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크마 주석, 출애굽기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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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소 하나에 소 다섯...양 하나에 양 넷 - 동일한 도둑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를 도둑질한 것이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고 (2) 근동 지방에서 소는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며 (3) 소는 말(馬)과 마찬가지로 길들이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즉 양에 비해 소는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므로 소 도둑질이 보다 중한 죄로 간주된 것이다. 이것은 형벌의 경중(輕重)이 죄의 질(質)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2:2
뚫고 들어옴 - 실제로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욥24:16;렘 2:34),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도 장막(tent)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생각하면(삼하 11:11;왕상 12:16) 이는 천막의 한쪽을 찢는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 흘린 죄 - 살인, 특히 불의한 살인을 가리키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다(신19:10;삼상 19:5;시 94:21).

======23:3
해 돋은 후 - 가택 침입자를 죽였을 경우, 야간과 달리 주간에 살인죄가 성립되는이유는 밝을 때에는 이웃의 도움이나 기타 방법으로 그를 사로잡거나 내쫓음으로써 살인만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당 방어의 차원을 넘어 과잉 방어의 경우에는 주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규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모세 율법의 탁월성을 잘 보여준다<레 25장 강해, 모세의 율법과 고대의 법전들>. 몸을 팔아...배상할 것이요 - 이처럼 모세 율법이 도둑질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가하고 있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주어 도둑질을 금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땀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이었다(창 3:19). 그런데 도둑질은 이에 역행하여 자신은 땀흘림이없이 타인이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패역 행위이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도둑질에 대하여 수차 엄격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신 23:24; 엡 4:28; 벧전4:15).

====22:4
살아 그 손에 있으면 - 도둑질한 것이 계획적인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를 판단할수 있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이미 짐승을 훔쳐 도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경우에는 계회적인 것으로 보고 4, 5배의 과중한 배상을 하도록 하였지만(1절),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2배의 보상만을 하도록 조처한 것이다. 이경우 2배의 보상은,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만큼에 해당되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Pulpit Commentary).

=====22:5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 학자에 따라 고의로 짐승을 놓아 이웃의 농작물을뜯어 먹게 한 경우로(Knobel), 또는 우연한 실수로 그 같은 사고를 저지른 경우로(Keil) 상반되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본절은 전체 문맥으로 보아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기 가축을 감시하지 못해 이웃의 농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 밭의 제일 좋은 소출로 보상해야함을 규정한 것인 듯하다(롬 13:10).

======22:6
불이 나서...태우면 - 밭을 태우는 것은 일종의 농사법인데, 유목민인 히브리인이농사를 지을 경우 이러한 실화(失火) 혹은 방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세한 법을 마련하셨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성경은 놀랄 만한 통찰을 보여 주고있는 것이다. 비록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잘못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의 무책임한 세태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가시나무 -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주위에 둘러가면서 쳐놓은 가시나무 울타리를 가리킨다(욥 5:5).

=====22:7
물품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켈림'(* )은 그릇, 가구, 의류등 재물이될 만한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를 총칭하는 말이다. 봉적하였는데 - '도적맞다' 또는 '도적 떼를 만나 물품을 강탈당하다'는 뜻이다.

======22:8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 맡겨진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일단 그 물건을 맡았던 자가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는 재판장에게나아가 자신의 정직함을 확인받아야 하였는데, 이때 수탁자(受託者)는 위탁자(委託者)의 물건을 결코 착복하지 않았다고 '맹세의 법'(11절)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직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그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전능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할 법인데, 즉 그들은 맹세의 신성성과 유효성을 확신하였으므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심판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이다(수 7:1-26; 왕하 5:20-27; 행 5:1-11).

