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튜 헨리 주석, 출애굽기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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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종에 관한 재판법(출애굽기 21:1-11)

첫 절은 본장과 다음 두 장에 포함된 율법들에 대한 전체적 칭호이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간이 판단력이 의해서 운영되지만, 저들의 정부는 순수한 신정(神政)인고로 하나님의 법령으로 지시되었다. 그러므로 그들 정부의 헌법은 특히 그들을 만족하게 하기에 적합했다. 이 법들은 율례(judgments)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무한히 지혜롭고 공평하게 만들어졌고, 또한 그들의 재판관들은 이것들에 의거해서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들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했다. 지금까지는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면 18장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히 하나님께 그것을 문의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수한 사건들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령을 주시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동일한 원리나 동일한 이유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법령들을 적용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노예에 대하여 자비와 온건한 태도를 보이라는 명령으로 이 법들을 시작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최근까지도 그들 자신이 노예였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들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 자신이 애굽의 노동 감독관에 의해서 가혹하게 학대와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종들을 학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했다고 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태도로 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오히려 죄를 더욱 무겁게 할 뿐 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도 쉽사리 그들의 영혼의 처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Ⅰ. 남자 종들에 관한 법이다. 이 종들은 가난해서 스스로나 부모들이 팔아먹은 자들이요, 또는 죄 때문에 법관에 의하여 팔려온 자들이다. 후자에 속하는 자들까지도 (히브리인일 경우는) 최고 6년간만 종살이를 계속할 것이며, 칠년째에는 그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이나 비행에 대하여 충분히 고통을 당했다고 인정되었다. 제 칠년이 끝날 때는 종은 자유롭게 되거나(2,3절),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그의 종살이는 그 후도 계속될 수 있었다(5,6절).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들에게 자녀가 있게 되었다면, 그는 그들을 남겨두고 자기만 자유로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처와 자녀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버리고 자유롭게 나가느니보다는 차라리 그들과 함께 종살이하며 머물겠노라고 하면, 그는 문설주에다가 그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 그의 주인을 죽을 때까지 섬기든가, 요벨의 희년까지 섬겨야 한다.

1. 이 법에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가?

(1) 히브리 종들에게 관용과 자유에 대한 고귀한 사랑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여호와의 자유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유는 가질 수도 있을때에 그 자유를 거절한 사람은 비록 그가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생각에 의해서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치욕의 표시를 해두어야 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자유에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인간의 종이나 인간의 욕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전 7:23). 그리스도인을 고무해주는 데 많은 유익을 주는 자유롭고 왕자다운 심령이 있어야겠다(시 51:12).

(2) 또한 히브리인 주인들은 그 종들도 태어날 때에 자기들과 같은 신분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수년 후에는 다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가엾은 종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종들을 신뢰해 줌으로써 사랑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16).

2. 또한 이 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도 준다.

(1) 하나님이 믿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권리를 밝혀준다. 즉 그들이 교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따위이다.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들은 "그의 집에서 태어났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를 위하여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다(겔 16:20). 다윗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 이라고 고백하였다(시 116:16). 그러므로 그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다(시 86:16).

(2) 대 구속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친히 짊어지신 의무를 설명해 준다. 즉 그가 "나의 귀는 당신께로 열려 있나이다" (시 40:6)라고 한 이 말이 이 율법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사랑했고, 포로가 된 그의 배우자을 사랑했으며, 그의 자녀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임수행을 외면하려 하지 않고 영원히 종으로서 일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사 62:1, 4).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할 이유가 매우 많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그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한 문설주에 귀를 대고 우리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거기에 충성하겠다고 해야 할 온갖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시 84:10 참조).

