에 관한 것이다. 범과자는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일년된", "흠없는 수양" 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한다. 이 제물은 순수히 속건제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 범과자는 제사장에게 손해 배상을 내야 하는데, 그가 유용한 물건을 정확히 계산하여 거기에다 1/5을 첨가해 바쳐야 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다음부터는 횡령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게 될 것이며, 남에게 폐를 끼치고는 아무 득이 없다는 것과, 자기 실수에 대하여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이다.2. 범과했는지 아니했는지 의심스러울 경우에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이다. 그에게는 혐의는 있으나 그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17절:개역-그냥 "부지중에"), 즉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안전이 좋으니까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가 횡령하지나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만큼만 바치면 된다. 즉 그 물건의 1/5을 더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성물 절취 죄에 깃들어 있는 화가 매우 극심한 것임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런 죄를 뻔뻔스럽게 저지른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었던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다.
또한 이것은 성물 절도죄의 사악성을 보이기 위함이다. 단순히 모르고 부지중에 성물을 유용했을 경우, 또는 그보다도 그러리라는 혐의만 있어도, 그 범과자는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 그것도 이자를 붙여서 충분히 손해를 보상해야 할 뿐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는 수고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죄를 고백하는 수치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우리는 경건한 질투심을 품어야 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여야 하고, 혐의만 있는 잘못에 대하여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보다 안전한 쪽을 택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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