=====22:9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 물건을 맡겼던 자(委託者)가 물건을 보관했던 자(受託者)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두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였는데, 그 물건이 원고(原告)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고(被告)가 원고에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배상(4,7절)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그렇지 않고 그 물건이 피고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도리어 원고가 무고죄(誣告罪)를 범한 결과가 되어 피고에게 동일한 배상을 하여야 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무고하는 죄를 도둑질과 같은 비중으로 규정한 것은 이 죄가 도둑질에 못지 않음을보여 주며, 비록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22:10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많은 가축을관리할 수 없는 경우 종종 타인에게 가축 관리를 위탁하였다(창 47:3,6).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을 수탁 관리하다 보면 병들어 죽거나, 맹수를 만나 상하거나, 아니면 관리자도 모르는 사이에 도난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럴때 수탁자가 일일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위탁자의 이익만을 위하는 처사가 된다. 따라서 율법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자들의 정당한 노동 조건을 옹호하고 있다.

======22:11
맹세 -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약속의 정당성 및약속 이행의 절대성을 보증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그들은 맹세를 각종 인간 관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였고 또한 맹세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였는데 그로 인한 믿고 신용할 수 있는 사회 생활이 구현되었었다. 본절도 이러한 맹세에 근거한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규례이다. 한편 다른 사람이로부터 맹세를 요청받는 경우는 이외에도 남편으로부터 간음 혐의를 받을 경우(민 5:11-22), 남의 재산을 습득한 혐의로피소된 경우(레 6:3) 등이 있다.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맹세는 그대로신뢰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신앙 규범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역시 신자간 혹 교회간 발생하는 문제들은 믿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전 6:1-8).

======22:12
자기에게서...봉적하였으면 - '자기 집에서 도둑맞음이 확실하면'(공동 번역)이란뜻이다. 이때는 관리인의 관리 소홀이란 책임이 성립되므로 주인에게 배상할 의무가생긴다.

=====22:13
찧겼으면 - 이에 해당하는 '타랍'(* )은 '물려서 찢기다'란 뜻으로 맹수에게물려 죽은 경우를 의미한다(삼상 17:34)4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판 뒤 그의 옷에다 피를 묻혀 마치 '찢긴' 것처럼 위장했는데, 이는 그의 아비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 그들은 요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창 37:31-35). 마찬가지로 맹수에 의한 피해는 그것을증명하기만 하면 관리자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이다.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지킬 때 그 '찢긴 것'에 대해서도배상했던 사실(창 31:39)로 볼 때, 당시의 목자들은 양떼의 주인에게 억울하게 손해를배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막고, 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가진 자들의 횡포로부터 갖지 못한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근로 조건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오래 전에 이미 가진 자에 대한 갖지 못한 자의 보호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실로 놀랍다.

======22:14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죽으면 - 남의 짐승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일에 있어서도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 주고 있는 규례이다.

======22:15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 즉 소유권자가 자신의 실리를 위하여 임대료를받고 물건을 내어 주었을 때는 이미 그 속에 예상되는 손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다(Wycliffe).

======22:16,17
본문은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다. 만일 그 처녀가 정혼한 처녀라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했다(신 22:23-29). 그러나 정혼하지 않은 처녀일 때 그 남자는 (1) 그 처녀의 부모의 허락이 있을 경우, 은 50세겔을내고 결혼하되 평생 이혼할 수 없었으며(신 22:29) (2) 만일 부모가 허락치 않으면,남자는 할 수 없이 속전(결혼 지참금)만을 그 부모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당시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으므로 자식에게 해를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재산에 해를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우리는 이상의 율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혹 물품이거나 가축이거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입힌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은 책임있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다.
빙폐 - 결혼 지참금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었서 결혼 지참금은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창 34:12; 삼상 18:25).

