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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흠이나 악질. 혹자는 양자를 구분하여 말하기를, ‘흠’(欠)은 겉으로 쉽게 보이는 결함을 가리키며, 악질(惡疾)은 얼른 보아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결함을 가리킨다’고도 하였으나(Matthew Henry), 실상 이 말은 동물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결함을 강조하는 이중적 표현이다. 한편, 제물용으로 쓰일 수 없는 결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레 22:22-24에 상술되어 있다.

드리지 말지니 …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첫째, 흠이나 악질 있는 제물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므로, 그것들에게 흠이 있다는 것은 곧 흠 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상반되기 때문이다(요 1:29, 벧전 1:19). 둘째, 흠이나 악질 있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도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들을 선물로 주고 받는 법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말 1:8).

가증한 것. 원어 ‘토에바’는 ‘지독히 미워하다’란 뜻의 ‘타아브’에서 파생된 말인데, 곧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말이 성경에서는 종종 우상 숭배 행위나 신성 모독 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13:14).

 

17:2 여호와께서 … 주시는 어느 성 중. 13:12 주석 참조.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는 남녀(男女)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칼뱅(Calvin)은 이에 대하여 ‘연약한 여성이라고 우상 숭배의 죄책이 경감되거나 동정이 베풀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방해 받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용서 받을 수 없다’라고 주석하였다.

악을 행하여. 여기서 ‘악’은 특별히 관사와 함께 쓰여 ‘그 사악함’(the wickedness)이란 뜻인데, 곧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죄’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토록 우상 숭배죄가 배격된 이유는, 우상 숭배죄는 바로 십계명 중 제1계명인 ‘여호와 유일 신앙’에 정면 위배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 언약.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맹세한 언약인 시내 산 언약(출 19:5-8)을 가리킨다.

어기고. 원어 ‘아바르’는 원래 ‘경계를 지나다’(수 16:2), ‘구역을 넘어서다’(2:14)는 뜻으로 범죄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임을 강력히 암시해 준다(사 24:5).

 

17:3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일월성신(日月星辰) 곧 태양이나 달, 별 따위를 숭배하는 행위는 애니미즘(animism)과 더불어 가장 성행하였던 고대 이방 종교의 한 형태였다. 특히 고대 근동인들은 우주의 천체(天體)를 각종 신(神)들의 분신(分身)으로 보고 숭배하였다(4:19). 사실 자연 과학적 지식이 없고 또 자연의 변화가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끼쳤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고대인들이 이런 천체의 자연에 압도당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그러나 비록 인간의 눈에 신비롭고 거대하게 보이는 자연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우주의 중심인 인간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섬기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행위로서 곧 작품은 섬기고 그 작가는 모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모세 율법이 명백히 선포하는 바 일월성신에 대한 우상숭배 행위 배격 명령은 고대 세계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규례로서 오로지 계시 신앙만이 줄 수 있는 위대한 인간 발견이었다(시 8:1-9). 한편 고등 비평가 폰라드(Von Rad)에 의하면, 그는 일월성신 숭배 행위는 후대(왕정 시대)에나 존재했던 형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명기는 그 이후의 작품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에 의해(Ras Shamra 토판), 그러한 일월성신(日月星辰) 숭배 행위는 모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보편화된 우상 숭배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Manley, The Book of the Law).

 

17:4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즉 ‘부지런히’(diligently, KJV), ‘철저히’(thoroughly, NIV) 사실 여부를 재판정에서 ‘규명하여’(inquire, KJV, investigate, NIV) 보라는 뜻이다. 이처럼 하는 이유는 첫째, 우상 숭배에 관한 소문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고 간과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주위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둘째, 우상 숭배에 관한 소문이 있었지만 전혀 사실 무근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혐의자들을 처단해 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3:14 주석 참조.

 

17:5 성문으로 끌어내고.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이 회집(會集)하는 일종의 공공 장소로서 사교나 거래, 마을 공동의 중요한 안건 처리, 공개 재판 등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21:19, 창 23:10, 룻 4:1, 삼하 19:8).

돌로 쳐죽이되. 공동체로부터의 악의 제거와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 및 예방이란 목적에서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히브리인의 처형법이다. 13:10 주석 참조. 아마도 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것 중의 하나가 돌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거나(레 21:9),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범하였을 경우(레 20:14)에는 화형(火刑)에 처하였다.

