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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모세가 … 수령들에게 말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수령들에게만 전달한 것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수령들에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29:40).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수령들에게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말했다(30:1)’가 된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개역개정 성경 구분으로 29:40로 되어 있는 부분이 30:1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본 장은 모두 16절로 구성 되었으나 히브리 원문은 17절로 되어 있다. 한편 수령에 관해서는 1:4 주석을 참조하라.

 

30:2 사람이.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쉬’는 여자를 뜻하는 ‘이샤’와 반대 개념으로서 곧 남자(man)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은 3-15절이 ‘여자’가 서원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자에게 적응되는 규례이다. 그러나 통상 ‘남자’란 말은 그 속에 ‘여자’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므로, 여기서도 ‘누구든지’란 의미로 봄이 좋을 듯하다.

서원하였거나. 여기서 ‘서원’(히, 네데르)은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유형, 무형을 모두 포함) 가운데 어떤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적극적인 약속(vow)을 가리킨다(Keil & Delitzsch). 이러한 서원의 한 예로 자신의 전 삶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한 모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맹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심하고. 직역하면 ‘그의 영혼(마음)을 맹세로 묶기로’ 이다. 즉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욕을 절제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이는 앞의 ‘서원’이 무엇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개념인데 비해 ‘결심하고’는 무엇을 안하겠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약속을 가리킨다(Keil & Delitzsch). 그러므로 이에는 금식, 금주, 금욕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같은 서원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신앙 표현이어야 한다.

서약하였으면. 여기서 ‘서약한다’(히, 샤바 쉐부아)란 동일어를 중첩시켜 강조한 말인데, 직역하면 ‘맹세를 맹약하다’가 된다. 결국 이 말은 서약자가 자신이 선언한 약속을 절대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깨뜨리지 말고. 이 말은 서원을 불이행함으로써 그 약속한 바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이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악이며, 그분에 대한 불신앙이다. 후일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시 15:4)라고 노래함으로써 서원 불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를 기뻐하신다(시 15:4). 즉 언행(言行)이 일치한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 받는다. 말만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漫忽)히 여기는 죄악된 행위이다(약 2:26).

 

30:3 어려서. [히, 비느우레하] 이는 ‘어린 시절에’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KJV, in her youth). 이 말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처녀, 소녀, 젊은 여자’ 등의 뜻을 지닌 원어 ‘나아르’에서 파생하였다. 따라서 뒤이어 나오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란 말과 결부시켜 보면, 본 규례의 대상자는 아직 젊어 결혼하지 않은 처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이 처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기거하면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여자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30:4 듣고도 …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서 ‘듣다’란 의미는 소문에 의해서나 혹은 우연히 듣는 상태가 아니라, 서원을 한 딸로부터 직접 듣는 상태를 가리킨다. 사실 아버지는 그 집의 가장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자녀의 행동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자녀들은 자신의 일들을 아버지께 보고해야 했다. 한편 아버지가 딸의 서원 사실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곧 허락으로 간주되어, 그 때부터 딸은 서원한 내용을 실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5, 7, 8절 등의 상황으로 볼 때 보고를 접한 아버지는 곧 가부(可否)를 결정해야만 했다. 만약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에는 자신의 의사를 번복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킬 것이니라. [히, 야쿰] ‘지키다, 수행하다’란 뜻의 ‘쿰’에서 파생된 말로, 곧 어떤 언약을 근거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30:5 듣는 날에. 여기서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욤’은 ‘하루’를 뜻하기도 하고 ‘한 시대’를 뜻하기도 하는 등 그 의미가 다양하다. 여기서는 ‘얼마 후, 잠시 동안, 그 때’ 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문은 딸의 보고를 ‘듣고 즉시’ 또는 ‘듣고 얼마 있지 않아’로 해석할 수 있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직역하면 ‘만약 좌절시켰다면, 만약 부인하였다면’이 된다. 이는 그 당시 딸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만큼 이었는지를 시사하는 문구이다. 한편 보통 서원을 할 때는 증인들 앞에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아버지의 거부권 행사에도 역시 증인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여자가 서원했을 때, 만일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서원의 불이행으로부터 오는 화(禍)를 면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아버지의 불허(不許)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딸의 서원을 공식 성립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같은 규례를 주신 것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며, 아울러 무모한 서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30:6 남편을 맞을 때에. 이를 직역하면 ‘그녀가 남편에게 갈(속할) 때에’가 된다. 이는 그녀의 머리 위에 있는 권위의 주체가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경솔히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원문에 따르면 그녀의 서원이 그녀에게 있거나 또는 분별없는 말(경솔한 서원)이 그녀의 입에 있는 상태로 이해된다. 즉 여자가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한때 분별없이 서원한 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서원의 이행 여부는 그녀와 공동 운명체인 남편이 결정하며, 남편의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부여된다. 한편 랑게(Lange)는 본문 앞의 ‘혹시’라는 말을 근거로 본 절의 상황이 약혼은 했으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당할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즉 여자의 서원이 약혼 기간에 행해진 것이며, 그 경우에도 약혼한 남자가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견해는 시간 상 좀더 포괄적인 것이긴 하나 유대 사회에서 약혼과 결혼의 법적 지위가 대동소이 했다는 점에서 앞의 견해와 별 차이가 없다.

