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시내 산에서 … 이르시되. 본 규례가 선포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장소는 시내 산이었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며, 그 시점은 성막이 건립된 후(출 40:17,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시내 산을 떠나기 전(민 10:11,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사이였다.
25:2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 곧 가나안을 가리킨다.
그 땅으로 … 안식하게 하라. 땅의 안식에 대한 명령이다. 이 안식년은 6년째 가을 곧 종교력 7월 (민간력으로는 정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가을까지 1년간 계속되었다(Keil).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안식일 규례 뿐 아니라 땅에 대한 안식년의 규례를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휴경(休耕)을 통해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력(地力), 곧 땅의 생산성을 높이고, (2) 이스라엘 백성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하며, (3) 안식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유대 전승에 따른 안식년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시기는 여호수와 통치 제8년인데, 이때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년째를 첫 안식년(Sabbatical year)으로 삼고, 50년째를 첫 희년(Jubilee)으로 삼았다(Matthew Henry’s Commentary, Vol. 1. p.545).
25:3 밭 … 포도원. 이는 단순히 밭에서 나는 곡물과 포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곡물 및 열매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포도원을 가꾸어. 여기서 ‘가꾸어’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즈모르’는 ‘다듬다’, ‘가지를 치다’는 뜻의 ‘자마르’에서 유래한 말로, 곧 잘 관리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도원을 가꾼다는 것은 포도의 수확을 위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25:4 일곱째 해에는 … 안식하게 할지니. 안식년(安息年, the Sabbatical year)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다. 한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안식년 규례는 가나안 입성과 동시에 지켜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완성된 입성 8년째를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매 7년마다 지켰다고 한다(Matthew Henry).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것은 안식년의 목적이 결코 땅의 휴식을 통한 생산력의 제고(提高)라는 물질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적인 측면에 보다 강조점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25:5 거둔 후에 자라난 것. 즉 지난 해 추수 때 알곡이 땅에 떨어져 자연적으로 자라난 곡물을 가리킨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여기서 ‘가꾸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자르’는 ‘분리하다’(separate), ‘따로 떼어 두다’(set apart)란 뜻인데, 이로부터 ‘구별된 자’란 의미를 가진 ‘나실인’이란 말이 파생되었다(민 6:2-5). 따라서 이는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자유로이 자라게 한 것처럼, 가지를 치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게 내버려 둔 포도나무를 가리킨다.
거두지 말라.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곡물과 과실은 그 땅의 주인이 수확하여 저장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소출(所出)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특히 고아나 과부, 객이나 이방인 등 의지할 데가 없는 자나 가난한 자를 위한 양식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의 정신과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25:6 이 부분은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이유는 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해 놓지 않으면 보호를 받거나 권리를 찾을 길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안식년의 소출. 즉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은 땅의 모든 수확물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의 소출을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및 짐승들의 식물이 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25:7 가축. [히, 베헤마] 몸집이 큰 네 발 가진 짐승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에는집짐승이나 들짐승의 구별없이 사용되었으나(창 1:24, 7:14), 후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만을 일컫는 말로 변하었다.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는 빈부 귀천 및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그 땅에 거하는 들짐승들에게 조차도 안식년의 기쁨을 더불어 누리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임한 안식년은 후일 메시아 왕국의 평화와 기쁨을 예표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사 11:6-9).
25:8 일곱 안식년 … 곧 사십 구 년이라. 안식년 기산일로부터 49년째는 일곱 번째 안식년으로서 곧 희년 바로 전 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때는 안식년과 희년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계속해서 2년 간을 쉬게 된다. 즉 안식년 기산일로부터 제49년은 안식년(the Sabbatical year)으로서, 그리고 제50년은 희년(Jubilee)으로서, 이 두 해는 연거푸 쉬는 해가 되었다(Keil).