 

17:6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유죄(有罪) 성립은 최소한 2-3인 이상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했다(민 35:30). 이처럼 한 사람만의 증언(證言)은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무고(誣告)나 위증(僞證)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사실 우상숭배죄의 영향이 심대하고, 또한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한 만큼, 그 죄의 유무에 대한 사실심리(事實審理) 역시 철저해야 했다. 한편 만일 증인이 잘못 증언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그 위증자도 희생당한 자가 받은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했다(19:18).

 

17:7 증인이 먼저 … 손을 댄 후. 2인 이상 증인의 분명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죄가 인정되어 최종 사형 판결이 확정된 피고의 형 집행은 먼저 증인의 손으로 집행을 시작하여야 했다.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증인이 자신의 증언에 대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자연히 피고의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누구도 함부로 증언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Schultz, Schnell). 13:9 주석 참조.

악을 제할지니라. ‘제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바아르’는 ‘불태우다’, ‘소멸시키다’는 뜻으로,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존재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강한 의미이다.

 

17:8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공동번역은 이를 ‘살인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나 폭력 사건’으로 번역하였다.

판결하기 어려운 일. 모든 민사(民事) 혹은 형사(刑事)사건 중 사회적으로 매우 비중있는 사건으로서 기존 율법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를 가리킨다.

택하실 곳.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가리킨다. 12:5 주석 참조.

 

17:9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7명 또는 23명의 재판장(장로)들로 구성된 지방 재판정(16:18)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 성소에 있는 상급 재판정에 의뢰하라는 뜻이다. 바로 이 중앙 성소의 재판정이 보다 발전한 것이 후대의 예루살렘 공의회, 일명 ‘산헤드린’(Sanhedrin)이다. 산헤드린 회원은 모두 71명으로, 그 구성원은 대제사장을 의장(議長)으로, 24명의 제사장들과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22명의 랍비 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중앙 성소에 있는 상급재판정이 처리하는 경우는 ‘상소(上訴)에 의한 것’(Knobel)이 아니었다. 만약 그렇다면 율법에 명시된 바 명백한 사안에 대한 지방 재판정의 판결에 대해서 조차도 불복하는 사례가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직접 상급 재판정에 고소한 것’(Schultz)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방 재판정의 권위나 역할이 형편없이 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상급 재판정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일반 지방 재판정에서는 도저히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어 그 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상급 재판정에 이송(移送)된 사건의 경우일 것이다(Oehler). 따라서 이것은 모세 생존시의 판결 절차와 동일했다(출 18:22, 26).

 

17:10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곧 상급 재판정이 설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가리킨다. 12:5 주석 참조.

 

17:11 율법의 뜻대로. 직역하면 ‘율법의 입에 따라’이다. 여기서 ‘입’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바, 곧 ‘중앙 성소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란 뜻이다.

 

17:12 무법하게 행하고. 원어 ‘아사 베자돈’은 ‘교만하게 행동하다’는 뜻이다.

듣지 아니하거든. 심사 숙고 끝에 여호와의 율법을 적용시켜 판결한 상급 재판정의 판결에 순복치 아니하는 것을 가리킨다.

죽여 … 악을 제하여 버리라. 중앙 성소의 상급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따라서 이에 불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부 행위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본 절을 악용, 자신들의 교권(敎權)에 맹종하지 않는 자는 종교 재판을 열어 무조건 사형에 처하였는데,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과오였다. 왜냐하면 이 조치는 단순히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모든 종교 집단의 사법권 확보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정 정치 하에서라는 강력한 단서가 붙은 규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준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에 어긋날 때 뿐이지 결코 인간의 판단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까지 그 법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

 

17:13 그리하면 … 행하지 아니하리라.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일차적으로는 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범죄 예방이 그 목적임을 보여 준다.

 

17:14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정(王政) 제도가 결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셔서 형성된 제도가 아님을 시사해 준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하에 있는 신정(神政) 국가이므로 세상 군주를 또 세울 필요가 없었다. 이는 왕정 제도 그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 당시의 왕은 입법과 사법 및 행정까지 장악한 절대 군주였던 바, 만약 그런 전제 권력자가 공식 옹립된다면, 자칫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율법이 무시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국가들의 왕정 제도를 보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인간적인 욕구로 인해 왕을 세우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약 400년 후 사무엘의 노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登極)함으로써 성취되었다(삼상 10:1).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전히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 세워진 왕정제도는 이후 남북 왕국의 분열 등 이스라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몰고 왔다.