=====22:18
무당(* , 카쉐파) - '요술을 부리다', '마법을 쓰다'는 뜻의 '카솨프'의여성형 명사로 곧 무녀(巫女)를 가리킨다. 이들은 장래 일과 특별한 사정에 대해 알기위해 특정한 물건이나 영적인 존재를 교묘한 방법으로 다루어 점(占)을 치는 자들이었다. 이런 행위를 성경에서는 복술(卜術)이라 한다. 모압이나 바벨론, 애굽 등에서는오래 전부터 복술이 성행했는데(7:8-13;민 23:23;삼상 6:2;사 44:25), 성경은 이를 엄히 금하였다(레 19:26;신 18:9-14;사 8:16-20;렘 14:13-16;겔 14:6-9). 뿐만 아니라복술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숭배자가 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 두지 말라고 하셨다<22:16-20 강해, 구약에 언급된 사형>. 이스라엘의초대 임금 사울이 이런 무당들을 가까이 한 후(삼상 28:7-25) 그와 이스라엘이 함께몰락한 사실은 무당이나 복술 행위 등이 사회에 끼치는 폐단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교훈해 준다(고전 5:6;갈 5:9).

======22:19
짐승과 행음하는 자 - 곧 수간(獸姦)을 가리킨다. 그런데 수간(獸姦)은 애굽에서종교 의식의 하나로 실시되었다(Herodotus).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영향을 받아 수간하는 자가 있었던 것같다<창 19:1-11 강해, 성범죄의 제 유형>. 그러나 이런 행위는 (1)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며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3)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이므로 수간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규정되었다(레 18:23;20:15,16;신 27:21). 그러므로 이러한 법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니 그의 백성들 역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레 11:44).

======22:20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 - 십계명에서 이미 제시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반복되고 있다(20:4). 십계명에서는 포괄적, 총론적으로 우상을 두지 말 것을 명한 데비해 여기서는 희생, 즉 제사를 지내는 자는 멸하라는 구체적, 각론적인 명령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끈질기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으므로(수 24:23),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상 숭배의 금지를 명하실 필요가있었다. 한편 이상의 세 명령(18,19,20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2:21
너희도...나그네이었음이니라 - 나그네 압제 금지의 법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타국에서 이미 이방인되어 겪었던 설움을 먼저 체험한 자들로서 이방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함이며(23:9) (2)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의 빚을 진 민족임을깨닫게 하여 그 사랑의 빚을 약한 이웃에게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2:22
과부나 고아 - 여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도 과부나 고아는사회의 커다란 문제였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부의 경우그 신분을 나타내는 특수 복장을 착용토록 규정하기까지 하였다(창 38:14,19). 그리고고아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학대할 경우 중범죄로 다루어 엄한 형벌을 가하였으며(욥24:3:사 1:23) 항상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권면하였었다(사 1:17;렘 7:6;호 14:3). 이러한 정신은 신약 시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초대 교회는 의무적으로 이들을 도왔었다(행 6:1-4).

======22:23
부르짖으면...반드시...들을지라 -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도 먹이시고기르시는 하나님께서는(마 6:26-29) 특별히 의지할 곳 없는 약하고 외로운 과부와 고아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신 14:29;24:17;26:12;사 1:17;렘 22:3). 따라서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원을 가장 먼저 들어 주시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과 구제의 표식으로(약 1:17), 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가장 잔인한 범죄로 간주하였다(욥 24:3;시 94:6;사 1:23;겔 22:7;막 12:40).

=====22:24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 이것은 여자적(如字的)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강조적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2:25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 성경은 가난한 이웃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오히려 그들을 도와 주라고 가르친다(레 25:35-38;신 15:7,8;잠 28:8;겔 18:13;22:12). 이같은 명령은 의식주 문제와 질병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이 의인의 특성으로 '이자를 받지 않음'(시 15:5;겔 18:8)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시에 상대적으로 가긴 자들의 경제적 횡포가 심했음을말해 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타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신 23:20), 그 이유는 이때의 금전 거래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이윤 추구를 위한 정당한 무역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윤의추구는 율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22:26
해가 지기 전 - 팔레스틴 지방은 일교차(日較差)가 커서 해가 진 후에는 모포없이 잠자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진 것이라고는 한벌 옷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해지기까지 전당잡힌 그 옷을 도로 찾지 못하면 추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해지기 전에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옷은 돌려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의 세밀한 사정까지도 자상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크신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22:27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의복올 착용치 아니하였다. 대신 그들은 넒고 길다란 천을 가지고 온 몸을 감싸는 것으로 의복을 삼았다.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밤에는 그것으로 이불을 삼았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의복은 오늘날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Beduin)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PulpitCommentary).