25:9 속죄일. 희년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날자에 대한 언급이다. 희년은 그 해의 속죄일(종교력 7월 10일, 민간력 1월 10일)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먼저 속죄가 선행되어야만 기쁨과 해방, 그리고 자유의 회복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한편 ‘속죄일 규례’에 대한 설명은 16장 주석을 참조하라.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즉 속죄일이 되면 전국에서 일제히 나팔을 불어 희년의 도래를 선포했다. 그러므로 희년 벽두에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마치 여호와의 시내 산 강림시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와도 같이(출 19:16)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현존(現存)을 알리고, 자유를 잃은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땅의 휴식과 더불어 농민들이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됨을 선포하는 은총의 나팔 소리였다. 한편 여기 이 ‘나팔’(히, 쇼파르)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곡선형의 긴 나팔을 가르키는데, 그 소리는 은은한 저음으로 길게 울려 퍼졌다(23:24).
25:10 오십 년째 해 …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바로 자유의 선포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자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의 현실 속에 분명하게 작용하는 역사적 해방이다. 이 자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39-55절), (2) 잃어버렸던 기업의 회복(13절-34절), (3)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토지의 휴경(11절), (4) 빚의 탕감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누구에게 속할 수 없고, 땅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느 누구에게 영속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여기서 ‘자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데로르’의 기본 개념은 ‘재빠르게 움직이다’(move rapidly)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창공을 재빠르게 날아다니는 제비류(a kind of swallow)의 비행으로부터 연유된 말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일차적으로는 육체적인 모든 구속과 억압, 그리고 영적으로는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품 안’이라는 창공에서 마치 제비같이 재빠르게 날아다니는 것이다.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禧年, Jubilee)에 해당하는 희브리어 ‘요벨’은 ‘숫양의 뿔’(ram’s horn)이란 뜻으로, 곧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희년의 시작과 자유를 선포했던 사실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한편 구약의 이 희년 제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눅 4:18-19).
25:11 희년의 소출 규례이다. 이는 안식년의 소출(所出) 규례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자세한 것은 4-7절의 안식년 규례를 참조하라.
25:13 각기 자기의 소유지 돌아갈지라. 여기서 ‘소유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후자’는 ‘재산’, ‘소유’ 등의 뜻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의 뜻은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땅을 팔고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지라도 희년이 되면 본래 자기 땅에 되돌아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토지 회복의 제도는 땅은 영원히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모든 세대에 선포하는 동시에 원천적으로 인간이 땅을 독점하여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것임을 그 땅에 살고있는 모든 백성은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했다.
25:14 속이지 말라. ‘속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나’는 ‘억압하다’, ‘빼앗다’는 뜻으로 곧 부정한 상거래 행위를 통하여 가난한 자나 약자의 소유를 약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토지 매매(賣買) 행위를 금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회적 약자인 타국인, 노예, 과부, 고아 등을 착취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다.
25:15 15-16절. 토지 거래의 기준에 대한 규례이다. 즉 토지 거래는 매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는데, 그 때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값을 비싸게 책정하고 기간이 적게 남았으면 싸게 책정하였다. 그 까닭은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소출을 얻을 연수. 즉 다가올 희년을 기준 삼아 앞으로 그 토지로부터 얻게 될 소출의 연수를 말한다.
25:17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는 단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의무만 다하면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를 잘 지킴으로써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요구를 성취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는 바로 하나님 경외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모든 율법은 철저히 ‘종교적’이다.
25:18 규례 … 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명령 및 규범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구태여 이 둘을 구분하자면 일반적으로 ‘규례’(히, 훅카)는 도덕, 의식(儀式), 시민법 등 세부적으로 규정된 법규들을 의미하고, ‘법도’(히, 미쉬파트)는 각 규례로부터 파생된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규례와 법도는 상호 연결되어 ‘모든 율법과 교훈’을 강조하여 지칭하는 중언법(重言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5:19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베타흐’는 ‘만족스럽게’,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의 뜻이다. 그리고 ‘안전’(히, 베타흐)이란 말의 기본 개념은 ‘도피처’라는 뜻이다. 따라서 본 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도피처된 가나안 땅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그 땅의 소산으로 인해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다.
25:20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休耕)으로 말미암은 식물의 부족을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 대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키는 장면이다.
일곱째 해. 안식년을 가리킨다. 이때는 안식의 해로 곡식을 심거나 수확하여 저장할 수 없었다.
25:21 내가 명령하여.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권자로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단 땅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히 1:3).
