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튜 헨리 주석, 출애굽기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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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재물 피해 보상법(출애굽기 22:1-6)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다음과 같다.

Ⅰ. 도둑질에 대한 율법이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1. 만약 사람이 어떤 가축을 도둑질하여 (그 당시의 재산은 주로 가축이었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도둑질한 자는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4절).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배상도 하는 동시 그 범행에 대한 괴로움도 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 후에는 만약 그 도둑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거나 조사되기 전에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발적으로 그 죄를 자백하면, 그가 훔친 물건을 반환하되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레 6:4-5).

2. 만약 훔친 소나 양을 잡거나 팔고서도 자기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도둑은 "소 한 마리에 소 다섯을, 양 한 마리에 양 넷을" 배상해야 한다(1절).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이 많으니, 이는 그 소유주가 다른 모든 수익 외에도 소가 해 주는 매일의 노역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율법에서 배울 교훈은 협잡과 불의로 사람이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궁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사람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가지면, 빼앗은 것은 물론 자기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까지도 잃고 말 것이다.

3. 만약 그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노예로 팔려야 했다(3절). 그를 노예로 파는 일은 배판장이 했으며, 아마 그 때 도둑맞은 사람은 돈을 받게 되었던 것 같다. 우리(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종 중범자(重犯者)들은 영국인들만이 알고 있는 농장에 노예로 보낸다.

4. 만약 도둑이 밤에 어떤 주택을 침입하여 절도 중에 그가 피살되면, 그의 피는 자기 머리 위에 돌아가므로, 피를 흘린 자의 손에서 피값을 요구해서는 안 되었다(2절). 불법적 행위를 하는 자는 타인에게 미친 위해에 책임을 져야 하듯이, 자기에게 따라오는 위해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져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집은 사람의 성곽이며, 사람의 법이 그것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법이 그 집에 파수군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집을 공격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감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둑이 낮에 피살당했고 그를 죽인 자가 자기 생명에 대한 정당 방위로 행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를 죽인 자는 책임을 져야 했다(3절). 우리는 악인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자. 법관은 우리에게 개심할 여유를 주어야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Ⅱ. 가축의 불법 침입에 관하여(5절). 고의로 이웃의 밭에 자기 가축을 들어가게 한 자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산으로 배상해야 했다. 절도와 불법 침입 사이의 차이는 모세 율법에서보다 우리(영국)법에서 훨씬 크다.

유대인들은 이 때부터 배상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하며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가축은 사육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반적 규칙으로 준수해 왔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보다 부당 행위를 지탱하지 않으려는 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은 괴로움에 불과하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는 언제나 괴로움보다 더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Ⅲ.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6절). 단지 가라지만 태우고자 한 자가 곡물을 태워버린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그는 무죄로 주장할 수 없다. 뜨거운 열정적 기질(氣質)의 사람은 가라지만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이 손해를 끼쳤다면 불태운 자는 그가 비록 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방화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져야 했다. 사람은 자기의 악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부주의에 대한 벌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애초에 싸움이 시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싸움이 처음에는 비록 사소한 것 같이 보이고, 얼마나 큰 문제로까지 비환할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광인처럼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남에게 던지고서도 남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려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일 뿐만 아니라 과실로 남을 상해한 것에 대히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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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에 관한 법(출애굽기 22:7-15)

Ⅰ. 신용에 관한 법(7-13절). 만약 어떤 사람이 상당한 사례금을 주고 물품을 날라달라고 운송자에게 주었거나 보관시킬 상품을 창고업자에게 내주거나 또는 사육시킬 가축을 농부에게 전달했고, 또 그들에게 물품을 맡기는 것이 매우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기탁물이 도난이나 망실이나 죽거나 손상되었다면, 그것이 수탁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주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에 부실(不實)했던 그 수탁자가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다른 어떤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수탁자는 재판관들 앞에서 명세하여 자기의 결백을 증언해야 했으며 재판관들은 사건이 나타난 대로 판결을 해야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1. 우리는 위탁받은 물건에 대해 비록 그것이 남의 것일지언정 우리 자신의 것과 꼭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은 부당하고 야비한 일이니, 그것은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비난을 퍼붓는 일이다.

2. 세상의 진리와 정의는 전반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러므로 부정직한 것이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인간의 정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3.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는 교훈이다(히 6:16). 이 맹세는 "여호와께 대한 맹세" 라고 불리운다(11절). 이것은 진리의 증언 뿐만 아니라 부당(不當)한 행위와 거짓에 대한 복수까지도 하나님께 호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부당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입힌 자들도 여호와께 대한 맹세를 모독할 만큼, 또 거짓말에 대한 증인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세울 만큼 그렇게 저들의 양심이 타락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바랐던 것이다. 위증은 다른 어떤 악에 못지 않게 우리 본래와 양심을 경악시키는 죄다. 맹세라는 의식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으며, 그것은 신과 섭리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한 보편적 신앙을 명백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며, 거론되고 있는 인간의 권리의 재 발견과 부정되고 있는 인간 권리의 회복으로 사람을 도와 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들의 판결에는 큰 존경을 표해야 한다.