======22:28
재판장...유사 - 재판장과 유사는 각각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정국가 하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재판장과 유사들을 존중할 것을 가르친다(전 10:20;롬 13:1;벧전 2:17). 그러나 현대 사회의 통치자는 그 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존중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유사 - 유사(有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시'(* )는 본래 백성들 사이에서존경받는 공식, 또는 비공식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22:29
추수한 것(* , 밀레트) -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의 '말레'(* )에서 유래한 말로 풍성한 수확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수확물을 주시는 분이므로 백성들은 추수한 후 그분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다. 따라서 모세 율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곧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바치도록 하는 규례이다<레 23:9-14>.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 유월절 사건에서 시작된(13:2) 장자의 성별(聖別) 의무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13:12>. 이는 장자의 성별을 통해 이스라엘이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 (1)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2) 그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22:30
팔 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 새끼로 하여금 7일동안은 어미의 젖을 빨도록 하기 위함이다(레 22:27). (2) 가축은 적어도 7일은 지나야 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최초의 것과 더불어최선의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8일이 규정된 것은종교 의식상 할례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창 17:12>. 한편 로마인들도 이와유사하게 난 지 팔 일이 못된 양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22:31
거룩한 시람이 될지니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19:6).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므로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레 11:44)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는 사상이다(레 20:7;벧전 2:9). 그런 맥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후일 바울은 이 율법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하였다(롬7:12).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데 이어(21:28),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이 역시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은 대개 육식(肉食)동물을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으니 그것에 의해 죽임당한 짐승 역시 부정한 것으로 본듯하다<레 11:1-8 강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개에게 던질지니라 - 당시 개는 종교 의식상 부정한 동물에 속했으므로, 짐승의고기일지라도 먹일 수 있었다.

 

 

 '언약의 책' 중 인권과 생명과 재산상의 문제를 취급했던 전장(21장)에 이어 본장에는 이웃 재산의 손해 배상에 관한 율례(1-7절)와 우상과 간음 등의 종교, 도덕적인 범죄의 제율례(16-31절)가 언급되어 있다. 그중 재산상의 손해 배상 규례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 8계명의 세부 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1-10,12-14절) 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11,15 절) 등 그 상황과 동기에 따라 세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1)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만 판단하시는 고지식하거나 편협한 분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동기를 깊이 이해하시고 각각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전지한 분이심을 알 수 있다. 또한 (2) 이웃의 재산에 탐욕을 품은 자는 오히려 더 많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한편 16-31절의 경우는 그 내용상 간음 및 수간 등 제 7계명에 위배되는  범죄(16,17,19절)와 무당 금지, 우상 숭배 금지 등의 제 1,2계명에 관련되는  범죄(18,20절) 및 약자 보호 규정(21-27절)과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물에 관한 규정(28-31절)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육체와 영혼의 순결 및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요구하는 신성한 율례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 거룩한 정신과 경건한 삶이다(레 11:45).
 
 1. 재산상 손해 배상에 관한 율례(22:1-15)
 21:23-25의 '동해 보복법'이 신체상에 따른 적절한 법률 내용이었다면 본문은 금전적 손실에 따른 재산권 보상 규례이다. 즉 본문에는 절도에 관한 율법과( 1-4절) 화재 등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과실에 관한 법조문(5,6절), 위탁물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그 책임 소재에 관한 율법(7-13절)이 다뤄져 있다. 그리고 끝으로 차용해 온 사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 기술되어 있다(14,15절). 그런데 위의 각 형벌들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을 전제한 율법 조항은 하나님의 공의성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사회의 존속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령이었다. 더 나아가 이 조 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 서로가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는 공동체 와, 상호간의 불신과 파괴를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의(義)와 평화가 상존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반영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인간을 법규의 노예로 만들어 통제하시고 괴롭히려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더 나은 환경과 삶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반영이다.
 