여섯째 해에 … 소출이 삼 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기쁨과 풍요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안식년 전 해 곧 여섯째 해의 소출을 평소보다 훨씬 많게 하여 희년까지 3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무한한 축복(마 6:33)과 아울러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내 복을. ‘복’(히, 베라크)이란 ‘무릎끊다’, ‘하나님을 송축하다’란 뜻의 ‘바라크’에서 유래된 말로 곧 ‘축복’, ‘번성’ 등을 의미한다.
25:22 희년 규례가 명시되던 중 본 절은 특별히 희년보다는 안식년을 중심으로 곡식의 파종 여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여덟째 해.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를 가르킨다. 이 해에도 여섯째 해에 수확한 묵은 곡식을 먹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여덟째 해 가을에 파종한 것을 그 다음 해 7월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 안식년이 희년과 이어지는 안식년이라면, 여덟째 해 가을에도 파종이 금지되었으며 아홉째 해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파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섯째 해 수확한 3배의 소출은 제51년의 추수때까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던 것이다(Keil & Delitzsch, Vol. 1. p. 460).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영구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츠미투트’는 ‘끝장을 내다’, ‘잘라 버리다’는 뜻의 ‘차맛’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본 구절의 의미는 땅을 파는 자는 땅의 상속권이 완전히 상실되게 팔 수 없으며, 땅을 사는 자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되심을 재천명한 것이다. 인간은 단지 그 분의 청지기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 특별히 토지(히, 아레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토지가 인간 삶의 거주지인 동시에 생계 수단으로서, 인간들의 의식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실 토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창 1:1)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유권 선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 ‘거류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게르’는 본토인과는 구별되는 말로, 곧 다른 곳에서 태어나 어떤 곳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을 가르킨다. 그리고 ‘동거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샤브’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란 뜻의 ‘야샤브’에서 파생된 말로 곧 ‘거주자’, ‘소작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은 인간이 나그네이며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살다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인간이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즉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실로 귀한 존재이다.
25:24 무르기를. ‘무르기’에 해당한는 히브리어 ‘게울라’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다’, ‘회복하다’는 뜻의 ‘가알’에서 파생된 말로 곧 ‘구속’(redemption)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땅을 판 사람 혹은 그 친족이 도로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전에 판 땅을 다시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토지 무르기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연상시켜 준다(고전 6:19-20, 계 5:9).
25:25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 무를 것이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알로 하카로브’는 ‘그의 가까운 구속자’란 뜻으로 곧 혈연으로 연결된 가까운 친척 및 형제를 가리킨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는 그에게 가까운 친척이 대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책임을 가진 자를 ‘גֹּאֵל 고엘’(구속자, redeemer)이라고 불렀다. 그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족(近族)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 주어야 한다(25절). (2) 근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47-49절). (3) 근족이 무자히 죽었을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한다(신 25:5-10, 마 22:24). (4) 근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 복수할 책임이 있다(민 5:8절). (5) 근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우에 따라 친족의 죄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민 5:8). 그러므로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간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며, 나아가 인류의 대속자가 되사 그들을 구원코자 피로써 무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예표로 보여 준다(요 3:16, 엡 5:2).
25:26 무를 사람이 없고. 근족 중 ‘גֹּאֵל 고엘’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다.
25:27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 거래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요하게 되어 다시 자신의 토지를 되찾고 싶을 경우, 그는 땅을 팔 때 받았던 전체 금액 중에서 그 토지를 산 자가 그 땅을 경작하여 추수한 햇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除)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불하면 무를 수 있었다. 15, 16절의 주석을 참조하라.
25:28 무를 힘이 없으면 …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본 절은 자신이 무를 능력도 없고 또 고엘의 책임을 수행할 근족도 없을 경우의 규례이다. 이 경우 땅을 판 자는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팔았던 땅은 자동적으로 본래 소유주에게로 돌려졌는데, 이는 원래 땅을 팔 때 이 희년에 되돌려 줄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했기 때문이다. 13절 주석 참조.