 

30:7 남편이 … 듣고. 남편은 아내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에 아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절에서 처럼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보고받는 것은 그 아내의 서원에 책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내의 서원 내용을 들은 남편은 마치 딸에 대한 아비의 권위와 같이(4-5절) 아내의 서원 실행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결정에 신적 권위가 부여되었다. 4-5절 주석을 참조하라.

 

30:8 없음.

 

30: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 이들은 아버지나 남편 등 자신들의 문제를 책임져 줄 권위자가 없는 자들로서 곧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서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했다(딤전 5:5).

 

30:10 10-12절. 이 부분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한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과 상의없이 서원할 수는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남편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했다. 이때 남편이 그 서원한 사실을 듣고도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남편이 금하게 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딸에 대해 가지는 아버지의 권한(4-5절)과 동일하다. 오히려 어감상(語感上) 더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딸과 아버지의 관계 보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더욱 공고하기 때문이다.

 

30:11 없음.

 

30:12 무효하게 하면. [히, 야페르] ‘파괴하다, 깨뜨리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파라르’에서 유래하였다. 자신의 아내가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남편의 권위로 중간에서 깨뜨린다면, 결국 그 서원한 것은 무효화된다.

 

30:13 남편이 … 할 수 있으니. 이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고유한 권한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1) 남편은 아내의 문제에 깊히 관여할 수 있는 권위자이다. (2) 남편과 아내는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인격체의 대표자가 남편이다. (3) 가정의 질서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각자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30:14 말이 없으면. 직역하면 ‘(듣는) 가운데 침묵을 지키면, (들은) 후에 말하지 않으면’이 된다. 아내의 서원 내용을 직접 보고 받고도 그 남편이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침묵하면 그것은 곧 묵시적 동조로 간주되어, 아내는 즉시 그 서원을 이행해야 했다.

 

30:15 들은 지 얼마 후에. 여기서 ‘얼마 후에’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하레’의 원뜻은 ‘지연하다, 방해하다, 오래 머무르다’로서 의지적으로 시간을 오래 지체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남편이 이렇게 시간을 경과시키는 것은 일종의 아내의 서원에 대한 허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 남편이 아내의 서원 사실을 듣고서도 얼마 기간의 시간을 침묵으로 지체한 후 나중에 갑작스레 그 서원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아내와 하나님 사이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며, 더 나아가 아내에게 서원 불이행의 죄를 짓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 남편은 아내의 서원 파약에 대한 죄책를 아내 대신 지고 모든 율법상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다. 즉 남편은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다. 만약 남편이 죄책을 회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징계를 당하게 된다(레 5:1).

 

30:16 이 부분은 본 장의 최종 결론으로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이 내용 속에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지니는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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