 

17:15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왕을 세울 경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될 수 있는 자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다. 곧 이는 사람의 뜻에 맞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왕으로 옹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1)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2) 선민(選民)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시사해 준다.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왕으로 옹립될 자의 두 번째 자격 요건이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한 자라야 했는데, 이는 왕이 될 자는 마땅히 순수한 여호와 교육을 받고 또한 여호와 신앙을 갖춘 자이어야함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이 조건은 결코 편협된 국수주의(國粹主義) 사상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17:16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의 오만과 자기과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나귀와 노새가 흔했을 뿐 말은 참으로 귀하였다. 따라서 말(馬)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곧 강한 군사력을 소유함을 뜻했으며, 또한 말을 탄 사람은 위풍 당당한 존재로 비춰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했으며, 또한 세속적인 군사력에 앞서 그분을 의지해야 마땅하였으니, 이에 말을 많이 두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이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말(馬)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한 또 다른 이유이다. 즉 당시 애굽은 우량마(優良馬)의 원산지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애굽과 교역을 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애굽의 각종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 풍속도 함께 전래될 것이 틀림없는데, 이는 곧 애굽의 사악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금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레 18:3). 따라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미리 말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17:17 아내를 많이 두어 …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이 많은 아내(후궁)을 거느린다는 것은 곧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살피기보다는 개인의 향락에 더 몰두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주변 국가의 왕녀(王女)들을 후비로 맞아들이는 정략(政略) 결혼을 임삼는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백성들의 신실한 공복(公僕)의 임무를 다해야 하며, 또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웃과의 유대 관계를 도모함으로 국력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책임자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금하셨다. 그런데 이는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임을 시사해주기도 한다(창 2:18-25). 한편 이처럼 왕에 대하여 건전한 윤리성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여타 이방 국가의 왕처럼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전제 군주가 아니라, 다만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거듭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는 국가의 재물 축적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구절이다. 왜냐하면 왕이 이기적인 목적하에 재물을 축적하려할 때는 자연히 과중한 세금 부과나 압제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그 결과 백성들은 궁핍과 도탄에 빠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 창고에 가득할 때 인간은 교만해져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부(富)만을 믿고 그 마음이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져 갈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 한편 고등 비평가들은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왕 된 자에게 제시된 금지 규례는 솔로몬의 실정(失政)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견해를 편 뒤 신명기의 후대(B.C. 5-6세기) 저작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애굽 회귀(回歸)를 특별히 염려하여 금지한 점(16절)이라든지 금지 규례의 간결 보편성 등은 분명 실제적인 왕정(王政)이 시작되기 전의 모세의 사상이요 신명기적 사상이다(G.T. Manley, The Book of the Law).

 

17:18 이 율법서. 원어 ‘하토라’는 ‘그 율법’이란 뜻이다. 그런데 70인역(LXX)과 불가타역(Vulgate)은 이를 ‘신명기’로 번역하였으며, 공동번역은 ‘이 가르침’ 즉 왕과 관계된 교훈(16-17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기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는 넓은 의미에서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비교적 무난하다.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의 원본(原本)은 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왕이 이를 늘 곁에 두고 보기 위해서는 사본(寫本)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

 

17: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왕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왕 스스로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따라 바로 통치하며 지도할 수 있다.

읽어 … 배우며 …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 된 자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앞서 명한(16-17절) 금지 규례들만을 삼가하는데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정(神政)정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의 사본(寫本)을 만들어 그것을 늘 곁에 두고 읽으며, 또한 그 뜻을 올바로 배우고 깊이 연구함으로써 모든 치도(治道)의 표준으로 삼아야 했다.

 

17:20 그리하면 …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비록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왕위 세습제도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만약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합당치 않은 태도와 행실을 취한다면, 그 왕위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삼상 13:13-14, 15:23).

그의 형제 위에.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형제’로 표현한 것은 이방인들의 왕 개념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보여 준다. 이방 사회에 있어서 왕(王)은 곧 ‘하늘’이자 ‘신’, 또는 ‘신의 아들’로 숭배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의 형제라는 것은 그가 결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되어 세워진 자일 뿐임을 강조해 준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代理者)라는 사실도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 존재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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