25:29 성벽있는 성 내의 가옥. 본 절부터 34절까지는 가옥(집)의 매매에 관한 규례이다. 성벽이 있는 성 내의 가옥은 성벽이 없은 가옥들보다 고급주택지로 주로 상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부유한 자들의 주거지였다. 따라서 이러한 가옥들을 매매할 때에는 희년의 무르기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희년제도는 본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부자들에게는 적용시킬 필요가 없었으며, (2) 이스라엘 내에서 기업(토지)을 분배받지 못한 외국인이나 객들에게도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만 일 년 안에. 즉 성벽을 두른 가옥도 판지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면 영원히 무를 수 없었다.
25:31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전토와 같이’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 세대 하아레츠’는 ‘그 들판(field)의 토지와 마찬가지로’란 뜻이다. 즉 농토나 목축지에 세워진 성벽 없는 일반 가옥은 가난한 자들의 거주지이며, 또한 그 자체로서 특별한 상품가치가 없는 토지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 거래법(15-16절)에 따라 언제든지 무를 수 있었고 또한 희년이 되면 저절로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졌다.
25:32 레위 족속의 성읍. 레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별된 자들로(민 8:9-26), 이들에게는 극히 미미한 소유 곧 거할 촌락과 그 촌락 사면에 둘러싸인 소규모의 들과 토지만이 주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레위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 중 자신들을 하나님께 구별한 대가로 특별히 허락하신 것으로 혹 팔았을 경우 언제든지 무를 수 있었고 또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돌려졌다.
25:34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로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민 18:20-28). 즉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헌신한 후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민 8:9-26, 20:3-7), 따로 생계를 위한 특별한 기업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단지 거주할 수 있는 촌락과 그 촌락에 딸린 소규모의 밭과 들판만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이 밭은 생계를 위한 최소의 조건이며 또한 그들의 성직에 대한 하나님의 은급(恩給)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토지처럼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25:35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빈 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타 야도’는 ‘그의 손이 미약하게 되다’는 뜻이다. 즉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25:36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쉐크 웨타르비트’는 고리(高利)의 이자와 일반 이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 어떤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것을 규정한 본 규례는 이스라엘 신앙 공통체라는 특수한 사실이 전제된 것으로, 의식주 해결, 질병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해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자의 경제적 횡포를 금한 것이다. 이런 맥락하에서 성경은 ‘이자를 받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의인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시 15:5, 겔 18:8).
25:37 이익을 위하여. ‘이익’의 히브리어 ‘마르비트’는 ‘증가’, ‘증식’의 뜻이다. 따라서 본 구절은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란 의미이다.
25:3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긍휼의 법을 명하시는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긍휼 및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의 빚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대한 보답의 정신으로 이웃의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25:39 형제가 … 네게 몸이 팔리거든. 동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례이다. 이 경우 그 가난한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결코 그를 종으로서 혹독하게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민족에게로 팔려가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희년까지 그의 생계를 지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언급된 ‘종의 규례’는 당시 이방 족속들의 노예 규례와는 그 근본 의미부터 달랐다.
25:40 희년까지 … 섬기게 하라. 물론 이 경우 주인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부려서는 안 되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인은 희년을 당하여 종이 자유롭게 될 때는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갖추어지도록 해 주어야 했다(신 15:13).
25:41 돌아가게 하라.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족속 중 종되었던 자들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을 가리킨다.
25:42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노예 민족이었던 비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사건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토록 허락한 사건은 결코 이스라엘의 공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건없는 사랑의 결과요, 한량없는 자비의 결과일 뿐이었다. 이 사랑과 자비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입은 자답게 같은 사랑을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했다(요일 4:11).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하고 사랑스런 존재였다. 그러므로 결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공동체의 사랑의 정신이 퇴색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출애굽 구속 사건을 역설함으로써, 스스로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깨우치는 것이다.
내 종들이니. ‘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베드’는 ‘일하다’, ‘봉사하다’는 뜻의 ‘아바드’에서 유례한 말로 곧 ‘여호와의 종들’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해 그 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들이며, 모두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종으로 삼아 억압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한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상은 후에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전 7:22, 23).