5. 왜 인간이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자기 종들을 다룰 때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종의 입장에 되었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 없었던 일이요, 불운하여 저지른 과실을 견책해서는 아니된다.

Ⅱ. 차용해 온 사물에 관한 법(14,15절). 만약 어떤 사람이 세를 놓아 자기 가축 몇 마리를 이웃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자. 그럴 경우 그 소유주가 그 빌려 준 자들과 함께 있었거나 그것을 차용해 줌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했을 경우라면, 가축 위에 어떤 손해가 생겼든 간에 주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너무나 친절하여 세 없이 빌려 주었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라고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신용했을 경우에는, 그 빌어간 사람이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를 주고 빌은 것이라도 무엇이든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매우 조심하자. 그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 만큼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열하고 불성실한 일이다. 남이 우리에게 친절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보는 편을 택해야 한다. "아아 내 주여! 이것은 빌어 온 것이니이다" (왕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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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음자 처벌법(출애굽기 22:16-24)

Ⅰ. 젊은 여인을 유혹한 자는 마땅히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다(16,17절). 만약 정혼한 여인을 유혹했다면 그는 사형에 해당했다(신 22:23, 24).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자는 독신을 말한다. 만약 그녀의 부친이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거부하면, 그는 자기가 그녀에게 입힌 상해와 치욕을 돈으로 보상한다. 이 율법은 결혼에 영광을 부여하며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당한 일인가를 나타내 준다. 하나님의 법은 결혼에 잘못을 행한 자에게는 징벌로써 또 부당한 고통을 받은 여인에게는 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여기에는 부친의 권한에 대한 존중이 명시되어 있다. 즉 부친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Ⅱ. 무당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법(法)이다(18절). 무당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존귀를 악마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악마가 선과 악을 행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악마를 "이 세상의 참 신" 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의 일을 악마의 수중에 맡긴다. 그러므로 해 아래 있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특별히 하나님 계시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돌보심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무당들은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했다.

우리(영국)의 법에도 보면 어떤 목적으로든지 악령과 상담하거나 계약하든가 그에게 기원하고 그를 고용하며 마술이나 주문이나 요술을 행사하여 어떤 사람에게든지 피해를 입힌 자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런 자들은 성직자가 될 특전을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도난당하거나 잃은 물품의 소재지를 알아 맞추는 것으로 가장하는 일 따위도 재판관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악행이며, 사형에 해당할 제2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법의 정당성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Ⅲ. 혐오할 만큼 부자연스러운 중죄가 있다. 즉 살려 둘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의 범죄 행위이다.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19절)고 했다.

Ⅳ. 우상 숭배도 중죄로 규정된다(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질투하시는 자임을 친히 천명하셨으므로, 시민의 권력자들도 이 일에 있어서는 역시 질투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 외의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나 장소는 모두 철저히 파멸시켜야 했다. 만약 이 일을 집행해 했던 자들이 배고(背敎)의 장본인이 아니었다면, 이 율법은 후대에 유대 민족의 비극적인 배교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Ⅴ. 압제에 대한 경고가 있다.

다른 범죄자들을 징벌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남을 압제하는 죄를 저지를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압제자의 처벌권을 당신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고 계신다.

1. 이방 나그네를 학대해서는 안 되었고(21절), 법관들이 그들을 판결할 때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아니되며, 협정 내용을 속이거나 그들의 무지나 궁핍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거나 짓밟거나 경멸하거나 나그네됨을 비난해서도 아니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려고 들어오는 자들의 용기를 꺾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친절하고 관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그들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개종시키려고 애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방 나그네에 대해 친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그 곳에서 압제받고 학대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다음 사실에 저주목하자.



(1) 인간애(人間愛)는 신앙이 명하는 계명 중의 하나이며, 가장 불리한 처지나 실의에 빠진 자들을 특별히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확장해야 하고, 더욱이 친교하고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낯선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을 보호하신다(시 146:9).

(2)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불신자들이 자기들 생각에 좋게 여기어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되도록 친절히 대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들이 신앙이나 그 신앙 고백자들에게 악감을 가질 어떤 일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벧전 2:12).

(3) 지금까지 궁핍하고 비참한 데에 처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부유하고 번성하게 됐을 때는, 지금 옛날의 자기들과 같은 형편 속에 처한 자들에 대해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야 하며 옛날 자기들이 어려울 때 남들에게 바라던 그대로 이제 그들을 잘 대우해야 한다.