Ⅱ. 극심한 빈곤 때문에 그들이 성장한 다음에 상전과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부모들에 의해서 매우 어렸을 때 팔려온 여종들에 관한 법이다. 만일 상전들이 그 여종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종을 이방인들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때에는 그 여종의 실망을 치료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그 상전들이 결혼을 원한다면 그들은 이들을 정중히 대해야 한다(7-11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들에게 위로와 신망을 베푸시었고, 남편된 자들에게는 아내들에 대해서(태생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연약한 질그릇을 다루듯 존경으로 대하라" 고 가르쳤다(벧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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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의 재판법(출애굽기 21:12-21)

Ⅰ. 살인자에 관한 법이다. 하나님은 얼마 전에 "살인하지 말라" 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규정해 주고 있다.

1.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갑작스런 격노에 의해서이거나 고의적인 원한에 의해서이거나 "죽어야 한다." 국가는 옛 율법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창 9:6) 한 법을 따라서 그런 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섭리를 베푸사 생명을 주시고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율법을 주시어서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고의적인 살인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 이외의 모든 사람에서는 진실로 극악한 잔인이 된다.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살인자가 숨으려고 제단으로 도망갔을지라도 "그 제단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신다(14절). 하나님이 그를 숨겨 주지 않는다면, 그는 풀무 속으로 던져지고 아무도 그를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2. 사고로 곧, per infortunium-불운해서거나 과실 살상으로 인한 살인자는 구제책을 주셨다. 이것은 오늘날의 법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정당한 행동을 하다가 살인의 의도없이 살인하게 되었을 때라든가 혹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그에게 붙이셨기" 때문인 경우이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순전히 우연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목적이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서가 아니라 불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피난처를 마련하셨다(13절).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판관들은 그것이 피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들의 손이 비록 범행을 저질렀으나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겐 이 법 자체가 충분한 피난처가 되니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다.

Ⅱ. 반역하는 자녀들에 관한 법. 부모에게 반역하는 것은 주요한 범죄이므로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부모를 때려서(15절) 피를 흘리게 하거나 멍이 들게 한 경우다.

2. 랍비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이다(17절).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인류 공통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심히 노여워하시는 행동임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만약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부모를 멸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부모에게 다해야 하는 자녀로서의 공경과 효도의 책임을 파기하는 자들이다. 효도를 떨쳐버리는 자들이 져야 할 멍에는 무엇일까?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경멸이나 무책임한 생각이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자.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Ⅲ. 사람을 탈취한 자들에 관한 법(16절). 이방인들에게 팔 계획으로(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훔친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는 이 법령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바울 사도도 이것을 인정하였다(딤전 1:10). 즉 그는 사람을 유괴한 자는 사악한 자로 간주했고, 성도들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Ⅳ. 비록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했다(18,19절).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손실까지도 갚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와 똑같은 고통과 해를 줌으로써 똑같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거기에 덧붙인다.

Ⅴ. 주인이 종을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죽였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영국인들의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들처럼 이방인 노예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주인이 어떤 도덕적 훈계 같은 것이 아니라 매로 그를 다스렸으며 그 종이 주인의 손에 죽었을 경우라면, 그 주인은 그 상황을 참작한 재판관들의 자유 재량에 의하여 그의 잔인성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20절).

그러나 만약 그 종이 교화를 받은 후 하루나 이틀을 더 연명하면, 주인은 그 종을 잃는 것으로 충분히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가정되어 있다(21절). 이 법은 주인이 종을 합당하게 매질을 했고 단지 우발적으로 종을 죽게 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인들은 종들에 대한 학대를 삼가도록 하자. 복음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말하던 경건한 욥(욥 31:13-15)을 생각하면서, 종을 위협하는 것까지도 삼가고 적당히 하라고 가르친다(엡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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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의 법(출애굽기 21:22-36)

Ⅰ. 임신부들을 유산케 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해도 그들에게 가하지 말라는 특별 보호를 촉구하는 법이 나타나 있다. 나무와 열매가 함께 멸망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의 법의 명령이다(22,23절). 임신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으므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히 해산하리라는 것도 희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눈은 눈으로" 갚는 일반적 보복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율법이 여기에 나온다.

1. 그러나 이 보복법의 실행권은 개인 각자의 손에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인간은 우주적인 혼란을 초래케 하여 인간이 마치 바닷물고기같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대 장로들의 전통은 이 율법에 타락된 흔적을 더한 듯하나,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보복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마 5:39).