25:43 엄하게 부리지 말고. ‘엄하게’의 히브리어 ‘베파레크’는 ‘깨뜨리다’, ‘부수다’란 뜻의 ‘파라크’에서 유례한 말로 곧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잔인하게’란 뜻이다. 또한 ‘부리다’(히, 라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포도주 틀을 밟다’란 뜻에서 파생된 말로 곧 ‘압제하다’, ‘억누르다’란 뜻이다. 따라서 본 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중 종된 자들을 잔인하게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마치 형제처럼 대우하라는 뜻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이스라엘의 상전(주인)들은 종들을 대할 때 바로 하나님 경외 사상, 곧 자신들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종된 자도 하나님께서 피로서 값주고 사신 고귀한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취급하라는 의미이다(골 4:1).
25:44 네 종은 …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히브리인들은 같은 동족을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다른 국가의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으라는 규례이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인격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과 불신자라는 신분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본 절의 규례는 신약 시대의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를 암시해 주는 동시에 죄의 사슬에 매여 영구히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25:46 이방인 중에서는 …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1) 돈을 지불하고 외국인을 종으로 사는 것, (2) 전쟁 포로를 종으로 삼는 것 등이다. 한편 이방인 종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보호와 특권을 누리기도 했으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으며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상속되었다.
25:47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 여기서 ‘함께 있는 거류민’은 원문상 ‘객이나 우거하는 자’(35절)란 뜻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 동화된 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업에 많이 종사했으며 그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25:48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이방인들이 히브리인들의 종이 될 때 영구히 노예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히브리인들이 이방인의 노예가 될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자신 스스로가 언제든지 속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 한편 ‘속량’(히, 게울라)은 원어적으로 ‘몸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다’라는 뜻이다. 24절 주석 참조.
25:49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히브리인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을 경우, 그러한 자의 속량을 위한 고엘 제도에 관한 언급이다. 이 고엘의 의무는 노예된 자와 혈통적으로 가까운 친척일수록 우선권이 부여되었는데, 그 친척이 속량할 능력이 없을 때는 점차 먼 친족에게 부여되었다. 그 순서는 대개 형제 삼촌 사촌 등으로 연결된다. 한편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동족 히브리인을 그의 근족 중 누구도 속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구속해야 함이 마땅하였다’(Matthew Henry’s Commentary. Vol. 1. p. 551).
25:50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 계산하여. 희브리인이 부유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나 혹은 이방인의 종이었던 히브리인이 속량 될 때 몸 값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이때 몸 값은 항상 희년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위한 속량금을 줄 경우에는 처음 고용 될 때 받은 금액에서 이방인을 섬긴 날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되었다. 한편 히브리인이 동족이나 혹은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릴 때 이처럼 희년을 중심하여 금액을 정한 것은 그가 영원한 노예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품꾼 또는 노동자로서 고용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25: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희년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 남았느냐에 따라 지불되어야 할 속전 금액이 달라졌다. 즉 희년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일 할 기간이 많은 것이므로 속량금을 많이 치루어야 한 반면, 희년까지의 기간이 적게 남았으면 일할 기간이 적으므로 속량금을 적게 내어도 되었다. 이와 같은 규례는 토지(15-16절)나 성벽없는 가옥(31절), 그리고 레위인의 가옥(32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규례였다.
25:53 주인은 …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이방인 주인은 히브리인 종을 자기에게 완전히 예속된 노예처럼 여기지 말고 마치 일 년을 기간으로 하여 정식으로 계약, 고용한 품꾼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뜻이다. 반면 히브리인은 이방인 노예를 자신의 예속하에 두고 대대로 물려 줄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구속사상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3절 주석 참조. 그렇다고 히브리인 주인은 이방인 종을 엄하게 다루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 신분의 상태에만 차이가 있을 뿐, 종에 대한 주인의 대우는 공히 너그럽고 인격적이어야 했다.
25:54 희년에 이르러는 … 자유하리니. 희년 때 종 되었던 모든 자들이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어 자기 기업을 회복할 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처럼 희년(Jubilee)은 축제와 은총의 해로, 가난한 자, 압제 당한 자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해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희년 제도는 장차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참자유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만물이 회복되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참된 자유가 완성되어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예표한다(마 25:34, 행 3:19-20).
25:55 본 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당신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속한 자임을 재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영구히 타인의 종이 되거나 혹은 압제당하는 것이 부당함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의 고귀성과 존엄성을 엿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2절 주석을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