2. 과부들과 고아들을 학대해서는 아니된다. "너희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지니라" 고 했다(22절). 즉 "너는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 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는 것이다. 정당한 요구를 그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 처리해 주고 보호해 줄 사람을 잃어버린 그들의 정상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그들은 사업에도 밝지 못하며, 조언도 들을 수 없고 겁이 많으며 연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 그들의 편익이 박탈해서도 아니되며, 그들을 곤란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에게 남편이나 부모가 있었다면 그런 곤란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세밀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23절). 그들은 불평하고 호소할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코 "그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법과 섭리가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보호자가 되며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압제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주목하자. 또 불쌍한 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 주실 하나님께 압제자들을 고발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은 압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2)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압제자들을 엄중하게 헤아리실 것이다. 그들이 비록 사람의 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을 추적하여 덮칠 것이다(24절). 정의감과 체면이 있는 자들이라면 약자와 무력한 자들의 침해당한 명분을 옹호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에 있어서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의 형평성(衡平性)을 주목하라! 압제자들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는 아비 없는 자식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심판을 묵묵히 실행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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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법 및 성별 명령(출애굽기 22:25-31)

Ⅰ. 돈을 빌려 줄 때는 부당한 금액을 강요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

1. 궁핍하여 돈을 꾸러 온 자에게 돈에 대한 변리를 취해서는 아니된다(5절). 이것은 느혜미야 5장 5,7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율법은 희년에 가서는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사에 별 관심이 없는 자는 궁핍한 경우 이외에는 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변리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압제해서는 안 되지만, 이방 나그네들에게는 변리로 돈을 꾸어주는 행위가 허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리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편익을 제공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다.

또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막아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이익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빌려준 자들과 같이 손해를 분담하고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볼 때 타인(他人)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성패는 하늘에 맡기고, 나의 돈으로 수고하여 이득을 남겼을 경우 나의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것은 농사에 있어서도 소작인이 그 성패를 하늘에만 맡기고 그 땅을 활용하고 수고하여 이득을 냈을 경우에 지주가 토지에 대한 세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 가난한 자의 잠옷은 저당 잡을 수 없다. 만약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잘때까지는 그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26,27절).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서 자는 자들은 많은 가난한 자들이 딱딱하고 차가운 곳에서 셋방 생활을 하는 그들의 형편을 악화시키거나 괴롬을 더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아니된다.

Ⅱ. 권세 잡은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 즉 "너희는 신들을, 재판관들과 행정관을 욕하지 말라" 고 했다(28절 우리 성경과는 다소 다름). 그들은 율법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들은 저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행정관들은 자기들이 양심을 잘 지키고 있는 한 인간의 질책이나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에게 저들이 공포가 된다고 하여 행정관들을 욕하는 자들은 멀지 않아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권세를 경멸하며 권위를 악평하는 자들은(유 8) 음험한 성격와 저주의 운명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군왕들과 행정관들은 우리의 어버이들이다. 제 5계명은 어버이들에게 존귀를 바치되 비난하지 말라고 했다.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기는 "백성이 관원을 욕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비록 그 관원은 당시에는 바울 사도에 대한 가장 부당한 박해자였을지라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행 23:5, 전 10:20 참조).

Ⅲ.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바치라는 율법이 있다(29,30절). 이 율법은 앞의 13장에서 이미 말한 것이지만 여기에 반복되어 있다. 너는 너의 첫 아들을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를 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거둔 곡식의 첫 수확을 지체 없이 바쳐야 했다. 우리가 의무를 게을리 하면, 그것을 완전히 불이행 할 위험이 따른다. 또 기회가 오리라고 기대하여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 우리의 전 생애를 빼앗아가려는 유혹을 당하게 된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이 죄악과 기만성으로 인해서 종내에는 의무를 미루었다는 사실까지도 부인하게 되지 않도록, 그대들의 시간과 정력의 처음 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들이 기다리는 더 편리하는 시기는 영영 도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들의 가축들의 첫 소산은 생후 7일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 헌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때에라야 비로소 새끼들이 무언가를 위해 사용하기에 적합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시고 최선(最善)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초의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한다는 데 주목하자.

Ⅳ. 유대인과 다른 모든 민족들과의 구별. "너희들은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고 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런 구별의 한 징표는 그들의 식사법이다.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는" 어떤 고기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31절). 짐승이 먹다 남긴 먹이는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보질 것 없고 더럽고 탐욕스러울 뿐더러 하나님께 대해 거룩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못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성별된 우리는 식사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함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규율, 즉 절제의 규율에 따라 먹고 마심으로써 양심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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