 * 배상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모세의 율법은 죄질(罪質)에 따라 형벌을 나누고 있다. 가벼운 죄인 경우 두배의 배상(4절)으로 그칠 수도 있으며 최 악의 경우에는 다섯배로 배상하여야 하기도 했다(1절). 그러나 배상을 하지 않 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결코 없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는 자신의 것마저 잃어야 했었다. 이와 같은 히브리인의 배상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는 철저한 해결책으로써, 범죄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보상을 생각해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보상받는자 역시 손해본 것보다 후하게 받음으로써, 재물 손실에 따른 불평을 일소하고, 그로 인해 인간 관계마저 단절되는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이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또 생겨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다 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지켜 나가야 할 법규는 무엇보다 먼저 서로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주암점이 있었다. 이러한 언약 법전은 다변화(多變化)된 현대 사회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근본 원리는 아직도 유용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실의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참다운 인간 회복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례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교 회 공동체에도 면면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종교 도덕상의 제규례(22:16-20)
 평화로운 대인 관계를 위해 재산상의 손실을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보상할 것을 밝힌 전반부 (1-15절)에 이어 이 부분은 육체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동 시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담겨져 있다. 육체는 악하며 영혼만 순 결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Gnostics)과 달리 여호와 종교는 영.육의 이원화된 종교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더불어 영혼을 담는 그릇인 육체의 순결을 인간들에게 원하시며 그들의 그러한 전인격적인 성결을 통해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롬 13:13,14). 한편 이상과 같은 정신에서 주어진 본문의 순결 규례는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처녀를 유혹하여 그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16,17절)과 무당(18절)및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 괴한 변태적 성행위자(19절)를 처단하라는 명령이다. 또한 하나님의 유일성을 배척하고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20절)를 사형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격한 명령을 제시한 이유는 (1)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성 과 창조 질서를 모독했기 때문이다. 또한 (2) 죄의 신속한 오염으로 인해 거룩 한 공동체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정죄 하지만 육체의 나태와 허물에 대해서는 자위(自慰)하거나 은혜로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육체의 허물 은 영혼을 좀먹으며 끝내 자신과 이웃을 심각한 위경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인격적 성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구약에 언급된 사형(死刑).
 히브리 사회에서 범죄자에게 가해졌던 처벌 방식에는 사형 이외에 체형(體刑)과 벌금형(罰金刑)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형벌중 성경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심각한 어조로 언급된 것이 사형이다. 구약 성경에는 불법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비정상적인 살인(20:13)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범죄자를 죽이는 합법적, 도덕적인 살인 행위(사형)가 분명히 구별되어있다(창 9:9). 그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내     용  |   참조  구절    |  비       고        |
+----------------+---------------+-----------------+---------------------+
|                |               |22:19;렘 20:1-5; |                     |
|인명에 관련된 범| 우상숭배      |신 13:2-19;17:2-7|                     |
|죄              +---------------+-----------------+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                |하나님을 모독함|레 24:15         | 하는 것은 곧 죽음을 |
|                +---------------+-----------------+ 의미함              |
|                |안식일 범한 죄 |31:14;민 15:32-36|                     |
|                +---------------+-----------------+                     |
|                | 무당 행위     |22:17;레 20:37   |                     |
|                +---------------+-----------------+                     |
|                | 제사장 딸이 음|                 |                     |
|                | 행한 경우     |                 |                     |
+----------------+---------------+-----------------+---------------------+
|                |속전으로 대치할|22:12;레 24:17;민| 하나님 형상을 파괴한|
| 하나님에 대한  |수 없는 고의적 |35:16-21;신 19:11| 것에 해당(창 9:6)   |
| 범죄           | 살인          |                 |                     |
|                +---------------+-----------------+                     |
|                |노예 삼기 위해 유|21:16;신 24:17 |                     |
|                | 괴한 범죄       |               |                     |
+----------------+-----------------+---------------+---------------------+
|                | 부모 구타       |21:15          |부모 권위는 하나님이 |
|부모에 대한 범죄+-----------------+---------------+ 승인한 것           |
|                | 부모 경멸       |21:17;레 20:9; | (20:12;레 19:3)     |
|                |                 |신 27:16       |                     |
+----------------+-----------------+---------------+---------------------+
|                | 간음       |레 20:10;신 22:22|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
|   성 범 죄     +------------+-----------------+ 으로서 육체의 순결은 영|
|                | 제형태의 상피|레 20:11,14,17 | 혼의 순결과 직결       |
|                +--------------+---------------+                        |
|                | 남색(sodomy) |레 20:13       |                        |
|                +--------------+---------------+                        |
|                | 수간(獸姦)   |레 20:15       |                        |
+----------------+--------------+---------------+------------------------+