2.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종종 그 법을 실행하시었다. 즉 많은 경우에 그 죄에 대응한 벌을 내리셨던 것이다(삿 1:7; 사 33:1; 합 2:13; 마 26:52 참조).

3. 재판관들은 범법자들을 벌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할 때에 이 율법을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이다. 범죄의 성역과 내용과 정도가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보상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눈에는 눈으로 갚거나," 잃은 눈은 금액으로 보상되어져야 한다.

불의를 행한 사람을 반드시 "그가 행한 불의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골 3:25).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난폭한 행위의 결과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신다(시 7:16).

그리고 재판관들은 그 일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역군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Ⅱ. 하나님이 종들에게 기울인 배려를 관찰하여 보자. 만약 주인이 종들을 불구로 만들었을 경우, 비록 이 하나를 빠지게 했을 경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종은 풀어 주어야 한다(26,27절).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다.

1. 종이 혹사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인은 종들을 놓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될 것이다.

2. 혹사를 당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팔다리를 잃으면 자유를 얻게 되어, 그 자유가 그들이 받은 고통과 치욕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하나님은 소를 돌보시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본장에 나오는 이하의 율법에 나타나 있다(고전 9:9, 10). 여기에 이스라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지시되어 있다.

1. 소나 또는 어떤 난폭한 짐승이 사람을 다쳤을 경우에 관한 법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물론 이와 유사한 모든 경우에도 해당될 것이다.

(1) 그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실례이다(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손에 수없이 여러 번 인간의 생명이 박탈당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의 표시이기도 하다. 만약 소가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를 죽게 하면 그 소는 "돌로 때려 죽이라" 했다(28절). 하등 피조물의 최대의 영예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므로, 이 범죄한 짐승들은 그 영예를 거절당하게 된다. 즉 그 "고기는 먹지 말라" 고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마음 속에 살인죄와 그 밖의 잔인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뿌리 깊은 증오심을 심어 두려고 하셨다.

(2)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가축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행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심케 하기 위함이다. 만약 그 짐승이 해를 끼쳤다는 것을 그 주인이 알았으면, 그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주인에게 다소간에 방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그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하거나" 자기 생명을 금액으로 대속해야 한다(29-32절).

영국의 어떤 고대의 책들은 영국의 불문률에 따라서 이 중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그의 짐승이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멋대로 방임하여 둔 것은 그 주인이 아주 고의로 상해를 끼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이 해야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2. 사람이 소나 다른 가축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관한 법을 보자.

(1) 만약 그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그 구덩이를 열어 둔 자가 그 보상을 해야 했다(33,34절).

우리는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위해를 도모하거나 계획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위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이웃의 피해에 대한 공모자가 되는 것이다. 악의로 행한 위해는 큰 죄악이다. 그러나 태만으로 저질러진 위해와 적절한 주의나 신중성의 결여로 인하여 화를 입힌 경우도 잘못이 없는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 심심한 회한(悔恨)으로 반성되어야만 한다. 특히 우리는 우리 형제의 앞에 범죄의 기회를 둠으로써(롬 14:13) 우리 자신이 타인의 죄에 대한 방조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2) 만약 가축이 싸워서 하나가 다른 것을 죽인 경우에는 그 소유주들이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했다(35절). 단지 가해 짐승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것을 그 소유주가 알고 있었다면, 그 소유주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런 짐승은 죽여버렸거나 집에 가두어 두었어야 했기 때문이다(36절).

이러한 사건들의 판결에는 그들 자신의 공평한 증거를 가져왔으며 당시에는 그러한 규칙이 정의로왔고, 요즘도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하는 비슷한 논쟁을 위해 유용한 법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이 경우의 법이 다른 경우보다 오히려 더 상세히 명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한다(비록 그 중 얼마는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당시에 실제로 모세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의 무리를 거느리고 밀집하여 야영을 하던 광야에서는 나중에 언급한 것과 같은 그런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만약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주 기꺼이 그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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