한편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취해진 형집행의 방법도 다양했다<신 25:1 -4 강해, '성경에 나타난 형벌의 종류'참조>.
 
 3. 약자를 위한 보호 규정(22:21-27)
 16-20절에는 심판받아야 할 자를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소개 된 데 이어 본문에는 힘없고 가난한 자를 자상히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묘 사되어 있다. 즉 본문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21절)와 그 대상(22절), 약 자를 학대할 때 받을 보응(23,24절) 및 가난한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점(25-27절) 등을 다루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신 부분이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착취와 압제를 철저히 금지시키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법으로 규정하셨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거나 이기적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책하실 것이다(신 10:18,19). 한편 예수께서는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당신 을 위한 헌신과 봉사라고까지 규정하셨다(마 25:33-40). 더욱이 '이웃'에 대하 여 정의하시기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강조하셨다 (눅 19:25-37).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거리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이들을 사랑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명이다.
 
 4.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규례들(22:28-31)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의 백성으로서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필수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종교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스라엘은 이것의 이행 여부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될 수 있었다. 한편 그 의무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1) 하나님께 대한 모 독 금지(28절, 1-3계명에 해당) (2) 올바른 헌금(29,30절, 자신의 모든 소유권 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 (3) 거룩성 유지(31절,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 등이다. 물론 이 율례들은 죄인(이방인)을 선민으로 변화시키는 요건이기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에 의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자발적인 의무 조항이다. 즉 성경에 제시하는 모든 의무 조항들은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마음이 깃든 요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이며 나의 왕이시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로 준행하여야 할 것이다.
 
 * 헌금의 성경적 원리.
 헌금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의 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 는 것이다. 이렇나 헌금의 성경적 원리를 고찰해 보면 아래와 같다<고후 9장 강해, 헌금의 종류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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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 내 용                           | 참조 구절                |
+-----------+---------------------------------+--------------------------+
|           |(1) 모든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 | 34:7;시 103:3;116:12;    |
|헌금해야 할|(2)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기 때문| 사 33:24;마 9:2          |
| 이유      |(3)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 레 27:30;잠 3:9;말 3:10  |
|           | 하는 표시이기 때문              | 행 5:1-11                |
+-----------+---------------------------------+--------------------------+
|           |(1) 능력에 맞게                  | 신 16:7                  |
|           |(2) 은밀하게                     | 마 6:3                   |
| 헌금하는  |(3) 대가를 바라지 않고           | 마 10:8;눅 6:38;12:33    |
| 자세      |(4) 순수하게                     | 롬 12:8                  |
|           |(5) 규칙적으로                   | 고전 16:2                |
|           |(6) 즐거운 마음으로              | 고후 9:7                 |
|           |(7) 아낌없이                     | 민 7:13;왕상 3:4;        |
            |                                 | 왕하 5:5;마 12:43        |
+-----------+---------------------------------+--------------------------+
|           |(1) 성막 건축                    | 출 30:16                 |
| 헌금의    |(2) 구제                         | 신 15:7,8;요일 3:17      |
| 용도      |(3) 제사장(하나님의 사역자들)의  | 살전 2:9                 |
|           | 분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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